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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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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有料道路)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개요[편집]

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경제활동에 필수가결한 시설이다. 따라서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조세등의 일반재원으로 건설된 도로는 무료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도로정비에 있어 한정된 일반재운에 의한 공공사업비만으로는 급증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조세 등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도로사업을 위한 비용을 조달이 불가능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사용하여 완성한 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료도로제도이다.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고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로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이익을 얻고, 무료 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이 되는데 군작전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활동종사차량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국내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는 고속국도의 시급한 정비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로도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반 유료도로이다. 유료도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약 23개로 도로법,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이 있다.[1][2]

역사[편집]

요금소는 즉 톨게이트라는 단어는 1095년 "영국 최후의 날"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으며, 1286년 런던다리에서 처음으로 통행료를 수납하였다. 1706년부터는 영국에서 턴파이크라는 유료도로 회사의 설립을 위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1656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통행료 제도를 들여와서 메사추세츠의 뉴버리에 있는 교량에 처음 적용하였다. 첫번쨰 턴파이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하여 블루릿지산맥에서 끝나는 버지니아주 리틀 블루 릿지 턴파이크인데 1785년에 건설되었다.[2] 20세기에는 고속도로 네트워크와 교량 및 터널과 같은 특정 교통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유료도로가 도입되었다. 이탈리아 50km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최초의 유럽국가였다. 밀라노는 1924년 그리스, 사용작 1927년 도시 주변과 도시 사이의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의 양보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국가 부채없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대부분 지역에 유료도로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 턴 파이크 1940년에 뉴저지에서 비슷한 도로가 이어졌다. 뉴저지 턴 파이크, 1952 및 가든 스테이트 파크 웨이, 1954), 뉴욕 (뉴욕 주 고속도로, 1954),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턴 파이크, 1957), 일리노이 (일리노이 톨 웨이, 1958) 및 기타 여러 주에서는 1950 년대에 걸쳐 주요 유료 도로를 구축했다. 1950 년대 후반에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그러한 주간 고속도로에 유료 도로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미국의 유료 도로 건설이 상당히 느려졌다. 일부는 코네티컷 턴 파이크 그리고 리치몬드-피터스 버그 턴 파이크 나중에 초기 채권이 상환되었을 때 통행료를 제거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일관된 수입원으로 이러한 도로의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 21세기에 런던은 도시 내 교통량을 줄이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 혼잡 요금 2003 년에 효과적으로 도시 중심부의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연방 자금없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다시 건설하고, 지속적인 도로 유지 보수를위한 수입을 늘리고, 혼잡을 통제 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새로운 유료도로 건설을 하였다.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및 출현 높은 점유율 및 급행 차선 통행료, 미국은 많은 주요 도시 지역에서 대규모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980년대에 처음 도입 된 전자 통행료 징수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였다.[3]

유료도로법[편집]

의의[편집]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4]

내용[편집]

도로관리청은 통행자가 해당 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도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고속국도와 관광목적의 도로,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이러한 요건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국토개발과 관광사업 진흥, 지역주민 편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부동산 규정을 준용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별로 징수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납하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고에 귀속되고, 지방도로관리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귀속된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비용의 원리금 상환과 도로관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5]

종류[편집]

고속도로[편집]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속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를 통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통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할하도록 만든 도로이다.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주요 도시들로 구성이 되며, 고속도로망 전체로 보았을 때 국가의 대동맥기능을 하고 있다.[6]

고속화도로[편집]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흔히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7]

연륙교[편집]

연륙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말한다.[8]

터널[편집]

터널(tunnel)이란 도로,수로 등을 통하게 하기 위해 땅속을 뚫은 통로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철도·도로·수로·광산 터널로 나뉘고, 터널 장소에 따라 산악·시가·수저 터널로 나뉘는데, 현재는 장대한 터널이나 해저 터널도 건설되고 있다. 유료도로에서 말하는 터널은 도로용으로 쓰이는 터널을 말한다. 터널의 목적은 어느 산이나 바다를 최단거리로 통과하기 위한 것이다. 산이라는 것은 교통에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담거리이고 직선으로 도로를 놓지 못하고 고개와 같이 능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을 내야한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연료 낭비와 시간낭비가 심각하다.널은 건설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산을 돌아가거나 능선을 타고 넘어야 하는 불편이 없어 장기적으로 시간 및 비용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9]

