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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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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option)은 파생상품의 일종이며,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행사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특정 금융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풋옵션(put option)으로 나뉜다.

콜옵션(call option)[편집]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고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옵션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옵션이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권리와 의무[편집]

옵션 매입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옵션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반면에 옵션매도자는 매입자의 권리행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는 대신 옵션매입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취득한다.

손익[편집]

옵션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때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가격이 얼마 만큼 상승 하는가에 따라 매입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은 계약 당시에 지급한 프리미엄외에 더 발생하지 않는다.

옵션매도자의 손익은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므로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얻을수 있다.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입자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현재가격 상승 정도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풋옵션(put option)[편집]

풋옵션(put option)이란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하는 자산의 종류에 제한은 없으나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사채이다. 거래에서 옵션은 강제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불리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가격이 1000원인 주식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800원(행사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고 이 옵션을 매수하는 가격을 200원(프리미엄)이라고 할 때, 풋옵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를 구매한다. 이후 약정한 시점에 주식 가격이 500원이 된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500원짜리를 800원에 팔아 프리미엄을 지급한 금액을 제하고도 이익보게 되므로 옵션을 행사한다. 반대로 약정한 시점에 주식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 한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1200원짜리를 800원에 팔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지급한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보고 옵션을 포기한다.

손익[편집]

옵션매수인의 입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상승하더라도 지급한 프리미엄만큼 손해 본다. 반대로 옵션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프리미엄만큼의 이익만 얻을수 있고 하락할수록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옵션 방식[편집]

  • 유럽식: 계약의 만기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한국거래소에서는 유럽식 옵션만을 취급한다.
  • 미국식: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기전의 거래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 버뮤다식: 특정한 날짜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 베리어(barrier)식: 시장 환율의 목표치(Barrier) 이내에 있으면 선물환율보다 유리한 계약환율로 거래할 수 있으나, 이 수치를 넘으면 옵션이 사라지는(Knock-Out) 위험이 있는 옵션
  • 아시아식: 결제기준이 되는 행사가격이 유럽식처럼 만기일의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 5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일 평균이 행사가격로 정해진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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