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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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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자(委託販賣者)는 상품을 어떤 판매업체 혹은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위탁판매[편집]

위탁판매(委託販賣)는 물품을 중간 상인에게 위탁하여, 판매 수수료를 주고 판매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위탁판매는 기업이 취하는 판매 활동 형태의 하나이며 상품의 제조 및 소유자도매·소매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즉, 매매거래의 일종으로 상품의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품의 판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판의 경우에는 책임판매제도에 상대적인 용어로 출판사가 서적 등의 출판물을 서점에 송부하여 판매토록 하여 판매된 출판물의 대금은 수금하고, 판매되지 않은 것은 반품토록 하는 판매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서점 등이 출판사로부터 서적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위탁받아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사후에 지불하는 한편 판매되지 않은 서적 등은 다시 출판사에 반품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 출판계에서는 대다수 이러한 위탁판매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점으로부터의 서적 판매대금이 잘 회수되지 않으며, 반품이 많은 것이 출판기업의 경영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세무회계에 있어서 위탁판매의 의한 수익계상은 위탁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판매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위탁판매의 수익의 인식기준은 수탁자로부터 적송품에 대한 매출계산서가 작성되어 도달할 때에 수익으로 계상한다.

위탁판매는 주로 신제품이나 무명품으로 시장성이 부족하여 불안정하므로 생산자나 취급상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판매하기보다는 백화점이나 유명상점과 같은 수탁자의 판매능력에 의존하려는 점과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또한 상품거래소의 상품중매인이나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서 상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한다. 무역에서도 해외지점 등을 가지지 않은 업자 또는 신판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업자는 해외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수탁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판매를 위탁하는 편이 유리하다. 위탁판매에서는 판매가격에 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최저가격을 지시하는 경우와, 최저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의 형편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1][2][3][4]

위탁판매자와 수탁판매자의 차이[편집]

위탁하는 편을 위탁판매자, 대행기관을 수탁판매자라고 하며, 후자는 그 수탁방법에 따라 대리상·중개상·도매상 등으로 분류된다. 수수료의 비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2∼3% 전후이며, 많아도 10%를 넘는 일은 드물다.

  • 위탁판매 : 위탁판매는 기업이 취하는 판매 활동 형태의 하나이며 상품의 제조 및 소유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즉, 매매거래의 일종으로 상품의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품의 판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수탁판매 : 수탁판매란 타인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 달라고 위탁받은 경우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 관계를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대법에서 백화점 위탁판매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때문에 기업이 판매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의 판단에 따라 위탁판매자들로부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받은 삼성물산은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씨 등 위탁판매업자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과 위탁판매자들은 1999년 경 부터 백화점에서 삼성물산의 상품 관리와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 등은 삼성물산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을 했으니 삼성물산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A씨 등은 독립된 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과 같은 고정급 여부와 취업규정 여부 등을 살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한 점, 판매사원 채용·채용조건·휴가·출퇴근 등이 삼성물산의 관여 없이 관리된 점, 삼성물산의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그들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삼성물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 위탁판매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5]
  • B2B 유통 플랫폼 온채널이 여름 인기 상품을 선점하려는 온라인 셀러들을 위해 여름 상품소싱 추천템을 모은 '여름상품 기획전'을 선뵌다고 2022년 6월 3일 밝혔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확진자 감소세로 올 여름 여행 및 피서객이 폭등하고 소비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채널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여름 상품 기획전'을 오픈해 위탁판매자들이 올 여름 쇼핑몰 매출상승을 노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더운 여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냉감의류와 선글라스 등의 패션 아이템을 비롯해 여행 필수 용품인 돗자리와 쿨매트, 벌레 퇴치용 전기채, LED 모기 퇴치기, 모기장과 같이 여름철 소비가 급상승하는 상품들을 총집합 했다. 이들 상품은 지난해에도 평소 대비 여름 시즌에 최대 270% 증가한 판매고를 올렸다. 온채널 MD가 직접 선별한 상품들로 구성한 기획전인 만큼, 올여름 쇼핑몰 매출 상승을 노리는 온라인 셀러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들로 구성되어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6]

각주[편집]

  1. 위탁판매〉, 《위키백과》
  2. 위탁판매〉, 《용어해설》
  3. 위탁판매〉, 《매일경제》
  4. 위탁판매〉, 《두산백과》
  5. 이윤희 기자, 〈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자 "근로자로 볼 수 없다"..패소 확정〉, 《아웃소싱타임스》, 2020-07-17
  6. 윤정훈 기자, 〈온채널, '여름휴가 아이템' 한데 모아 기획전 진행〉, 《이데일리》, 2022-06-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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