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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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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동이나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개요[편집]

  • 안전수칙자동차 운행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인명 및 물질적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안전수칙이 역할을 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주지와 철저한 숙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하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지, 그리고 영유아가 창문 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미는 행위가 없는지 등 확인 부분도 안전수칙에 속한다.

고속도로 운전자 안전수칙[편집]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안전수칙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편집]

  •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 작동, 차량은 갓길 및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
  •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 불꽃 신호기(야간) 설치,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 곳으로 대피.
  •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칠 때(타 차량 운전자)는 30km/h로 천천히 서행.
  •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감속을 유도할 때 잘 준수하기.

졸음운전 예방[편집]

  • 졸리면 참지 말고 졸음쉼터와 휴게소에서 휴식하기.
  • 장거리 운전 시 2시간에 한 번씩 휴식하기.
  • 신선한 산소 공급을 위해 창문 열어 환기하기.
  • 앞차가 졸면 경적을 울려 알려 주기.

터널 사고 예방[편집]

  • 터널 진입 전 입구 주변에 표시된 도로 정보 확인하기.
  • 터널 출입구 전부터 속도 줄이기.
  • 안전거리 유지하기.
  • 터널 내 앞지르기 및 차선 변경 금지.
  • 터널에서는 선글라스를 벗고 라이트 켜기.
  •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 발생 및 비상시 비상벨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리기.

빗길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편집]

운전자[편집]

  • 수막현상 예방을 위해 물이 깊게 고인 곳은 피하기.
  •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정지하지 않고 통과.
  •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는 나눠서 밟기.
  • 속도는 평소의 20%,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의 2배.
  • 비 오는 날 전조등은 필수.

보행자[편집]

  • 비 오는 날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 도로횡단 시 한 번 더 확인하기.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수칙[편집]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편집]

  • 도로 위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 바로 횡단보도이다. 하지만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이나 꼬리 물기, 신호위반 차량 등으로 인해 횡단보도 안전이 때때로 위협받기도 하는 관계로 법규를 위반하고 횡단보도까지 진출한 차량으로 인해 종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보행자 스스로가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을 챙길 필요가 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후, 도로에 차들이 정차했는지 좌우를 살핀 후 천천히 건너간다.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뛰어나갈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운전자와 시선을 맞추며 천천히 건너간다.

무단횡단 하지 않기[편집]

  • 무단횡단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때 혹은 도로가 정체되었거나 한적하다고 생각될 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눈앞의 도로 상황이 전부가 아닐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보며 걷지 않기[편집]

  • 보행자 사고 유발 원인 중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보행신호가 바뀌어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길을 건너다보니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심지어 자동차가 지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모든 감각과 판단을 스마트폰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다른 위험한 상황은 인지할 수도, 대처할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생활도로(이면도로) 안전 수칙[편집]

  •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폭이 좁은데 반해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차를 만나면 멈춘 다음 벽 쪽으로 붙어 서서 차가 지나간 다음 지나가며 이면도로에서 좌측보행을 한다. 현행법상 보도에서는 우측보행이 원칙이지만 생활도로와 같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를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등을 이용해 통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생활도로에서는 마주 오는 차를 볼 수 있는 좌측 편에서 걷는 것이 안전한 보행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인천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버스승합차를 이용한 단체관광 및 나들이 차량 증가는 운전자의 과로 등 무리한 운행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2019∽2021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5월에 승합차 교통사고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오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승합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집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주·야간 장소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 확산에 주력한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버스 이동량이 많은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승합차 교통안전운행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 전개한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버스 등 승합차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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