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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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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도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 유기도주는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는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유기 후 사망했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처럼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단순도주와 유기도주의 가중처벌 비교[편집]

단순도주와 유기도주 비교  

유기도주 범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치[편집]

  • 즉시 정차 :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한다. 이때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따라 차로 변경할 때 다른 차량과 충돌에 주의해야 한다.
  • 부상자 구호 :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는 자동차 정차 후, 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미한 부상자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전문 구급 요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한다.
  • 위험방지(2차 사고 예방) 조치 : 현장 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진행한다. 2차 사고를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내표지(안전삼각대 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적색의 섬광신호, 제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해야 한다. 갓길에서 교통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을 적극 알려야 하며 인원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 있어야 한다. 특히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도로 뒤편, 터널 안 등은 각별한 주의을 해야 한다.
  • 사고의 신고 : 모든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112 등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 시한은 경찰관서 소재지 3시간 이내, 그 외 지역은 12시간 이내이다. 경미한 피해 사고는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로 처리 가능하지만, 사후 사실관계 입증과 가·피해자가 불명확하여 책임 다툼 등에 대비, 사고 사실을 객관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 내용 기록과 증거 확보 : 사고 내용 기록은 사고 관련 사항을 육하원칙으로 모두 메모해야 한다. 차량번호, 가해자와 피해자 성명,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치료병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증거 확보는 사고 현장 사진, 페인트 분무기를 이용한 현장표시, 쌍방이 서명한 확인서, 목격자 확보 등이 필요하다.
  • 보험회사에 통보 : 응급조치(환자의 병원 이송, 위험 방지 조치) 후, 사고 발생을 통보한다. 육하원칙에 의거 사고 관련 사항 통보 및 사고처리 방법과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기도주 사례[편집]

  • 숨진 교통사고 피해자를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18일 오후 8시 26분께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78·여)씨를 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뒤 B씨 시신을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0㎞가량 떨어진 공사장으로 간 뒤 B씨 시신을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고 고무 통으로 덮어 유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라며 "유족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해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1]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친 행인을 뒷좌석에 싣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0년 4월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8일 오전 0시 56분께 인천시 중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50)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앞 범퍼에 치인 B씨는 우측 골반 등이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서 27㎞가량 떨어진 경기도 김포시 자택까지 도주했다. A씨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내가 운전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가 A씨인 사실이 밝혀졌고, 그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라며 "이 때문에 피해자 구호가 1시간 넘게 늦어졌고, 그의 건강 상태는 더 위중해졌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박전규 기자, 〈교통사고 낸 뒤 시신 유기한 50대 감형〉, 《중도일보》, 2017-01-04
  2. 차량으로 친 행인 뒷좌석에 싣고 도주…잡고 보니 음주운전〉, 《한경닷컴》, 2020-04-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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