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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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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稅務調査)는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에서 하는 조사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류[편집]

일반세무조사[편집]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일반세무조사를 가리킨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원칙이 있다. 

단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과거 2번 이상의 잘못이 있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추적조사, 확인조사, 긴급조사, 서면조사 등이 있다. 

  •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 특별조사는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조사이다.
  • 추적조사는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또는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나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확인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는것이다.
  • 긴급조사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조사방법이다. 
  • 서면조사는 신고 상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조세범칙조사[편집]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실시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보통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이쪽인 경우가 많다.

사례[편집]

세무조사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외압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 군사정권 때 전두환의 세무조사와 자금 차단으로 동명그룹과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되었다.
  • 2001년 동아일보 세무조사 때 당시 동아일보 사주 김병관의 부인인 안경희 씨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투신자살하였다.
  • 박연차 게이트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박연차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구속시켰고, 당시 이광재를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및 민주당 인사, 심지어 한나라당 인사들까지 조사하고 흘러들어간 자금을 포착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구속시켰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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