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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해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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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Malicious comments)

악플은 '악성 댓글'의 약칭으로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을 말한다. 반대말은 선플이다.

개요[편집]

악플은 고의적인 악의가 드러나는 비방성 댓글을 가리킨다. 악플을 통해 ‘∼라 카더라’ 식의 자극적인 내용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악플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다.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특히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연예인들이다. 악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포털사이트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폭력이나 사행성 조장, 성매매 알선, 음담패설, 광고·도배글 등을 악플로 본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을 '악플러',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라고 부른다. 일단 표적이 정해지면 벌떼처럼 몰려들어 사이버 폭격을 퍼붓는 악플러들은 특정 사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모든 것에 무조건적인 반감을 표현한다. 2008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 최진실이 이혼 후 악플에 시달려왔고 그에 따른 중압감과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결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플러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악플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장치나 사이버 수사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발생원인[편집]

사회적 처벌로부터 자유로움

인터넷 같은 온라인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서로의 모습을 마주 보지 않고 오직 글, 사진 등으로 주고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해서 생기게 된 것이 악성 댓글이었다. 이렇게 악성 댓글이 생기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남에게 폭행이나 비난, 또는 징계를 받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폭행 이나 비난 등이 일어나지 않고 컴퓨터를 한다고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달면서 스트레스 를 해소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서로 악성 댓글을 쉽게 달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디시인사이드일간베스트 같은 자유도 높은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며, 이제는 개인 미니홈피블로그 등에서도 악성 댓글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릴만한 부분만 봐도 악성 댓글을 달고 싶어하는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악성 댓글을 다는 상당수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적반하장 식 논리를 펼치는 것도 문제다. 일단 악플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한정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특정인을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게 되므로 계속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이다.

연좌제

상대방이 범죄자이거나 사회적 논란 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심한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린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당사자의 지인까지도 공격하는 무기로 진화해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연좌제 악플은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써 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일본의 경우가 있다. 온라인에 등록된 뉴스의 댓글만 봐도 한국을 혐오하는 일본인이나 우익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본과 일본 국적자에 대한 극도의 일본을 싫어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댓글이 많다. 특히 일본 재난, 사고 뉴스는 더 심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만 봐도 온갖 조롱과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일본을 저주하는 댓글이 많았다. 문제는 이런 극단주의자는 아무리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만행을 일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악행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평범하거나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지인이 범죄자라든가 자신이 싫어하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하는 것도 범죄행위이다.

익명성에 의한 무책임

이곳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익명성과 닉네임 등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악성 댓글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회원가입 시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이트 자체가 드물다. 가입이든 뭐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모두 실명제다. 사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에스엔에스에서 실명제를 해도 악플이 줄어들지 않는다. 심지어 가명을 통해 악플을 달기도 한다. 싸이월드네이버의 경우 실명제를 시행했는데도 악플이 끊이지 않았다. 아예 자기의 얼굴 사진이나 신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플을 단다. 네이버는 가입은 실명제, 네이버 뉴스에서의 아이디 표시는 일부만 하는 방식을 시행 중이다.

관심병

악성 댓글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욕설을 비롯해 격하고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극적인 댓글에는 자연히 비난이나 비판을 혹은 이런 악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악플러들은 관심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성 댓글을 올리고 반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자극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댓글을 썼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 대한 과몰입과 이해 부족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을 상대방이 악성 댓글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경우다 특히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잘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과몰입이 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연예인의 경우 인터넷이 없거나 활성화가 덜 되었던 시절에도 사소한 이유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괜히 특정 연예인을 욕하는 경우가 있었다. 요즘에는 그 부분만을 주제로 글을 따로 올리고, 그것이 댓글에 댓글을 부르는 패턴이 많다. 특히 TV 광고 같은 경우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는 편이지만, 인간관계가 없는 타입일 경우 화면에 과몰입한 나머지 화면 속의 대상에 필요 이상의 증오감을 품을 수 있다. 또한, 일부러 특정 주제로 글을 찾아보고 일일이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면서 특정 주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서 악플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1]

관련 통계[편집]

2014년 8,880건이던 사이버 모욕죄는 2015년 1만504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후 2018년까지 꾸준히 1만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사이버수사팀에서 일하는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무선 IP로 접속하거나 VPN과 같은 우회접속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추적이 까다롭다라고 말하며 외국 사이트의 경우 수사 협조 요청을 보내도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의 검거율은 70% 정도다.[2]이후 연예인 설리의 자살 사건이 악플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무려 응답자의 98%가 연예인들의 자살이 악플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인터넷 포털 다음이 연예 뉴스 댓글을 전격적으로 폐지했고 이후 다른 연예 뉴스 댓글란 폐지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85%가 폐지가 필요하다 동의하며 네이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도 댓글 기능을 폐지했다.[3]

활성화 요인[편집]

