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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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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承諾, Consent)은 청하는 바를 들어줌을 뜻한다. 법률상에서 청약상대편계약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락'이 아니라 '승낙'이 올바른 표기법이다.

개념[편집]

승낙이란 청약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청약수령자(請約受領者)는 원칙적으로 승낙할 의무는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승낙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승낙의 방식은 불요식이며 아무 제한이 없다.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하여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였을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승낙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약자가 연착하였다는 통지를 즉시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는 승낙의 통지를 받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1]

무역상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자와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된다. 그런데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역 거래에서는 일반적이므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 발신주의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 주의이다.
  • 도달주의는 피청약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 요지주의는 승낙의 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격지자간의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영미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가 국가에 따라서 다르므로 이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2]

영미법의 승낙[편집]

영미법에서 승낙은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가해자피해자가 승낙을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변론할 수 있으며 승낙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 불법행위 : 만약 피해자가 행위 발생 전에 승낙을 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형법 (추정적 승낙) :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3]

승낙서[편집]

승낙서(承諾書)는 계약의 수립, 이행 등을 허락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즉, 승낙서는 청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에 의한 효과를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종류로는 다양하다. 즉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낙서에는 계약의 이름과 함께 승낙인의 정보, 승낙사항에 대해 기록한다. 승낙사항을 문서화하는 이유는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이다.[4]

청약과 승낙의 차이[편집]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이며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할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예컨대 팔겠다(또는 사겠다)는 청약에 응하여, 사겠다(또는 팔겠다)는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같다. 계약의 청약이 있으면 보통 그 상대방이 그에 대한 고려·준비를 하게 되므로, 민법은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가하였다(민법 527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528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529조).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530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531조). 이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계약을 빨리 성립시키려는 취지이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예:버스나 택시에 올라타는 행위)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532조). 또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교차청약)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533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534조). 구인광고나 거리에서의 호객행위는 계약의 청약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계약의 청약을 시키려는 행위로서 '청약의 유인(誘引)'이라 한다.[5]

승낙과 허락의 차이[편집]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간 결혼식을 미뤄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결혼 소식을 전해 왔다.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의 승낙 하에 혼인신고만 먼저 하기로 했어요"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처럼 청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을 나타낼 때 '승낙'이라 해야 할지, '승락'이라 해야 할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승락'이 아니라 '승낙'이 맞는 말이다. 한자어 '承諾'은 '이을 승'과 '허락할 낙'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본음 그대로 '승낙'으로 발음하고 그렇게 표기하면 된다. 따라서 '승락'이라 하면 틀린 말이 된다. 그렇다면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인 '허락(許諾)'은 왜 같은 한자(諾)임에도 '낙'이 아니라 '락'으로 표기하는 것일까? 한글맞춤법은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음(俗音)'은 한자의 음을 읽을 때 본음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음을 이른다.[6]

관련 기사[편집]

  • 암보험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시켰지만 특약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했다. 이후 신용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았으나, 신용카드 분실 후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다. 이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주계약 부활은 승낙했지만, 최초 가입 당시 함께 가입한 재해입원특약은 내부규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계약이 부활돼도 특약은 부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부활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일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특약의 부활은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해 주계약과 동시에 특약의 부활을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부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등급별로 재해입원특약가입 가능금액을 조정해 가입 한도 초과했다는 이유로 특약부활을 거절하는 경우다. 보험사가 계약이 실효된 기간에 내부규정 변경을 이유로 특약 부활의 인수를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내부규정이 부당하지 않는 한, 주계약의 부활만 허용하고 재해입원특약은 부활해 줄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책임개시일이나 고지의무 등은 신계약절차와 동일하게 이뤄지고, 처음부터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7]
  •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유가족 승낙 하에 피해 아동의 사진, 이름을 공개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2022년 8월 26일 베이비뉴스가 입수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22년 8월 16일 결정)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가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가 '대전 20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해 아동의 사진, 이름 등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네이버 카페 회원 게시판, 유튜브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각각 게시해 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친족인 외조모로부터 피해 아동의 사진, 이름 등을 제공받고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4조에 의거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외조모도 친족으로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해 고소권자에 해당되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가 피해 아동의 사진 등을 공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승낙〉, 《법률용어사전》
  2. 승낙〉, 《무역용어사전》
  3. 승낙〉, 《위키백과》
  4. 승낙서〉, 《예스폼 서식사전》
  5. 청약·승낙〉, 《두산백과》
  6. 김현정 기자, 〈우리말 바루기 - '승낙'과 '허락'〉, 《중앙일보》, 2021-06-03
  7. 전향미 기자, 〈암보험 부활…주계약 승낙, 재해입원특약 거절〉, 《컨슈머치》, 2022-08-21
  8. 소장섭 기자, 〈"유가족 승낙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정당한 행위"〉, 《베이비뉴스》, 2022-08-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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