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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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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損害査定, adjustment of damage)은 보험사고 발생 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 후 그에 합당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요[편집]

손해사정이란 일정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상 및 배상 여부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고로 보험가입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사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여러 정황 및 그 근거 자료 및 입증자료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을 심사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보험사에 소속되어 보험사의 수주를 받아 보험사의 편에서 보험금의 감액/면책 사유를 조사하는 보험사 소속 또는 서베이 업체 소속 손해사정사와 전문지식이 없어 보험사와의 분쟁 시 자칫 피해를 보기 쉬운 보험가입자의 편에서 정당한 법적 기준과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험금 수령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눠어질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입자이윤을 추구하는 복지단체가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미처 알지 못한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 지급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 시 관절에 손상을 입거나 안면에 뚜렷한 추상을 입은 경우에도 추후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장해 판정을 하기 이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한 개인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가입 전 사소한 병원치료력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약관 및 판례를 보험사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등이 포함된다. 보유한 보험 계약의 손해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보험사와 일반인이 보험가입자의 정보불균형을 무기로 되도록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거나 면책하려 한다.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거나 지급 보험금이 큰 보험사고일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 정보 약자인 보험가입자 편에서 공정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산정, 약관과 관계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판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 수수료상담조사를 통해 사건 검토 후 손해사정업무가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업무를 통하여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된 후 지급된 보험금의 일정 %를 받는 것으로 한다. 또 최초 검토과정이나 단순 상담 혹은 손해사정업무가 굳이 필요없는 정도의 단순 안내 및 정보전달만으로는 일체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1][2]

손해사정 관련[편집]

손해사정사[편집]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 loss adjuster, claims adjuster)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 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보험연금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흔히 보험사정인, 손해사정인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대상과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손해사정인, 해상보험손해사정인, 화재특종보험손해사정인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또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후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부합한다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 계산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 자격인을 뜻한다. 손해사정사는 1종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자동차보험의 4종 제3보험(인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으로 나뉜다. 3종의 경우는 대인과 대물 손해사정인으로 구분된다. 2014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된다. 모든 보험대상물의 손해사정이 가능하다. 기존 1, 2, 3, 4종 손해사정사 자격은 유지되되 기존 종별 손해사정사가 신체손해사정사 등의 변경된 손해사정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을 통해 가능하다. 이중에서 가장 대중이 자주 접하게 되는 손해사정사는 신체손해사정사이다. 독립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는 보험에 대하여 잘모르는 일반인들이 당한느 불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보상금, 합의금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신다면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 전문자 격인들은 신체의 손해를 정확하게 사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된다.

  • 자동차사고 손해사정 :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손해를 산정하며 신체의 손해는 부상, 후유장애, 사망이 있다.
  • 개인보험 손해사정 : 개인적으로 들어 놓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시에 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한다. 주로 면책사고(보험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고)가 주를 이루며, 고지의무위반과 같은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또는 후유장애 관련하여서도 정확하게 신체의 손해를 파악하여 보험금을 사정한다.
  • 근재보험 손해사정 :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해가 생기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산재보상금 그 이상의 손해액은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 근재보험이다. 근재보험은 건설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규모 사업장, 건설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는 근재보험을 대신할 단체보험을 들어놓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 배상책임보험은 무궁무진하게 많으며,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백화점에서 미끄러져서 발생한 골절사고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등등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이다.
  • 의료사고 : 의료과오, 의료과실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이다.[3][4]

손해사정대리점[편집]

손해사정대리점(Claim Settling Agent)은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다.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2022년 5월 12일 미코 손해사정과 '교류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소방 공무원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사공노 경기본부 임직원 가족과 현직 소방관 등은 협약에 따라 손해사정보수 20% 할인을 제공 받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질병·상해·교통사고 등) 시 손해발생을 확인해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해가 보험 목적에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일로 보험업법 제188조 규정에 의거한다. 정세범 미코손해사정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과 함께하는 협약을 진행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보험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은 소방관과 가족을 위해 협약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소사공노는 앞으로도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이어가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6]
  •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손해사정 업무를 KB손해보험 자회사 KB손해사정이 맡게 됐다. 2022년 5월 23일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손해사정 업무를 맡을 손해사정사로 KB손해사정를 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손해사정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출범하면 각종 계약물건을 받아 손해사정 평가 업무를 하게 된다. 카카오페이와 KB손해사정은 작년 말 관련 손해사정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KB손해보험과 계약만 체결하고 별도의 손해사정인력 투입을 요청하진 않고 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투입 요청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관련 인력 투입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카카오페이는 KB손해사정과 삼성애니카손해사정 둘을 놓고 고민했지만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이 삼성화재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를 놓고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화재 자회사 대신 KB손해보험의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택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채널에서 시장점유율을 50% 가량 차지하는 절대 강자다. 카카오손해보험 역시 다이렉트 채널에서 자동차보험 판매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KB손해사정이 지난해 말 손해사정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카카오페이의 내부사정으로 인력투입 요청이 없지만, 향후 본격 출범하면 업무 교류가 있을 거라 하였다.[7]

각주[편집]

  1. 이현수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 《보상전문가의 보험과 보상 이야기》
  2. 이호, 〈"손해사정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디트뉴스24》, 2016-07-21
  3. 김화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6-05-20
  4. 손해사정사〉, 《위키백과》
  5. 손해사정대리점〉, 《무역용어사전》
  6. 양효원 기자, 〈소사공노 경기본부·미코 손해사정 '업무협약' 진행…소방가족에 특별 할인 제공〉, 《중부일보》, 2022-05-13
  7. 최석범 기자, 〈카카오손보, 손해사정 업무 KB손해사정에 맡긴다〉, 《서울와이어》, 2022-05-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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