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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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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유치장(留置場)은 경찰서 내에 있는 준 형사수용시설이다.

개요[편집]

  • 유치장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고,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층과 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 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구속되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1]
  • 유치장은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 등 경범죄자와 피의자를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의 시설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곳을 가리킨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이 1명도 없는 날에는 해당 경찰서에 백기를 게양한다. 순백색은 범죄가 없어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출소하는 죄수에게 먹이는 두부의 색깔이 흰색인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2]

유치장 관련 용어[편집]

  • 유치관리 영역 :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유치전이 영역 : 유치인 입출감, 접견, 조사 등 유치장 출입 및 외부와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유치 거주 영역 : 거실 영역과 편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유치인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한다.
  • 비상 코어 : 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유치관리스테이션 : 유치인을 보호·관찰하고 환기, 냉난방, 조명, 방송, 영상감시장비, 출입문 통제 등 유치장 환경의 통합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유치인 보호관의 근무공간을 말한다.
  •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 카메라 단절 및 이동, 특이 움직임, 특정 영역 침입 등의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보안장비를 말한다.

유치장의 유형 구분[편집]

  • 일반 유치장 : 일일 평균 수용인원 8명 이하, 최다 수용인원 12명 이하.
  • 광역 유치장 : 일일 평균 수용인원 16명 이하, 최다 수용인원 27명 이하.
  • 초광역 유치장 : 일일 평균 수용인원 28명 이하, 최다 수용인원 43명 이하.

유치장의 보안시스템 관련[편집]

  • 유치장 보안시스템은 출입통제, 영상감시, 금속탐지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보안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최신사양을 유지하여야 한다.
  • 유치장 유치관리스테이션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 유치실 문을 일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치실 문은 수동방식 및 전자방식 잠금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보안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인터폰은 유치관리스테이션과의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유치장 주 출입문 및 비상문, 모든 유치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타 유치장 내 개별실(접견실, 조사실, 상담실, 신체검사실, 운동실, 탈의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유치장 공용공간(주 출입복도, 유치실 복도, 비상 코어 공간, 유치관리스테이션 홀 등) 및 보호 유치실, 관찰실, 임시유치실, 조사실, 운동실에는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유치장 내외부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의 반입 물품을 양방향으로 검수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치인 보호관이 응급상황 시 비상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무선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비교[편집]

  • 유치장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구류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해 경찰서 내에 두는 임시로 유치하는 구금장소이다.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를 선고받고 그 기간 동안 가둬 자유를 속박하는 조치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영장이 나온 후에는 구치소에 수용되고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갇히는 절차를 밟는다.
  •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을 받기 위해 복역하는 곳이다.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 신체 자유를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머물며, 대법원판결(3심)까지 기다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구치소에 머무를 수 있다. 미결수용자들은 구치소에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때 교도소 일부에 미결 수용실을 두어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기도 한다. 교도소는 연령에 따라 일반 교도소와 소년 교도소로 나뉘게 된다. 일반 교도소는 19세 이상의 수형자, 소년 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시설을 말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는 시설이다. 검찰은 수사 중에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입감 시킨다.[3]

유치장의 구속 기간과 면회방법[편집]

  •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교도소 등으로 이송되고 면회는 특별한 제한 없이 당해 관서의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이면 가능하다.
  •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된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유치인 면회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하절기, 동절기를 불문하고 09:00부터 22:00까지 가능하다.
  • 유치인 면회절차는 먼저 경찰서 수사과 수사1계로 가서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순서에 의하여 면회를 할 수 있다. 이때 다수인이 면회를 하는 경우에는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 순대로 면회를 실시하되 5~10분 범위로 실시한다. 유치인 1명에 대하여 여러 차례 면회 요청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면회가 가능하나,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편집]

  • 경제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빈곤·취약계층 중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택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대검찰청은 2022년 8월 2일 경범죄자임에도 벌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빈곤·취약계층에 대해 수감생활(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 중 사회봉사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검사 직권으로 벌급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선 분납과 납부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은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에 유치됐을 때 생기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족 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에 수감됐다는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되는 것도 빈곤·취약계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역장에 유치되는 벌금 미납자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에 들이는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번 조치를 내린 요인 중 하나다. [4]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욕설을 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최근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2년 7월 22일 양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65)씨가 최근 유치장에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 전 대통령은 XX이다', '김정숙 여사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유치장에서 빵을 먹는데 경찰관이 달라고 요구했다며 양산경찰서 유치장 관리 경찰도 고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 16일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사저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지난 2022년 7월 15일에는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2022년 7월 18일 구속됐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유치장〉, 《나무위키》
  2. 유치장〉, 《위키백과》
  3. 법률사무소 해온,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이버포스트》, 2018-07-18
  4. 김진성 기자, 〈'벌금 못내 유치장行' 줄인다…빈곤층 사회봉사 집행 확대〉, 《한경닷컴》, 2022-08-02
  5. 채민석 기자, 〈文 전 대통령 협박한 60대 시위자, 유치장서 文부부 고소〉, 《조선비즈》, 2022-08-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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