유료도로 현황[편집]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료도로 누계연장 4,010.1 4,136.8 4,222.3 4,285.4 4,348.3 4,521.7 4,521.7 4,767.7 4,961.7
고속국도 3,493 3,615 3,652 3,679 3,731 3,763 3,763 4,001 4,001
민자고속도로 421.8 428.3 464.4 459.6 462.5 591.1 591.1 766.7 766.7
지자체 등 관리도로 94.9 93.3 106.0 146.6 155.0 167.6 167.6 167.6 194.3[10]

통행료[편집]

  •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종류 및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각종 전자 장비로 감지하여 해당 통행요금을 자동계산하는 요금수납시스템(TCS:Toll Collection System)에 의해 수납한다.
  •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차량의 폭, 바퀴 간의 거리, 축수를 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장치가 감지하여 차량의 종류를 판별한다. 이와 함께 차량의 높이도 감지하는데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 수취가 편리한 최적의 위치에서 통행권을 발행 하게 된다. 발행된 통행권에는 진입요금소명, 차량종류, 진입시간 등이 자기 기록된다. 그리고 출구 요금소를 지날 때 통행권 확인기라는 전자장비를 통하여 통행권에 기록된 자기 기록내용을 읽어 요금을 수납한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의 요금소처럼 통행권 없이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요금을 수납하는 개방식 영업체제에서도 차량 정보를 각종 전자장비로 감지하여 통행료를 수납한다.
  • 요금소 통과 차량이 통행권이 없거나 통행권이 훼손되어 실제 출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수납한다.

나라별 유료도로[편집]

유럽[편집]

유럽은 1950년대 이후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행료 수납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통행요금의 수준은 유료도로 건설비이ㅘ 관리비, 유지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관리회사의 일정수익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 관리를 위한 위탁회사들을 설립하였다. 각 나라의 문화나 정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유럽에는 총 13개국이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요금을 수납하고 있었다. 유럽의 국가 중에서 유료도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이탈리아이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후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유료도로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가 뒤를 이었다.

일본[편집]

일본은 도로특별정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서일본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와 지방도로공사등이 관리하고 있다. 유료도로연장은 약 10.280km이고, 통행요금이 상환주의 및 공정타당주의에 근거해 징수되어 왔다. 통행요금 수납기간은 관리기관마다 다르지만 4015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한신고속도로 등은 민영화 후 45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거리비례제를 동일본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 수도고속도로 등에서 채택을 하고 있으며, 통행료의 징수는 현금 지불방식과 ETC방식을 홍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편집]

미국의 유료도로는 1930년대에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간 고속도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 2차세계대전을 전홤점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주간고속도로, 도시간 도로를 중심으로 미국전역에 활발하게 건설되었다.지금 현재는 도로유지보수와 유료도로 운영방식에서의 전자수납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투자와 도심지역의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이 진행되고 있을 뿐 신규건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는 주 정부는 총 30개이고, 21개 주가 도로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수납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등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2]

각주[편집]

  1. 유료도로〉, 《네이버지식백과》
  2. 2.0 2.1 2.2 카빌리지,〈유료도로제도의 역사,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유료도로〉, 《네이버 블로그》, 2017-12-27
  3. 유료도로〉, 《위키피디아》
  4. 유료도로법(有料道路法)〉, 《두산백과》
  5. 유로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12-22
  6. 고속도로〉, 《두산백과》
  7. 도로의 종류〉, 《서울 고속도로》
  8. 연륙교〉, 《네이버 어학사전》
  9. 조준, 〈터널이란 무엇인가?〉, 《조준 블로그》, 2020-08-26
  10. 유료도로 현황〉, 《국토교통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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