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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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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承認)은 일반적으로 타인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표시하는 일을 말한다.

개념[편집]

승인은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을 뜻하거나 안이 가결됨을 인정함과 동의(同意)함을 뜻한다. 규칙의 규격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품 또는 규격보증을 말한다. 제조자가 규칙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표준 및 규격의 해석, 공장 기능 감사 및 승인, 재료의 시험 및 보증, 제품 설계 자문, 운용서와 법령 지시 및 기타 서류의 번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인허가 및 공사의 시행은 승인제로 진행되며 관청 또는 협력 기관 상호간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승인은 사법상으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민법 168조 3항·177조), 적출자(嫡出子)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에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로서 행하여지는 것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승인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이 된다. 국제법상으로는 승인 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국가의 승인 : 어떤 정치적 집단이 독립을 선언하여 신생국가가 성립한 경우, 기존 국가가 이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일. 요건으로서는 사실상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것, 그 국가에 국제법 준수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들 수 있으나, 이 인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곤란함과 함께 의도적으로 정책적 고려하에 판단되는 일이 많으며, 개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승인의 효과는 피승인국과 승인국 사이에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인정되게 된다. 승인의 취소·철회는 할 수 없다.
  • 정부의 승인 : 국가가 어떤 국가의 정부를 그 국가를 정식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새 정부에 대한 승인이 기존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요건은 새 정부의 권력이 거의 전영역에 걸쳐서 확립되어 있다는 것, 새 정부가 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
  • 교전단체(交戰團體)의 승인 :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정부를 조직한 한 나라의 반도단체를, 본국 또는 제3국이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 이 승인을 얻음으로써 반도단체는 교전단체가 되며, 전쟁법규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1][2]

승인원[편집]

승인원(承認願)이란 해당 업무행위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승인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이른다. 승인원은 해당 업무 및 행위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승인원에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나,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업무의 진행 자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작성을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승인원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업무 또는 제품, 부품 등이 필요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받고자 하는 업무 또는 제품 및 자재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승인원을 작성함으로써 기업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중간 체크가 가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3]

승인의 분류[편집]

국가승인[편집]

국가승인(國家承認, diplomatic recognition)은 어느 국가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성립 방법과 승인 조건 등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분리 독립이나 분단 등으로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을 때, 그 나라를 주권 국가로서의 법률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 있다. 그 표명이 국가의 승인이다. 승인 방법은 명시적 승인인 선언, 조약 등으로 승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이 있으며, 국제기구에 가입을 인정을 받는 묵시적인 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국가의 승인 요건은 실효성 요구 사항으로 "국가의 세 요소"(영역, 주민, 실효적 지배)가 관습 국제법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의 승인은 승인국 측의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승인을 얻지 않은 국가도 존재한다. 그 예로 분단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택일 관계를 들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각자 동일한 영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그 대상 국가의 영유 주장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정부와의 잠정적인 적대 관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승인"은 어려워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더 유력한 측만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예는 이외에도 서사하라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역학에 근거한 선택이며, 국가의 역사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선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 한반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7·4 남북 공동 성명 및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현재 많은 나라는 두 나라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범위를 각각의 영토로 양국을 동시에 승인하고 있다.[4]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편집]

코소보가 2008년 2월 17일에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이래,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은 복잡하게 얽혔고, 국제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소보는 2020년 9월 4일 기준으로 현재 193개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98개국으로부터 독립 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승인을 철회했다. 27개 유럽 연합(EU)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30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57개 이슬람 협력 기구(OIC) 회원국 가운데 34개국이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브뤼셀 협정 이래로 코소보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5]

항공기의 승인[편집]

항공기에서 승인(Certification)을 받기 위한 규격들이 다음과 같다.

  • 구성품 환경 : DO-160C
  • 소프트웨어 : DO-178B -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 표준
  • 데이터 링크 : ICAO Level 4 (COMM-A/B/C/D)
  • ADS-B 능력 : 1090ES Extended, Squitter per RTCA DO-260 MOPS for 1090
  • 인터페이스 : Low speed ARINC 429, High speed ARINC 429, ARINC 429/575, ARINC 407, ARINC 615[6]

승인투표제[편집]

