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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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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소형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선박의 정의[편집]

선박이란 상법, 선박안전법, 해상충돌예방법 등 각 법의 적용목적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선박이란 "수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싣고, 이것들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구조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선박은 수상에 뜬다는 부양성, 여객 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그리고 적재된 것을 원하는 위치로 운반할 수 있는 이동성의 3요소를 동시에 갖춘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한자로 '선박'은 통념상 대형선을 의미하며, '주정'은 소형선을 뜻하고, 법률상으로는 선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그 용도나 재질, 톤수, 적재능력, 항행구역 등과 무관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영어로는 'Ship', 'Boat' 및 'Vessel'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으나 이를 엄밀히 구분한다면 'Ship'은 대형선을, 'Boat'는 소형선을 각각 의미하며 'Vessel'은 대소형을 모두 포함한 뜻을 갖는다. 따라서 해운의 관점에서 보는 선박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화물 및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구조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형 유조선의 경우는 길이가 300m 이상인 것도 있다. 63빌딩의 높이가 약 250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형 선박의 규모는 어머어마한 것이다. 이러한 배의 크기를 표현하는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길이: 배의 맨 앞에서 맨 뒤까지의 거리.
  • 폭: 배에서 가장 넓은 가운데 부분의 가로 길이.
  • 깊이: 배의 갑판에서 바닥까지의 길이.
  • 흘수: 배를 물에 띄웠을 때, 물에 잠긴 부분의 깊이.
  • 건현: 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물 밖으로 나온 배의 높이.
  • DWT: 재화 중량 톤수. Dead Weight Tonnage의 약자로, 배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편집]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5톤 이상 / 25톤 이하의 선박을 조종하는데 필요한 면허이다.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한정 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로 구분이 된다.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2톤이상의 선박 또는 함정의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조종면허(1,2급) 취득자가 해양항만청에 교부 요청하여, 무시험으로 교부 받는 면허증으로 5톤 이상 / 25톤 이하의 비영업용 선박을 조종할 수 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2톤이상의 선박 또는 함정의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조종면허(1,2급) 취득자가 해양항만청에서 주관하는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시험(필기)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5톤이상 / 25톤 이하의 영업용(비영업용 포함) 선박을 조종할 수 있다.

선박의 크기[편집]

일단, 선박의 크기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선박의 종류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다.

  • 벌크선 : 광석, 곡물등 벌크성 자재를 싣는 선박
  • 유조선 : 원유, 화학제품을 싣는 선박
  • LNG선 : LNG(LIQUID NATURAL GAS)를 싣는 선박
  • 컨테이너선 :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 컨테이너는 주로 완제품, 식품을 싣는 공간
  • 로로선 : 자동차를 싣는 선박

벌크선[편집]

벌크선은 DWT(재화중량톤수)로 크기를 나타낸다.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는 선박이 가라앉지 않고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무게를 나타내 것이다. 실을 수 있는 최대적재화물과 선박의 모든 장비 및 선원을 포함한 WEIGHT라고 보시면 된다.

벌크선의 크기는 아래와 같다.

  • 핸디사이즈(Handysize) : 1만 ~ 3.5만톤급(DWT)의 소형 벌크선으로 운항이 자유로와 범용성이 우수하나 적재화물이 한정되어 있다. 핸디사이즈 중 규모가 큰 선박은 핸디맥스라고도 부른다.
  • 핸디맥스(Handymax) : 3.5만 ~ 5.8만톤급(DWT)
  • 수프라막스(Supramax) : 52,000DWT 정도 크기의 벌크캐리어
  • 파나맥스(Panamax) : 6만 ~ 8만톤급(DWT).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를 말한다.
  • 케이프사이즈(Capesize) : 8만톤급(DWT) 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탄 적출항인 리처드 베이에 입항이 가능한 선박의 최대크기를 말한다.
  • 초대형 벌크선(VLBC, Very Large Bulk Carrier) : 18만 ~ 25만톤급(DWT)의 초대형 벌크선을 말한다.

유조선[편집]

유조선 역시 DWT(재화중량톤수)로 크기를 나타낸다.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는 선박이 가라앉지 않고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무게를 나타내 것이다. 실을 수 있는 최대적재화물과 선박의 모든 장비 및 선원을 포함한 TOTAL WEIGHT라고 보시면 된다.

유조선의 크기는 아래와 같다.

  • 파나막스(PANA MAX) :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치수로서, 5만~7만톤(DWT)급을 지칭한다.
  • 아프라막스(AFRA MAX, 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 Maximum) : 아프라(Afra)는 선주들이 선박을 운항할때 운임, 선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사이즈라는 의미이다. 통상 9만 5천톤급 선박을 지칭하며 8만~11만톤(DWT)까지 포함한다.
  • 수에즈막스(SUEZ MAX, Suez Canal Maximum) : 수에즈 운하를 만재(滿載)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이다. 13만~15만톤급의 선박으로 배 밑바닥을 수에즈운하의 밑바닥처럼 뾰족하게 건조한다.
  •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 : 초대형유조선을 이르며,20만~30만톤(DWT)까지의 선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LNG선[편집]

LNG선의 크기는 CBM(Cubic Meter)는 입방미터로 부피의 단위로 나타낸다. 부피단위로 나타내는 이유는 LNG는 기체이므로 무게로 크기를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부피단위로 표기를 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있는 부피 단위 M³이다. 가로,세로,높이를 모두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예를 들어 1㎥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1m인 정육면체를 의미한다.

  • 중형 LNG선 : 138,000㎥~ 178,000㎥
  • 대형 LNG선 : 180,000㎥~210,000㎥
  • 초대형 LNG선 : 220,000㎥~268,000㎥

컨테이너선[편집]

컨테이너선의 크기는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로 나타낸다. TEU란 20피트 컨테이너 한개를 의미한다. 선박에 최대 컨테이너를 몇개 실을 수 있느냐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참고로 20피트는 미터로 환산하면 약 6m가 된다.

  • 소형 컨테이너선 : 1,000TEU~3,000TEU
  • 중형 컨테이너선 : 4,000TEU~8,000TEU
  • 대형 컨테이너선 : 9,000TEU~14,000TEU
  • 초대형 컨테이너선 : 15,000~21,000TEU

로로선[편집]

로로선의 크기는 CEU(car equivalent unit)로 나타낸다. CEU란 차량 한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를 말한다. 1 CEU는 10 CBM에 해당되며. CBM(㎥) 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 하는 단위다.

  • 로로선 크기 : 1,500~8,000CEU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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