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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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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유경유등유 등을 혼합한 석유를 말한다. 유사경유의 제조와 사용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육안으로는 경유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제조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에 속한다. 가짜경유라고 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유사경유는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에 등유나 폐윤활유 등 다른 제품을 혼합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 행위에 속하여 제조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받는다.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증가시킴은 물론 심할 경우 엔진 파손 및 이로 인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안 식별이 어려우면서도 세금 차이가 큰 등유,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 등을 혼합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제품의 제조 수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유사경유가 정상 제품과 판별함에 있어 매우 어려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석유의존도를 완화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의 보급 시행과 동시에 이런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를 경유에 혼합한 유사경유 판매 주유소가 2006년 7월 21일 2곳이 최초로 적발된 이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관련 법령[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호 내지 9호 생략)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의2.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만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그 제조물을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 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호 내지 2호 삭제)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생략)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생략)
조세범처벌법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2]

문제점[편집]

먼저 윤활성 감소로 인한 엔진 부품의 파손을 야기시킨다. 경유 엔진은 고온 ·고압하에서 작동하므로 윤활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경유에 비해 등유의 윤활성이 유사경유의 경우 윤활성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 윤활성이 불량할 경우 엔진 부품 중 연료 펌프와 인젝터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커먼레일엔진의 경우 1,300기압 이상의 고압조건하에서 운전되므로, 연료 펌프 마찰 부위의 경미한 손상도 연료 공급 중단 및 이에 따른 엔진 정지를 유발시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윤활성이 부족할 경우 인젝터를 손상시켜 연료의 분사가 액체방울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액체연료는 실린더 벽면의 윤활막을 씻어 내려,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면의 마찰을 심화시키게 되고, 피스톤 파손 및 상단부의 융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세탄가 감소로 인한 연소 불량을 초래한다. 일반 경유의 세탄가가 52인데 비해 등유는 이보다 낮은 40 수준이다. 따라서 등유가 혼합된 유사경유가 사용되면 엔진 내에서 과도한 점화 지연이 발생되고, 점화 지연으로 누적된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되면서 폭발음을 동반하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킹이라 하는데, 노킹은 엔진의 열화를 촉진하고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도 증가시킨다.[3][4]

근절 대책[편집]

유사경유 확산 근절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짝퉁 바이오 유사경유 제조·판매업체 적발을 위한 주유소의 경유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주유소 및 경유 대량수요처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단속지원체제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승용차로 가장한 경유 비노출 검사 시험 차량을 활용한 암행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짝퉁 바이오 혼합 유사경유가 제2의 세녹스 사태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등록된 업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자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벌칙 하한선을 설정하고 유사석유제품 적발시 해당 업체에 대한 공표 의무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버스, 경유버스 주차장, 운전학원 등 유사경유를 불법 주유(등유, 중간제품, 윤활기유, 대두유 등) 하는 대형사용처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가 필요하다. 2004년 이후 대형사용처의 연료절감과 유사경유 공급자의 불법 행위가 일치하여 유사경유가 공급되고 있으며 비정상율은 2004년 10.4%, 2005년 13.5%, 2006년 10월 기준 2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 사용처(약 1,500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 후 언론 보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품질검사 주체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석유 제품 품질 검사 및 유사석유 제품 단속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행사함에도 법적 지위는 재단법인이다. 최근 유사석유 제품의 경우 등록된 업체 이외의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유사경유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형사용처 등의 출입 검사 권한 및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대한 폐해사례 홍보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않는 3No(No Make, No Sale, No buy)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국민 운동과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1]

적발 사례[편집]

충남 공주와 논산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된 가운데 전국을 무대로 400억 원대의 가짜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경유를 제조한 뒤 전국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6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총책 A씨 등 4명은 구속기소 의견, 나머지 58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에서 유류 수입 및 유통업을 하는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6개월간 자동차용 경유에 값이 싼 선박용 기름을 섞어 가짜경유를 만든 뒤 대전과 부산·대구 등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대전·충남지역 주유소 5곳도 포함됐다. A씨 등은 선박용 기름 매입과 가짜경유 제조, 판매·유통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전국 주유소에 팔아넘긴 가짜경유는 무려 시가 437억 원 어치에 달한다. A씨 등은 선박용 기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주유소 업주들은 A씨가 가짜경유를 제조·유통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시중가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유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또한 차량 100여 대의 고장을 유발한 공주·논산지역 2개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도 가짜로 조사되었다. 건을 수사 중인 공주경찰서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사경유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 성분 분석 결과 유사경유에서는 무기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이 성분은 그동안 적발된 전형적인 가짜경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되고 있다. 두 곳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은 공통적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차량 소유주들은 경찰 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차량 가운데는 충남 논산 지역 119 구급차도 포함됐다. 논산소방서 상월면 119지역대는 2019년 10월 26일 환자를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다른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원인 규명에 나섰다. 2020년 11월 2일까지 석유관리원에 접수된 가짜경유 의심 신고는 56건이다.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공주·논산지역 주유소에서 채취한 경유가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자 첨단 장비를 이용, 정밀 분석 중이다.[5]

2022년 4월 12일 선박용 경유로 만든 가짜경유를 일반 차량용 경유로 둔갑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이중 네 명을 구속했다. 가짜경유 제조업자, 운반책, 주유소 업자 등 일당 50명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가짜경유 총 500만ℓ를 제조·판매해 15억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21개로 경북, 충청도, 전북, 경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했다. 이들은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400원에 사들인 다음 차량용 경유인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특수 화학 물질을 섞어 가짜경유를 제조했다. 선박용 경유는 유황 성분이 많아 붉은색을 띠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화학 물질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경유에는 일반 경유보다 황 성분이 최대 50배 넘게 들어있다. 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경유를 차량에 주입하면 자동차 오염물질저감장치에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엔진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 또 대기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조직원들끼리도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합동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검거한 50명 중 47명은 검찰에 넘겼고, 도주한 주유업자와 알선책 두 명을 쫓고 있다. 나머지 한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6]

각주[편집]

  1. 1.0 1.1 오영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총괄팀장, 〈유사경유 확산의 문제점과 대책〉, 《석유협회보》, 2006-11-12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약칭: 석유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류태웅 기자, 〈유사경유 써도 車 굴러간다? 안써야 하는 이유〉, 《아주경제》, 2019-05-31
  4.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사용하면?〉, 《대한석유협회》, 2005-10-06
  5. 신진호 기자, 〈값싼 선박용 기름에 경유 섞은 '가짜경유' 제조·유통 일당 검거〉, 《중앙일보》, 2020-11-03
  6. 김민영 기자, 〈‘가짜경유’ 주유소 21곳서 팔아…15억 챙긴 일당 검거〉, 《국민일보》, 2022-04-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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