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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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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流通業者)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특정 상품의 보관, 판매, 운송 등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1]

개요[편집]

유통업자는 개인의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판매인이다.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며 대리점과 달리 자신의 구매한 금액과 판매한 금액의 차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보면 도매에서 싸게 구입한 물건을 자신의 브랜드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또한 개인의 상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유통업자라고 볼 수 있다.[2] 여기서 유통(流通, Distribution)은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재화·용역 등이 소비자에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여러 과정을 뜻하는 경제용어이다. 또 공기 따위가 막힘이 없이 흘러 통한다는 뜻에 쓰이며 화폐나 물품 따위가 세상에서 널리 쓰인다.[3]

유통은 상품·화폐·유가증권 등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다. 또 유통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 표적 시장이나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장기회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또한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잇는 경제활동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하나의 유통시스템(혹은 유통경로시스템)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흘러가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소비를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 기업의 유통 활동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최종 고객에게 이르는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거래 관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그것을 통해 협상, 주문, 촉진, 물적 흐름(수송, 보관), 금융, 대금 결제 등과 같은 유통(혹은 마케팅) 기능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4]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자[편집]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자(database distributor)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업자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 외부 기관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자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한다. 이 밖에 판매 대리점, 검색 대행업자 등이 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자의 분업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2가지를 겸하는 업체가 많다. 세계적으로는 다이얼로그를 제공하는 미국의 다이얼로그 정보 서비스사, ORBIT를 제공하는 퀘스텔 오비트사, Data-Star를 제공하는 유럽의 라디오 스위스(Radio Suisse)사 등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대형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자들이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5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되는 것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6]
  •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2022년 5월 11일 밝혔다.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5명, 불법 이동 판매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값싼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혼합하거나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은 모두 422만L로, 50L 연료탱크 용량의 차량 기준으로 8만 4,000여 대에 달하는 양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7억 원 상당으로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만 10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됐다.[7]
  •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유통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덜미를 잡혔다.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는데 5분이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증거로 내밀자 그제야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창고 한쪽에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가 박스째 쌓여 있지만 유통업자는 이 고기들을 모두 국내산으로 둔갑해 음식점에 팔아넘겼다. 영수증은 물론이고 거래명세서에 축산물 이력번호까지 모두 국산으로 적어 놨고, 이처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식당에 납품한 40대 유통업자 A씨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2020년부터 2년간 모두 26톤, 3억 원 상당의 수입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강원지역 음식점 4곳에 판매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2021년 새로 개발한 검정키트에 덜미가 잡혔으며 국내에서 사육하는 개체는 돼지열병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트에 시료를 넣으면 두 줄이 나오고 외국산은 한 줄만 표시된다. A씨가 그동안 납품한 음식점의 돼지고기와 현장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한 줄로 외국산으로 확인됐다. 과거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확인하려면 40만 원이 들고 평균 나흘이 걸렸으나 지금은 단돈 1만 원에 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으며 2021년에 이 검정키트를 활용해 전국에서 모두 120여 건의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8]

각주[편집]

  1. 유통업자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네이버 지식백과》
  2. 유로, 〈대리점 vs 유통업자 뜻, 차이점. 특징 알아〉, 《네이버 블로그》, 2021-12-28
  3. 유통〉, 《나무위키》
  4. 유통 -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네이버 지식백과》
  5.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자〉, 《네이버 지식백과》
  6. 김세헌 기자, 〈납품대금 기한 넘긴 유통업체, 자진 시정시 과징금 면제〉, 《스트레이트뉴스》, 2022-05-06
  7. 김안수 기자, 〈'가짜', '정량미달' 엉터리 석유 판매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kbc 광주방송》, 2022-05-11
  8. 이상현 기자, 〈수입 돼지고기 26톤 국산으로 둔갑…검정키트에 덜미〉, 《연합뉴스TV》, 2022-04-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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