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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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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運轉免許試驗)이란 도로에서 자동차오토바이 따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이다.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증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을 해야한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험 응시 자격[편집]

취득 연령[편집]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1]

장애인, 신체검사 기준[편집]

면허 종류 자격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 이상, 각안 0.5 이상, 2종은 양안 시력 0.5 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 이상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 가능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2]

응시 제한[편집]

신체장애 제한[편집]

구분 제한 기준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1]

법규위반에 따른 응시제한[편집]

다만,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구분 사유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4)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 위반일부터 3년
(6)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1]

취득절차[편집]

1. 교통안전교육[편집]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

항목 교통안전교육 취소자 안전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교육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교육장소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가능, 취소자 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마다 교육 실시여부 및 일정이 상이하다.
교육내용 시청각교육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준비물
  • 수수료 무료,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수수료 30,000원,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2. 신체검사[편집]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

항목 교통안전교육 취소자안전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교육장소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가능, 취소자 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마다 교육 실시여부 및 일정이 상이하다.
교육내용 시청각교육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준비물
  • 수수료 무료,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수수료 30,000원,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3. 학과접수[편집]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 응시원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수수료
  • 1, 2종보통 7,500원, 원동기5,000원, 2종소형 7,500원

4. 기능접수[편집]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수수료
  • 1,2종 보통 18,500원
  •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1종 특수: 트레일러/레커

5. 기능시험[편집]

항목 내용 비고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력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6. 연습면허발급[편집]

항목 내용
발급대상
  • 제 1, 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수수료 : 3,500원
  • 연습면허 교환발급 유효기간 산정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된다.

7. 도로주행접수[편집]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한다.

항목 내용 비고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합격기준
  • 70점 이상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실력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한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 가능

8. 본면허발급[편집]

항목 내용 비고
발급대상
  • 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 기타면허 :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발급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7,500원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 대리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3]

시험 준비물[편집]

구분 수수료 준비물 및 주의사항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신규 응시 신체검사
  • 신체검사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진단서로 신체 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제1종 보통,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강릉, 태백, 문경, 광양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세부기준 고객지원센터 1577-1120문의)
  • 인터넷 : 불가
  • 대리 : 불가, 본인신체검사
학과 시험(재 응시 포함)
  • 10,000원, 원동기 8,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 인터넷 예약 : 가능
  • 대리 : 불가
학과 시험(재 응시 포함)
  • 10,000원, 원동기 8,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 인터넷 예약 : 가능
  • 대리 : 불가
기능 시험(재 응시 포함)
  • 대형/특수 20,000 원
  • 1·2종 보통 22,000원
  • 2종 소형 10,000원, 원동기 8,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 인터넷 : 가능
  •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
도로주행 시험(재 응시 포함)
  • 25,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 인터넷 : 가능
  •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
합격자 면허증 교부
  • 8,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기존 면허증 소지자는 구 면허증 반납
  • 인터넷 : 불가
  •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
연습면허/연습면허 재교부
  • 4,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 인터넷 : 가능 (연습면허증 재교부는 인터넷 불가)
  •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
응시원서 분실
  • 수수료 없음, 연습면허 재발급 시 4,000원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인터넷 : 불가
  •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4]

각주[편집]

  1. 1.0 1.1 1.2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시험자격,결격.면제〉,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3. 면허취득절차〉,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2021-06-17
  4.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안전운전 통합민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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