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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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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申請)은 서류구두로 특정의 사항(행위)을 요구하는 사람의사표시를 말한다.

개념[편집]

신청은 단체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함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공법상의 신청 :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쌍방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객체의 일정한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요청하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것이나, 순수한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신청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 송법상의 신청 :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의 행위(대개는 재판)를 구하는 단독적 행위이다. 소(訴) 또는 상소(上訴)의 신청을 '본안의 신청'이라 하여,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재판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却下) 또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을 청구하는 신청을 하게 된다. 소송의 이송(移送)·법관의 제척(除斥)·기피·기일의 추정·증거의 신청·공시송달(公示送達) 등 개개의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신청을 '소송상의 신청'이라고 한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단순하여야 하고,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예비적 신청은 당해 절차에서 조건의 성부(成否)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므로 허용한다.[1]

신청 관련[편집]

등기신청(登記申請)은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에 의한 등기도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 역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또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2]

재정신청[편집]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권리 행사 방해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고발인이 직접 공무원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고등법원은 그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를 곧바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에 회부한다. 해당 지방법원은 이때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을 내야하며 신청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제도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기소는 검찰만이 하도록 되어있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규정으로 특히 경찰, 검찰 등 수사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검찰이 공정성을 잃은 처리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3][4]

증거신청[편집]

증거신청(證據申請)이란 민사소송법상 증거사용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일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에 따르면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또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이의신청[편집]

이의신청(異議申請)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 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즉, 이의신청이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인은 또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상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재결신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적인 법률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에서 이의 중 신청의 성질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283조), 가압류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그것이다. 형사소송법상에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그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는 신청을 말한다. 재판 확정 전에도 부당(不當)한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인정하여야 하며(반대설 있음),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실익(實益)이 없으므로 이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교도소에 있는 자의 신청 또는 취하에는 특칙이 있다.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같은 사정하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6][7]

경매신청[편집]

경매신청(競賣申請)은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자가 목적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경매신청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80조). 경매신청은 이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3조 1항). 그러나 매수의 신고가 있는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8]

관련 기사[편집]

  •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2년 8월 3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022년 8월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했다. 증거서류의 범위는 넓어지며 성폭력피해상담소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가능하다.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역시 늘어난다. 기존에는 제3조의 결정서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인정했으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로도 가능해진다. 또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9]
  • 트위터와 회사 인수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보안 관련 내부고발자까지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22년 8월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 변호인단은 10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에서 열릴 심리를 앞두고 현재까지 최소 3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은 증인 가운데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였던 잭 도시 등 유명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이에 더해 2022년 8월 29일 트위터 내부고발자 피터 자트코 전 보안책임자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자트코는 트위터 경영진이 보안상 허점과 관련해 연방 규제당국을 속여왔다며 지난달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2020년 11월부터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일하다 올해 초 물러났다. 트위터는 자트코가 비효율적 리더십과 낮은 성과 탓에 해고된 인물이라면서 의혹을 일축했지만,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자트코를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머스크에 맞서 트위터 역시 인수계약에 관여한 투자자와 정보통신(IT) 업계 주요 인사 등 최소 8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워낙 큰 금액이 걸린 소송인 까닭에 머스크와 트위터 양측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송비용을 무시한 채 최대한 많은 증인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청〉, 《두산백과》
  2. 등기신청〉, 《법률용어사전》
  3. 재정신청〉, 《시사상식사전》
  4. 재정신청〉, 《법률용어사전》
  5. 증거신청〉, 《위키백과》
  6. 이의신청〉, 《두산백과》
  7. 이의신청〉, 《위키백과》
  8. 경매신청〉, 《법률용어사전》
  9. 변해정 기자, 〈"등·초본 못떼게 해달라"…가정폭력 피해자 신청 간소화〉, 《뉴시스》, 2022-08-30
  10. 황철환 기자, 〈머스크, 트위터와 재판서 내부고발자까지 증인 신청〉, 《연합뉴스》, 2022-08-30

참고자료[편집]

  • 신청〉, 《네이버 국어사전》
  • 신규(新規)〉, 《워드로우》
  • 승인〉, 《교회용어사전 : 교회 회의》
  • 승인〉,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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