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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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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수수료는 계약 승계를 위해 서류 확인 및 계약 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이다.

개요[편집]

  • 승계수수료는 제3자 승계시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 (예:1%) 또는 정액(예:50만 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서 개선되는 내용은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그 규정으로 잔여기간 3년 이하는 1%, 2년 이하는 0.8%, 1년 이하는 0.6%, 6개월 이하는 0.4%, 3개월 이하는 0.2%이다. [1]
  • 승계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율 체계 개선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대거 마련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중도해지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승계수수료 금액 등 계약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리스 승계수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는데 리스 자동차를 제3자 승계하면, 승계수수료는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 또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이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또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2]
  • 승계수수료는 계약자의 변경으로 인한 공증료, 인지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수료는 대략 미회수 원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한 외제차, 국산차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리스사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승계수수료 부분은 리스승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고있다.
수수료 종류 설명[3]  
승계수수료 설명[4]  

기타 수수료[편집]

  • 중도해지 수수료 : 소비자가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25~40%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10%의 규정손해율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리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2019년 9월 이후부터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36개월 약정, 월 리스료 51만 원, 잔존가치 684만 원의 자동차 운용리스를 이용 중이라고 할 경우 리스 잔여 기간이 16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하면 기존에는 최대 수수료율 40%가 적용돼 598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후에는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427만 원만 내면 된다. [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 중개 수수료 인하 (권익보호 강화)〉, 《티스토리》, 2019-06-23
  2. 이미정 기자, 〈자동차 리스 수수료 체계 어떻게 바뀌나〉, 《시사위크》, 2019-05-30
  3. 장우정 기자, 〈車리스 부당 수수료체계 개선…중도해지시 잔여기간 따라 차등수수료〉, 《조선일보》, 2015-09-07
  4. 정단미,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이젠 덜 내셔도 됩니다.〉, 《카카오》, 2019-06-27
  5. 김민수 기자,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오래 탈수록 적게 낸다〉, 《아주경제》, 2019-05-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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