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약식재판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약식재판(略式裁判)은 심문(審問) 없이 약식(略式)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약식재판형사소송법이 정한 약식절차에 의한 약식명령이다. 법원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을 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재판이라고 한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ㆍ과태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하여 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특별절차이다.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이의신청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약식재판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태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재판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약식재판 중 청구사항[편집]

  • 지방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그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따라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므로,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나마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약식명령청구서에는 부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서면심리에 의하는 약식절차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약식명령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즉,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도3906 판결). 약식명령의 청구 시에 검사는 미리 청구하는 벌금 또는 과료의 액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나,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하는 재판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3항).

약식재판의 증거규정[편집]

  • 약식절차에서는 서면심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판기일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두변론주의나 직접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또한 공소장 변경도 공판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약식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공판기일의 심리와 무관하고, 위법수사배제를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약식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약식재판의 방식[편집]

발부와 고지[편집]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소촉법 제22조, 규칙 제171조). 약식명령기간(14일)에 관한 규정은 약식명령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내려진 약식명령이라도 효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미리 약식명령청구서에 벌금과 과료의 액수를 기재하지만, 법관은 이 액수에 기속되지 않는다.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미리 약식명령청구서에 벌금과 과료의 액수를 기재하지만, 법관은 이 액수에 기속되지 않는다.

재판내용[편집]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조,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란 형사소송법 제323조의 범죄 될 사실을 의미하며, 단순히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으로는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대한 가납 명령을 포함한다. 가납 재판은 본래 판결로 하는 것이지만(법 제334조 제2항), 약식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납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다.
  •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주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한다(법 제448조 제1항).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징역·금고·구류 등의 자유형을 과할 수 없음은 물론 무죄판결이나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 등의 형식재판도 할 수 없다. 미결구금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환형통산하여야 한다.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의 과정[편집]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다.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회복청구를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재판부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일반식품인 도라지 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던 오픈마켓 업체 티몬이 정식재판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2022년 7월 11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티몬 법인에 "사건 이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티몬은 2021년 3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일반식품인 도라지 배즙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에 티몬 측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벌금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022년 1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따라서 달라도 너무 다른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022년 1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자신을 '운전 업무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먼저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청원인은 먼저 20대 대학생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에서 20미터를 운전했다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받았다는 2022년 1월 22일 대전일보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이 대학생은 동종 전과도 없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어 본인이 직접 겪은 피해 사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조치를 적고 있다. 2021년 11월 30일 밤 22시 40분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자신의 택시를 술에 취한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인 0.8%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고 운전자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어떠한 형사합의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인 본인은 담당 검사와 판사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처벌 양형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허탈해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약식재판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