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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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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간략히 여가부라고 한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88년 정무장관(제2)실 신설
  •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 2001년 1월 29일 여성부로 신설
  •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
  •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개편
  • 2008년 2월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환원
  •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재개편

주요업무[편집]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기본 정책[편집]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5년마다 새로 수립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다.

개별 정책[편집]

여성가족부의 개별 정책은 성매매 특별법, 호주제 폐지, 여성 탈북자 인권보호, 성범죄자 알림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이 있다.

  • 성매매 특별법: 2004년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2008년 개정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 여성 탈북자 인권보호: 2008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 성범죄자 알림e: 2010년 여성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한다. 지원 내용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임대주택 우선 임대, 간병인 지원사업에 의한 간병비 지급, 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안치, 시·도(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등 이다.
  • 가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하며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PC방 전면 금연을 실시한다.

조직도[편집]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조직도
 

각주[편집]

  1. 이정옥(사회학자)〉,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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