익명성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인터넷 공간에 악성댓글을 다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익명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 자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욕설, 비방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들을 인터넷 상에 유포시키게 되는 것이다. 연예인 최진실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인터넷 악성댓글 유포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가칭 '최진실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진실 법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 법안들의 가칭이었으나, 2008년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법안 명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4]

비대면성

비대면성이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발생하는 특성의 하나로 자신의 얼굴 등을 노출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의 자아는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자아와는 다른 성격의 다중자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대면성은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살아 있는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악성댓글의 활성화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자아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더욱 과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4]

집단성

집단성은 악성댓글의 또 다른 원인이다. 모두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혼자 악플을 마구 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내 것을 하나쯤 더 달아 놓은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같은 악의적 내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심리적 부담감은 분산되고 줄어든다.[4]

개인 이기주의

시민의식이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화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측면에서 악성댓글의 가장 큰 원인은 시민의식의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은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책임이란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4]

사회적 측면

악성댓글이 만연하게 되면 사실에 대한 불신적인 감정이 만연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 전체가 병들고 황폐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리어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불신임 받게 되어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상대방을 서로 중상 비방, 모함하는 흐름으로 치닫게 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4]

피해[편집]

후유증

인터넷에서 주로 글, 사진,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인식을 높이게 된다. 이를 악용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고 욕설이나 악의적인 댓글도 남기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악플은 그들의 팬, 가족, 그리고 친구 등의 지인 등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악성 댓글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더 현명한 방법으로는 법적 대응과 명예훼손 등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악플을 고발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괴로움과 후유증을 이기지 못할 수 있다.

수치화 되지 못하는 피해 정도

정신적인 고통이 한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조명받은 역사부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PTSD 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만 해도 2차 세계대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명장으로 칭송받는 패튼 역시 PTSD로 고통받는 병사들을 보고 게으르다고 매도할 정도였다. 미국 역시 이 문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PTSD를 전부 식별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미국에서 PTSD를 인지한 것이 세계에서도 수준급이며 연구가 활발한 국가이지만 현재 PTSD에 대책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은 전치 몇주 로 판정 기준을 삼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아직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기에 피해 수치를 구체화하는데 지금은 한계성이 존재한다. 아직 한 개인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수치화되지 못해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만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계에서도 이를 인정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탁상공론적인 의견교환에만 그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반응에서 미국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도 한국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를 가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매우 미적지근하다. 한국과 일본은 그나마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지 영미권은 오직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만 가능하다. 게다가 악플러가 지속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금전 피해도 없다면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속 기간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대다수가 신체적인 피해는 받지 않을 뿐이지만 악성 댓글은 어지간한 신체 폭행보다 더욱더 무섭고 잔인하다. 지속기간이 매우 길며 그 이후로도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당사자를 쫓아다닌다. 또한 그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된다. 신체적 폭행은 영구적 장애를 입지 않은 이상 고쳐질 수는 있지만, 피해자는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평생,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도 엄청나다. 이 때문에 최근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이 악플을 초강경한 대응으로 돌아선 것이다. 처음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비판을 인식하는 선에서 악성 댓글을 대하며 하다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악성 댓글을 강경하게 대응하고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광기에 찬 악성 댓글을 다는 현상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이 점점 증명되면서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악플에 대한 대응 태도가 변한 것이다.[1]

피해 사례[편집]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

유명 가수 설리, 구하라, 종현 등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 자살을 택하면서 악플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많은 연예인 들이 평소에 악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악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0년 이후부터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연예인은 약 40명에 이른다. 과거 생활고 등의 이유가 많았다면 인터넷 문화가 활발해진 이후엔 악플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최진실부터, 유니, 설리 등이 악플로 세상을 등졌다.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악플의 온상으로 불리는 포털도 자정 작업에 나섰다 카카오다음 은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 기사의 댓글 기능을 폐지했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포털의 댓글 기능을 폐지하자 악플러들은 연예인들의 개인 에스엔에스로 옮겨갔고 실제로 연예인 구하라의 에스엔에스에는 사망 5시간 전에도 악플이 달려있었다. 포털 댓글은 기획사 자체에서도 주문하고 연예인 자신이 안 볼 수있지만, 에스엔에스는 실시간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 그런 상황에서 올라오는 악플들은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이후 트위터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숨기기 기능이 업데이트됐지만 이런 자정 노력에 기대기보다는 처벌강화 등 법적 제도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5] 참다 참다 못한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을 고소하였고 이는 예전 연예인들이 악플러와 나란히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공개 사과문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며 형사로만 종결하던 악플 고소를 민사 영역으로 확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배우 이승기가 자신을 오래 괴롭혀 온 악플러를 잡아 벌금 500만 원의 중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부분 연예인 악플러들이 100~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승기의 악플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승기 측은 철저하게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걸그룹 AOA의 전 멤버이자 배우 권민아의 소속사 우리액터스도 권민아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제작해 유포해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가수 강다니엘과 김희철도 악플 고소를 민사 고소로 진행했다 강다니엘은 권민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악플러들을 고소했고 김희철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악플러를 고소할 것이라며 밝혔고 여러 네티즌들이 도가 지나친 악플을 달자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6]

