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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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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慰藉料)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한다.

소개[편집]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즉,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것이 보통이다. 피해자의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의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일종의 사적 제재로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위자료를 피해자의 주관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보다는 자칫하면 경직화하기 쉬운 법적 처리에 구체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기술적 구성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대한민국 민법은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민법 제751, 752조), 명문은 없으나 해석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다. 금전으로 평가하여 금전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제394, 763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거나 금전배상과 함께 사죄광고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제764조). 재산적 손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일률적으로 금전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것이며 결국은 당사자의 자력·지위·직업·경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피침해이익(被侵害利益), 침해의 방법·정도 등을 교량하여 결정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민법 394)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된다.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751). 이 경우에는 신체·자유·명예의 침해 이외에 정조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소음·진동에 의한 안온방해, 재산권의 침해와 더불어 약혼의 해제(동법 806), 혼인의 무효·취소(동법 825), 재판상 이혼(동법 843), 사실혼의 파탄, 입양의 무효·취소(동법 897), 재판상 파양(동법 908)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동법 제752조). 이 경우에는 생명침해가 아닌 상해, 유괴, 정조의 침해 등도 포함되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한 때는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형제자매·사실혼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는 침해의 형태·정도·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며,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동법 751).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태아는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 성질을 가지나, 당사자 간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며(동법 806), 피해자가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1][2][3]

위자료 관련[편집]

위자료청구권[편집]

위자료청구권이란 이혼의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시부모, 장인, 장모, 제3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의 규정에 따라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엔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4]

위자료의 양도 및 상속[편집]

판례에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양도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판례는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면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4]

위자료에 대한 과세[편집]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위자료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 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이를 납부해야 한다.[4]

관련 기사[편집]

  • 자사 정수기 제품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코웨이 측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22년 5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 591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3건의 원심은 코웨이가 각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남희웅 변호사(남희웅 법률사무소)는 "소비자들의 1, 2, 3차 소송이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각각 심리됐고, 같은 날 결과가 나왔다"며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원심이 적법했다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측이 지급할 위자료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7억~8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코웨이는 2015년 직원의 보고로 얼음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니켈도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1년여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 정수기 증발기가 있는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을 확인(2016년 9월 발표)했다. 또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할 시 위해우려는 낮지만, 니켈 과민군의 경우 피부염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며 건강검진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5]
  •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위자료 5000만 원을 물어 주게 됐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겐 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들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아들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의 내용이며 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도 청구했다.[6]

각주[편집]

  1. 위자료〉, 《두산백과》
  2. 위자료〉, 《조세통람》
  3. 위자료〉, 《법률용어사전》
  4. 4.0 4.1 4.2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5. 주재한 기자, 〈'정수기 중금속 논란' 코웨이, 손해배상 확정 판결···위자료 100만 원씩〉, 《시사저널e》, 2022-05-26
  6. 박진영 기자, 〈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위자료 5000만원 줘야"〉, 《세계일보》, 2022-06-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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