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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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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Driving, 運轉)은 사람이 기계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을 움직이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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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편집]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뉜다. 연습 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 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거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1]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건설기계
  1.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2.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3.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4.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제2종보통
  • 승용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음주운전[편집]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 기준[3]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방어운전[편집]

방어운전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방어운전의 요령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앞차를 뒤따라갈 때 가능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펴보고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차의 옆을 통과할 때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음으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우측 차로로 통행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를 전제로 운전한다.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뒤차가 접근해 올 때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시킨다. 뒤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해 주고 예측하여 대응한다. 또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음으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더불어 진로를 변경할 때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하고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3]

교통안전시설[편집]

교통안전표지[편집]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 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 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 주의표지 :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 규제표지 :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및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 노면 표시 :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3]

신호기[편집]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도로 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 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교통신호 제어기 구분은 제어기의 하드웨어 측면이나 기능 측면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운영 측면에 의해 일반신호기와 전자신호기, 실시간 신호기로 구분한다. 일반신호기 역시 표준형제어기로 설치하거나, 전자 교통신호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호 제어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관리되는지로서 구분하는 것이다.

  • 일반 교통신호기 : 현장의 교통신호 제어기 단독으로 또는 인접한 교차로와의 연계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기능적으로 중앙컴퓨터와 연결되어 운영될 수 없는 교통신호 제어기이다.
  • 전자 교통신호기 : 현장의 교통신호 제어기와 중앙컴퓨터와 필요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교환하여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교통신호 제어기이다. 전자 교통신호 제어기라도 중앙컴퓨터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일반 교통신호 제어기와 같이 운영될 수도 있다.[3]

신호등[편집]

신호등차량등, 보행등차량보조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차량등과 차량보조등을 차량신호등이라고 한다. 차량등은 배열, 렌즈 개수 및 용도에 따라 횡형 이색등, 횡형 삼색등, 횡형 사색등, 종형 이색등, 종형 삼색등, 종형 사색등, 가변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이 있다. 버스신호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3]

신호등 신호순서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의 사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황색→적색 및 녹색화살표→적색 및 황색→적색
적색, 황색, 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적색
적색 화살표, 황색 화살표, 녹색화살표의 삼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화살표→황색 화살표→적색 화살표
적색 및 녹색의 이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녹색 점멸→적색

신호[편집]

신호의 종류와 의미[3]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원형 등화 녹색의 등화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 등화 녹색 화살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 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 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 화살표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화살표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각형 등화 녹색 화살표의
등화(하향)
  •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표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 ×표 표시
등화의 점멸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보행 신호등 녹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 등화의 점멸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 주행 신호등 녹색의 등화
  • 자전거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 자전거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운전 주의사항[편집]

자동차[편집]

사람이 느끼는 차의 속도 감각은 주행하는 환경의 변화, 대형차에서 소형차로 바꾸어 탔을 때나 그 반대의 경우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속도계의 속도가 80km/h를 가리키고 있어도 소형차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빠른 속도로 느껴지고, 대형차일 경우에는 느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도로의 폭이 넓어지고 주변의 경치 등이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80km/h 정도의 빠른 속도인데도 시가지의 60km/h 정도의 속도밖에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실제 속도와 느껴지는 속도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모두 일종의 착각 현상으로서 감각 속도와 물리 속도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주행 시 속도계의 속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고속 주행 시에는 노면과 좌/우에 있는 나무나 중앙분리대의 풍경 등이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흘러서 눈에 들어오는 느낌의 자극을 받게 된다. 속도가 빠를수록 눈에 들어오는 흐름의 자극은 더해지며 주변의 경관은 거의 흐르는 선과 같이 되어 눈을 자극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체자극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극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눈이 몹시 피로하여 운전자는 무의식중에 유체 자극을 피하여 안정된 시계를 가지려고 앞에 주행하고 있는 차와의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하여 될 수 있는 한 앞차의 뒷부분에 시선을 고정해서 앞차와 같은 속도로 주행하려고 한다. 또한 운전시계의 착각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추돌사고는 대부분이 대형차가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승용차와 대형차의 시계 차이로 대형차의 운전석은 승용차의 운전석에 비하여 약 2배나 높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대형차 운전자가 내다보는 시점은 승용차보다 약 2배나 높으므로 노면을 내려다보는 것 같이 되는 데 비하여, 승용차는 반대로 약간 쳐다보면서 먼 곳을 내다보는 것 같은 운전 자세가 된다. 이때 대형차 운전자는 노면 부분이 넓게 보이고, 같은 거리라도 더 길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좁혀서 주행하여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또한 안전거리를 가깝게 유지하고 주행하는 관계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야간의 운전시계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어서 주간과 비교하면 노면과 앞차의 미등밖에 보이지 않는 단조로운 시계가 된다. 그리하면 운전자는 눈의 동작이 활발하지 못하고 반응도 둔해져서 졸음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는데 이를 감각 저하 주행이라고 한다. 특히 밤에 앞차를 목표로 해서 주행하고 있던 차가 집단에서 이탈하여 단독으로 주행하는 경우, 우측차선을 목표로 주행하게 된다. 이때 전방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단독 주행하는 운전자는 자신이 주차하고 있는 차의 미등 빛을 보고, 주행하고 있는 차인지 주차하고 있는 차인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앞차가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까이 가서 그 차가 정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는 발생하는 것이다.[3]

