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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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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이후 보행규칙 역사.

우측보행(右側步行)은 보행자가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측보행은 보행속도 증가 및 충돌횟수, 보행밀도, 보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감소됨은 물론 보행자 교통사고도 약 20%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이 우측보행을 적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부터 공공기관,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측보행을 실시해왔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행안전법 )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416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② 보행자길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요[편집]

보행자의 통행방식이 2009년 10월 1일부터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뀌었다. 지난 1921년 일제 때 부터 시행됐던 '왼쪽 걷기'가 88년만에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보행자도 우측통행을 하도록 권장됐었다. 1905년 대한제국 경무청은 '우측통행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1921년 4월1일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차량이 좌측통행(조선총독부령 제142호 도로취체규칙 제7조)을 하도록 원칙을 바꿨다.

1946년 3월39일 미군정청은 차량만 우측통행으로 변경(군정청법 제65호,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했지만 보행자의 통행방법은 그대로 유지했다. 1961년 들어서는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명시됐다.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며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좌측통행을 하도록 했다. 이런 원칙은 1994년 3월1일 경찰청의 권고로 횡단보도 내에서 우측통행을 유도하며 깨졌다.

그러나 우측통행 지역이 횡단보도로 제한돼 있었고 대부분 좌측통행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탓에 우측통행 원칙은 의미를 거의 잃은 상태로 지속돼 왔다.

하지만 우선 인체의 특성상 우측통행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다.

우측보행이 유리한 이유[편집]

보행자 통행.png

①오른손잡이 많으니까=국민 10명중 8명 가량이 오른손잡이다. 이동할 경우 오른손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짐을 들고 좌측통행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서로의 짐이 충돌할 확률이 높다.

②회전문ㆍ공항게이트 따라=건물의 회전문이나 공항의 출입국 게이트는 우측통행을 전제로 설치돼 있다. 좌측통행을 할 경우 보행자 간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하철 개찰구 역시 마찬가지다.

④정지선 넘는 차 피해=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을 할 경우 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보행문화가 우측으로 전환되면 교통사고가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⑤피로도 떨어져=실험자들에게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아이트래커를 이용해 이들의 생체반응을 분석한 결과 좌측보다 우측으로 걸을 때 눈동자 움직임이 15% 줄었다. 또 정신부하(13%)와 심장박동수(18%)도 감소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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