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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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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계약체결하기 전에 관련자들끼리 기본적 협의사항을 담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흔히 영어약자인 MOU(엠오유)라고 하는데,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이다.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서와 달리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실제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으면서, MOU만 작성한 후에 언론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요[편집]

양해각서란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 이해를 담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흔히 MOU(엠오유)라고 한다.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의견충돌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자는 의미에서 이뤄지며, 체결되는 내용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MOU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도덕적 비난과 신뢰를 잃고 여러가지 책임사항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MOU는 내용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법률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특성을 가지는 MOU는 상황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MOU의 기능으로는 원할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편집]

  • MOU〉, 《지식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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