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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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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年金保險)은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인 생존보험이 연금보험이며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받게 되는 보험이다.

개요[편집]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노령·폐질(廢疾)·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양호·장애·유족·과부·유아연금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장, 좁은 뜻으로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 공무원연금을 말한다. 넓은 뜻의 연금보험은 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4대 분야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연금보험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도입되었다. 다른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저축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에는 단기와 장기의 2가지가 있는데, 질병·부상·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퇴직·폐질·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 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로서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장해급여로서 장해연금·장해보상금, 유족급여로서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이 있다(42조).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가 있다(6조).[1]

연금보험의 특징[편집]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타 금융사 상품보다 사업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즉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보험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며 따라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률이 크게 낮아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연금보험이 무조건 안 좋은 상품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해 연금형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며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잘 활용한다면 큰 메리트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얻으며 연간 300~4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최대 400만 원)의 최대 16.5%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5년 이상, 월 150만 원 이내로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15.4%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수여할 때 연금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보면 금융소득이 높고, 이자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연금보험은 활용가치가 높은 상품이다. 또한 상품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꾸준히 납입할 자신이 있는 사람에게도 노후 대비에 좋은 상품이다. 모든 보험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 다른 금융상품 대비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2]

연금보험의 종류[편집]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일반연금보험으로 나뉜다. 또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보험[편집]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 타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로 운영된다. 따라서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다.

일반연금보험[편집]

일반연금보험은 오랫동안 생존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상품이다. 자신이 가진 경제 능력으로 노후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소득 일부를 적립해 연금을 받음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한다.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변액으로 크게 나뉘며,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이후 매달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도 존재한다.

  •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수익률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 변액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납입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이다.
  • 즉시연금보험 : 즉시연금보험은 단기간에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점이 있어 부유층에 인기가 높다. 또한 연금 개시 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다.[2]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편집]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이다.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며 '비과세'란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금보험은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다. 즉,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으며 연금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며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노후에 연금 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3]

관련 기사[편집]

  • 똑같은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지만 판매·운용 주체와 설계 방식이 다른 연금 펀드와 연금보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21년 증권사 연금 펀드 적립액은 18% 늘어난 반면 보험사 연금보험 적립액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3월 4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연금 저축 적립액(세제 적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연금보험 적립액은 전년 말(109조 7000억 원) 대비 1.9% 늘어난 111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연금 펀드는 18조 9000억 원에서 22조 3000억 원으로 18% 증가했다. 개인연금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신규 가입은 매년 줄고 있다. 금감원 연금 포털에 따르면 연금보험의 신규 계약 건수는 2016년 497만 건에서 2021년 470만 5000건으로 줄었다. 이어진 초저금리 기조 탓에 소비자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연금 펀드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2021년 연금저축 수익률은 증권사가 9.16%로 가장 높았고 보험(1.77%), 은행(0.2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보험 및 은행업권의 특성상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인 만큼 전체 수익률이 낮게 집계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2023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지급 여력 기준 제도(K-ICS)도 보험사들이 연금보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4]
  •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향후 복지 혜택을 위해 더 많은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20~69세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8~25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체 조사 내용은 연구원이 펴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보고서에 담겼다. 적절한 연금 혜택을 위해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1.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8.7%였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한 세금 부담 용의에 관한 질문에도 동의(56.0%)가 부동의(44.1%)보다 많았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41.2%)보다 '동의하지 않는다'(58.8%)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가 부담 의향이 연금보험료-세금-건강보험료 순으로 높은 셈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1%가 '다소 동의', 37.1%는 '매우 동의'라고 답해 총 8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4.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8%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달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연금보험〉, 《두산백과》
  2. 2.0 2.1 정재혁 취재 기자, 〈연금보험 완벽 개념정리〉, 《뱅크샐러드》, 2019-02-25
  3.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숨은 차이점 찾기〉, 《푸르덴셜생명》
  4. 정소람 기자, 〈펀드에 밀리는 연금보험…당국·보험사 고민〉, 《한경닷컴》, 2022-03-05
  5. 김창훈 기자, 〈10명 중 6명 "복지 혜택 위해 세금·연금보험료 더 낼 수 있다"〉, 《한국일보》, 2022-07-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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