승인투표제는 선거 제도의 일종이다. 유권자는 투표 여부를 각 후보자에 대하여 따로 설정할 수 있다. 피선거권의 남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사용된다. 대선거구제로 확대할 수도 있지만, 나타나는 수학적 성질은 매우 다르다. 승인투표는 선호투표를 단순하게 만든 형식이다. 유권자는 각 후보에 대해 해당 후보에 대한 승인 여부만 결정한다. 각 투표자는 선호하는 모든 후보에게 인원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다. 단, 후보자 1명당 1표만 줄 수 있다. 후보자마다 각각 "승인" 또는 "거부"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각 후보에게 줄 수 있는 점수가 0점이나 1점뿐인 선호투표와 동등하다. 이것은 토론준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학적 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마다 승인 여부를 세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승인투표에서는 각 후보마다 투표를 실시해 후보자마다 별도로 득표를 집계한다. 따라서 어떤 다른 후보가 입후보하여도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사 후보를 내세워 표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불가능하다.[7]

외국판결의 승인[편집]

외국판결의 승인(外國判決- 承認)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국제적 사법생활관계 안정화, 국내법질서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있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수소법원의 경우 당연승이, 집행법원의 경우 집행판결이 필요하며, 승인요건을 결하면 집행법원은 각하, 승인에 의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8]

긴급사용승인[편집]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신약 또는 새로운 적응증(indication)에 대해, 임상시험을 생략하고 긴급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4월 18일, 오상헬스케어의 코로나19 진단키트인 진파인더(GeneFinder COVID-19 Plus RealAmp Kit)가 EUA를 받았다.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RT-PCR) 방식의 코로나19 진단키트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최초의 EUA 허가다. 2016년 8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에서는 2016년 6월 신종 감염병 발생과 대유행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신종 감염병 진단제품의 긴급사용승인제도가 마련됐다. 2020년 2월 4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 사용승인했으며, 승인제품은 질본이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코젠바이오텍의 ‘Real-time PCR Kit'다. 2020년 2월 27일,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4월 현재까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의 업체 씨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중에서 직접 개발, 생산한 핵심원재료로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솔젠트가 유일하다.[9]

예외적 승인[편집]

예외적 승인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외적 허가라고도 한다.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이 특허는 아니고 본질적으로 허가이다. 그 사례에는 사행행위 영업허가, 치료목적의 아편사용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나 용도변경(대판 2001.2.9. 98두175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음식점허가가 포함된다.[10]

관련 기사[편집]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량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승인할 예정이라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2년 8월 28일 전했다. 이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겨냥해 개량된 백신으로, FDA는 이번 주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 BA.4와 BA.5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의 미국 내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백신의 인체 임상시험은 FDA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는 올가을까지 완료되지 못한다. FDA의 일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주요 요소인 임상시험 결과 없이 승인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백신의 임상시험을 이미 시작했으나 화이자 백신은 이번 달에야 임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FDA는 대신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나 코로나19 원형 백신 분석 결과 등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이 백신의 안전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FDA는 지금껏 나온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명된 만큼, 오미크론 하위변이에 대한 백신도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케일리프 FDA 국장은 최근 트위터에 "수백만 명에게 접종된 현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나온 연구 결과는 이 백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이다. 임상시험 자료 없이 백인을 승인하는 것은 FDA가 독감 백신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접근법과 유사하다. 독감 백신은 변이에 대응해 매년 개량된다.[11]
  • 서울 동작구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흑석1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했다. 이는 조합 설립 7년 만이다. 동작구청은 흑석11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2022년 8월 16일 획득하며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022년 8월 29일 밝혔다. 구청은 민선 8기 들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며 흑석11구역이 136일 만에 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량진6구역 402일, 노량진8구역 201일이 소요됐다. 흑석11구역에는 향후 아파트 1500여 가구가 들어선다.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주민의 이주 개시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흑석11구역 관리처분인가로 흑석 뉴타운 사업에 활력을 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면서 "올해 동작구청 주식회사를 설립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 시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동작구의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12]

각주[편집]

  1. 승인〉, 《두산백과》
  2. 승인〉, 《IT용어사전》
  3. 승인원〉, 《예스폼 서식사전》
  4. 국가승인〉, 《위키백과》
  5.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 《위키백과》
  6. 승인 (항공기)〉, 《위키백과》
  7. 승인투표제〉, 《위키백과》
  8. 외국판결의 승인〉, 《위키백과》
  9. 긴급사용승인〉, 《위키백과》
  10. 예외적 승인〉, 《위키백과》
  11. 김정은 기자, 〈"미국, 오미크론 하위변위 백신 임상시험 완료 전 승인 예정"〉, 《연합뉴스》, 2022-08-29
  12. 박승희 기자, 〈동작구 흑석11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조합 설립 7년만〉, 《뉴스1코리아》, 2022-08-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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