이륜차[편집]

이륜차를 운전할 때는 팔꿈치를 약간 굽히고 눈은 한 곳만 주시하지 말고 시선은 먼 앞을 넓게 본다. 손목은 120도로 굽히고 어깨의 힘을 빼고 등을 편다. 허리의 위치는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갖는 것이 좋고 발끝은 똑바로 두고 발바닥은 수평으로 한다. 또한 스텝에 흙이 묻지 않게 하고 발끝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양 무릎은 유류 탱크를 꼭 쥔다. 변형 핸들은 운전에 방해되고 머플러를 떼거나 변형하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개조를 해서는 안 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주차, 정차를 하면 안 된다. 특히 보도주차하는 경우 보행자통행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장소에 주정차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로이므로 횡단보도 이용 시는 이륜차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하며, 승차한 상태에서 횡단하지 않는다.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한다. 이륜차량 뒷좌석의 승차자도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발은 발판에 두어야 하며 운전자와 큰소리로 대화하기보다는 신호를 보내서 의사 전달이 이뤄지도록 한다.[3]

자전거[편집]

자전거가 통행하는 장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부득이한 경우에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하지만,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과속 주행을 삼가고 옆쪽과 뒷쪽의 자동차 움직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동차의 바로 뒤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곳에 자전거 횡단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횡단이나 회전할 때에는 좌우의 시야가 넓은 곳을 골라서 차의 통행이 없는 때에 하여야 한다.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거나, 곡예 운전 및 경주를 하면 안되고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3]

최근 현황[편집]

운전학원 수강료 63% 상승[편집]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가 2015년부터 2021년 6년 사이에 평균 60% 넘게 올랐고,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운전학원 평균 수강료가 서울 다음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운전면허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운전 전문학원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심화하는 형국이다. 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학원별로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수강료 인상 이유와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감시센터는 2021년 1분기 운전 전문학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65.72로, 2015년 기준 100과 비교해 65.7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상승률 6.88%의 10배 가까이에 달하며 2021년 1분기 운전 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64만 원으로, 2015년보다 63% 비쌌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평균 70만 6,000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경남은 67만 원으로 전국평균을 웃돌았고, 울산 61만 5,000원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대구는 46만 6,000원이었다. 물가 감시센터는 "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학원별로 산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수강료 상승의 이유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무제표가 공개된 운전 전문학원 10곳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1.1%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4.2%보다 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전 전문학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9%로, 한국 산업 전체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3.7%포인트 높았다.[4]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강화[편집]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운전 자격이 강화되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인 13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등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인 15개 앱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5]

각주[편집]

  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rerGuide06View.do?menuCode=MN-PO-1116
  2.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3. 3.0 3.1 3.2 3.3 3.4 3.5 3.6 3.7 3.8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do
  4. 송현수 기자, 〈"운전학원 수강료 6년새 63%↑…부산 70.6만 원 전국 2위"〉, 《부산일보》, 2021-05-24
  5. 심재민 기자, 〈무면허 운전 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강화〉, 《시선뉴스》, 2021-05-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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