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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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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Driving Academy, 運轉學院)는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 등을 교육하는 시설이다. 자동차 운전학원 또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도 불린다.

관련 법규[편집]

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5가지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자, 운영자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시설 및 설비, 강사의 명단과 정원 및 배치내역, 교육과정, 개원 예정 연월일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7가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원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교육 기간 및 휴강일,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 수강료 및 이용료가 해당한다. 더불어 운전학원은 법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학과교육,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인 기능교육 및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인 도로 주행 교육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도로교통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제106조 제2항에 따라 학과 교육 강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학과교육 강사는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기능교육 강사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 연습 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연습 면허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조 특수면허 중 레커 면허 또는 트레일러 면허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이고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교육용 자동차 등 10대당 1명 이상이다.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는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으로,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바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교육 방법은 제1호에 따른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최소시간 이상을 교육하되,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 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 주행 교육의 경우에는 1일 3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제1호에 따른 교육 중 도로 주행 교육의 경우에는 제63조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 시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고 교육 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 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학원 등 설립자,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 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원가 미만으로 수강료 등을 받는 행위 등으로 학원 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학원 등 설립자, 운영자에게 수강료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 제2항에 따라 학원 등 설립자, 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 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1]

목적 및 역할[편집]

1980년대 이후 자동차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과 태도, 운전 행동 등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과 제도의 미흡, 열악한 교육환경과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불량 초보운전자를 양산하는 수준에 불과했었다.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미만의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1988년도 전체 교통사고의 55%, 1990년도에는 53.9%, 1994년도에는 59.6%로 증가하는 현상속에서 초보운전자 교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급증하는 면허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운전 전문학원 제도는 국가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우수 운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고심의 산물이며, 날로 늘어가는 교통사고와 교통 현장에서의 질서 문란과 이로 인한 국제적 국가 위상 추락에 대한 특단의 대안으로 탄생하였다. 따라서 운전학원은 엄격한 법정 규율 속에서 초보 운전자가 필요한 모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운전자를 배출한다. 더불어 운전학원의 역할은 책임 있는 사회 공교육 기관으로 정부의 인력과 예산, 행정력을 다행해지고 있다. 도로 교통 안전의 주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의 이미지와 신인도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운전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함으로써 국가의 위탁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범기관으로 자격 있는 우수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함으로써 양질의 운전자 배출에 획기적인 이바지를 하고 있다.[2]

비교[편집]

운전학원 비교[2]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국가 운전면허 시험장
  •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교육기관
  • 국가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법령으로
    정한 학과 및 기능교육과 도로 주행 기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교육 이수 후 국가 운전면허시험에 준하는 기능검정을
    자체 실시하여 합격하면 운전면허기능시험을 면제
  •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하는 학원
  • 운전면허시험 및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운전면허[편집]

종류[편집]

운전면허 종류[3]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t 미만의 지게차
보통면허
  •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
  • 건설기계
  • 총 중량 10t 미만의 특수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차
  • 3륜승용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형 특수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차
  • 총 중량 3.5t 이하의 특수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시험[편집]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일반적 금지를 해제 시켜 주기 위한 요건으로서 운전능력 유무에 대하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운전면허시험은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 주행시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을 검사한다.

학과시험

학과시험은 자동차 등 및 도로 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관리 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에 대해 시험을 본다.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은 응시자가 다양한 교통 여건과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규칙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이다. 학과시험 내용은 응시자가 교통법규, 차량의 안전 및 비상시 긴급조치 등에 관하여 실제의 교통상황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대처하는가를 이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과시험은 자동차 등 및 도로 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과 자동차 등의 관리 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에 대한 내용을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 실시하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학과시험은 정오식으로 실시한다.