사회 운동가 임수경 악플 사건

2005년에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초등학생 외아들이 현지에서 사고로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임수경방북 전력과 관련하여 악성 댓글이 달렸다. 임수경은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하였고,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악플러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악플러들의 정체가 10대, 20대로 추정했던 것과는 달리 30대 이상의 의사, 변호사, 시민단체 운동가,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7]

개똥녀 사건

2005년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당황하면서 개는 닦았으나, 지하철 바닥에 떨어진 개의 배설물은 치우지 않고 다음 정거장인 아현역에서 내렸다. 결국 같은 칸에 있던 한 어르신께서 바닥에 떨어진 개의 배설물을 치웠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사람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사진과 나중에 애완견을 데리고 사진 속의 주인공이 내린 다음 어떤 할아버지가 개의 배설물을 치우는 사진,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찍고 이 상황을 설명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사진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사진 속의 주인공에 대해 분노했다. 애완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도 공중도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진 속의 주인공에게 '개똥녀'라는 별명을 붙이고, 애완견을 데리고 탄 여성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다. 주인공의 홈페이지로 오해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욕설을 남기기도 했고, 실제 주인공을 흉내 내 거짓 사과문을 써서 장난을 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는 누리꾼들의 과도한 비난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 전후 사정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진에 나타난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주인공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라는 다른 승객들의 요구에 욕을 했다는 소문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얼굴 사진과 신상명세를 언론에 공개해서 더 이상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망신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벌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나중에는 일부 누리꾼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한국 온라인상에서 크게 유행하던 여성 혐오와 결합되며 젊은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시작되던 시기와 겹쳤던 터라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인터넷 에티켓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당시 도촬 범죄에 대한 인식도 무겁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나친 마녀사냥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블로그와 뉴스 포털 사이트로 대표되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터넷 시대에는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또한, 이 사건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 기사가 실리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8]

해결 방안[편집]

악성 댓글이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네티즌들도 피해자들의 적극적 해결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제도적 규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면서 악플을 처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10월에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을 추진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처벌을 매우 강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입법은 무산되었다. 발의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유형으로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처벌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려 하였다.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도 형법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자율 규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하였다. 또한 악성 댓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으로 자체 정화와 친고죄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해 '네이버 뉴스 댓글 안 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단순히 유명 연예인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넘어 온라인상에 만연한 혐오 문화가 낳은 비극에 온라인 혐오 96%가 성차별적 표현에 집중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 혐오 표현 자율규제, 혐오죄 신설 등 형사 범죄화 등을 제시하였고 소셜 댓글 시스템도 제시되었다 소셜 댓글 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남긴 글이 SNS의 지인들에게 전달되는 기제를 이용하면 자발적으로 더 나은 댓글이 달릴 것임에 착안한 댓글 시스템이다. 댓글을 달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측면도 있어, 악플이 아닌 건전한 댓글을 스스로 책임감 있고도 간편하게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악성 댓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의 자율 규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이 댓글 기능을 폐지했다.[7]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이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적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 등록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신상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외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체 이용자 중 0.8%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댓글을 다는 사람들인데 인터넷 실명제는 1%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9%의 선량한 네티즌들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 기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제도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최고 수준의 개인 댓글에 대한 자율적인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관심

배우 모건 프리먼은 과거 흑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들을 경우 어떻게 대처했냐는 질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답했다. 자신은 본인이 흑인이라는 것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사람에게 대답함으로써 관심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악플러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악플을 다는 경우도 많다 이에 맞서 아예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에게는 문제점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이므로 악플을 다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 거나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4]

각주[편집]

  1. 1.0 1.1 악성 댓글〉, 《나무위키》
  2. 이태윤 기자, 〈"남자 없게 생겼네" 악플 범인 잡고보니 "두 딸 아빠입니다"〉, 《중앙일보》, 2019-10-29
  3. 박진욱 기자, 〈"연예인들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 미쳤다", 98%〉, 《경남신문 》, 2019-12-17
  4. 4.0 4.1 4.2 4.3 4.4 4.5 수양엔지니어링기술사무소 김창환 이사, 〈악성댓글의 실태와 대응 방안〉, 《주간기술동향 통권 1437호》, 2010-03-17
  5. 남지은 기자, 〈사망 직전에도…SNS까지 뒤쫓은 악플〉, 《한겨레신문 》, 2019-11-25
  6. 김태원 기자, 〈“선처는 없다” 악플에 칼 빼든 연예인들 민사까지 ‘탈탈’〉, 《일요신문》, 2020-09-04
  7. 7.0 7.1 악성 댓글〉, 《위키디피아》
  8. 개똥녀〉, 《위키디피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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