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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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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受託販賣者)는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즉, 타인(위탁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수탁자를 말한다.

수탁판매[편집]

수탁판매(受託販賣)란 타인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 달라고 위탁받은 경우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 관계를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위탁판매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며, 증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탁판매 또는 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1][2] 여기서 수탁(受託, trust)은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거나 그런 일을 말한다. 즉,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을 말한다. 또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이며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소유 부동산의 관리, 임대,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운송영업 분류에서 화물의 운송과정 중에서 화주로부터 탁송 신청을 철도가 받는 것을 말한다.[3][4][5]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동일 판매행위에 부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당해 위탁판매 물품의 운송에 대한 계약상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단순히 운송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 지급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지급 대행한 동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6]

위탁판매자와 수탁판매자의 차이[편집]

위탁하는 편을 위탁판매자, 대행기관을 수탁판매자라고 하며, 후자는 그 수탁방법에 따라 대리상·중개상·도매상 등으로 분류된다. 수수료의 비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2∼3% 전후이며, 많아도 10%를 넘는 일은 드물다.

  • 위탁판매 : 위탁판매는 기업이 취하는 판매 활동 형태의 하나이며 상품의 제조소유자도매·소매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즉, 매매거래의 일종으로 상품의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품의 판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수탁판매 : 수탁판매란 타인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 달라고 위탁받은 경우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폰 위탁판매를 놓고 알뜰폰 업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탁판매 대상 알뜰폰 사업자는 선정됐고 다음달 본격적인 수탁판매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들은 여전하다. 특히, 이번 우본의 수탁판매가 유통 및 마케팅 능력이 떨어진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오히려 이미지만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본의 알뜰폰 수탁판매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자까지 선정됐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수수료율, 판매 운영계획, 투자, 전산망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는 현실적으로 우본의 판매직원이 어떻게 수탁판매를 진행할지, 역량은 충분할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동통신 판매점의 경우 대부분 3사 상품을 모두 판매한다. 하지만 판매조건이 좋은 이통사 상품을 집중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 역시 다른 곳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상품을 선정한다. 하지만 우본의 수탁판매자는 공정성을 갖고 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해야 한다. 6개나 되는 사업자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뚜렷한 판매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알뜰폰 업계는 우본의 알뜰폰 수탁판매가 인력재배치 성격도 있는 만큼, 나이대가 있는 사람이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직원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뜰폰 업계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 감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7]
  •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그 중 일부는 거래형태가 유사한 경우가 존재한다. 앞으로 3차시에 걸쳐 수출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 보고, 세부적으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종류별 정의와 부가가치세법상 각 수출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수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직수출이다.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가 생산 및 취득한 물품을 자기명의와 자기책임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직수출에는 보세창고 인도조건(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이라는 것이 있다. 두 번째, 대행수출이다. 대행수출이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입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출한도(쿼터) 적용으로 자기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업자(수출대행업자인 무역상사 등)의 명의를 빌려서 수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위탁판매수출이다. 위탁판매수출이란, 국내의 수출자와 국외의 수탁판매자간에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수출자는 무환으로 물품을 국외의 수탁판매자에게 발송하며, 수탁판매자는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만 판매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출형태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국외의 수탁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한 시점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수출에는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이 존재한다는 점과 소규모 수출의 경우 간이수출신고필증의 간소화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계약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국외 수탁판매자의 판매시점이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8]

각주[편집]

  1. 수탁판매〉, 《회계·세무 용어사전》
  2. 수탁판매〉, 《조세통람
  3. 수탁〉, 《부동산용어사전》
  4. 수탁〉, 《매일경제》
  5. 수탁〉, 《철도용어사전》
  6. 한장석, 〈수탁판매자의 판매물품 운송비(부가22601-1280,1989.9.4.)〉, 《세무사 한장석》, 2001-12-19
  7. 채수웅 기자, 〈수수료는? 투자는 누가?…알뜰폰 업계, 우체국 판매 근심〉, 《디지털데일리》, 2013-08-25
  8. 이웅중 회계사, 〈(5분특강 시즌2) 수출입 세무①직수출, 대행수출, 위탁판매수출〉, 《조세금융신문》, 2018-12-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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