장내 기능시험

장내 기능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대해 시험을 본다.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인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전문학원에서 학과 교육 3교시를 수료하여야 한다. 장내 기능시험은 운전 장치의 조작능력, 실제 운전상황에서 교통법규 등을 준수하는 운전능력, 운전 태도, 기타 안전운전능력 등을 시험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내 연결식 코스에서 실시한다. 즉, 운전 장치의 기본적인 조작능력과 교통상황에서 교통 규칙에 맞는 주행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전면허기능시험은 각 시험 항목별 실기로 평가하는데 평가는 시험관이 운전면허기능시험 채점기를 이용하여 감점 방식을 적용, 채점한다. 운전면허기능시험코스는 실제 도로를 축소하여 기본적인 운전 장치 조작능력과 운전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기능 코스의 형상 및 구조 등의 기준에 의해 각 운전면허시험장 및 전문학원에 설치하는데 각 설치 장소별로 과제의 위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 차이는 부지 형상의 문제로 기능시험 내용과는 무관하다. 1종 대형 운전면허의 경우 기능시험코스장에 설치된 과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진행순서는 출발코스 →횡단보도경사로 코스 → 굴절코스 → 십자형교차로 →곡선코스 → 십자형교차로(직진) → 방향 전환코스 → 십자형교차로(좌회전) → 철길건널목기어 변속 구간 →평행주차코스 → 십자형교차로(우회전)→마지막으로 종료 코스 순서로 구성된 표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능시험장의 부지 형상에 따라 그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제1종 보통 연습 면허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인 경우는 출발코스 → 경사로 코스 → 직진 교차로 → 직각주차 코스 → 좌회전 → 교차로 → 가속 구간코스 → 종료 코스로 이뤄져 있다.

도로 주행시험

도로 주행시험은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다. 제1종 연습 운전면허 및 제2종 연습 운전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 시간 및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 등을 적고 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 주행 기능시험은 도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운전면허시험에서 도로 주행 기능시험의 내용은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시험으로 운전 장치의 기본적인 조작능력과 교통상황에서 교통 규칙에 맞는 주행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위험방지 등에 필요한 행동을 숙지하고 있는가, 자동차 등의 안전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 지식 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도로 교통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실시하며 도로 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러한 도로 주행 기능시험은 각 시험 항목별 실기로 평가하는데 평가는 시험관이 시험용 자동차에 동승하여 도로 주행시험 항목채점 기준 및 합격 기준에 따라 도로 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채점한다.

도로주행 기능시험 코스[2]
면허 종별 설정 기준 내용 허용범위
총 주행거리 5Km 이상
  • 주행 여건이 양호한 도로 : 교통량보다 폭이 넓은 도로,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정한 도로, 교통안전 시설이 정비된 도로
  •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지시속도에 의한 주행 1구간 400m
  • 매시 4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
±100m
차로변경 1회
  •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
일부 구간으로도 가능
방향 전환 좌회전 또는 우회전 1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방향 전환이 분명한 교차로
한 개 또는 수개의 교차로에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직진 1회
횡단보도 일시 정지 및 통과 1회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단일로의 횡단보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최근 현황[편집]

자동차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2월 12일 자동차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원가 이하로 낮게 받을 때만 지방경찰청장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분기 전국 운전 전문학원 356곳의 수강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별로 최대 32만 9,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 수강료는 64만 2,000원으로 집계됐고 최고 수강료는 전북 A 학원이 받는 77만 5,000원, 최저는 전남 B 학원이 받는 44만 6,000원이었다. 지역별로 수강료 편차가 큰 곳은 전남 30만 3,000원, 경북 19만 5,000원, 부산 16만 9,000원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검정료를 반환하도록 환불 규정 개선도 요구했다. 총 교습 시간 대비 실제 수강 시간 비율을 적용해 검정료를 환불하도록 규정돼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4]

각주[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687#0000
  2. 2.0 2.1 2.2 전국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drivekorea.or.kr/driving/about.php
  3.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rerGuide06View.do?menuCode=MN-PO-1116
  4. 박예나 기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함부로 못올린다···권익위, 도로교통법 개정 권고〉, 《서울경제》, 2021-02-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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