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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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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流通業體)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기업체를 말한다.[1]

개요[편집]

유통은 상품·화폐·유가증권 등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다. 또 유통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 표적 시장이나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장기회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유통자"라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 유통업자무역과 종종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중개자이다. 유통업체는 지역(해외 포함) 시장에서 특정 제품(대부분 자동차, 다양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판매할 권리가 있는 기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발전과 함께 유통의 개념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이제 "유통자"의 개념은 직접 판매를 사용하여 제품을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다단계 마케팅의 맥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다. 미국에서는 첫 번째 유통업체가 이미 30대에 나타났으며, 직업 화학자인 Karl Rehnborg는 건강 보조 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제품의 각 구매자는 회사의 유통업체가 되었으며 새로운 고객이 판매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면 판매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Renborg의 사업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회사는 짧은 시간에 꽤 괜찮은 회전율에 도달했다. 또한,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유통업자들의 매각을 통해서도 회사의 유통업자가 수익을 냈지만, 한때 유치했던 유통업자들의 신고를 통해 유통 시스템을 더욱 개선했다. 1990년대 러시아 시민은 유통업자로서의 활동을 포지셔닝한 많은 피라미드를 강탈당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유통업자가 등록비를 내고 경력 상승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현재 유통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사업 계획이며 "처음부터" 경력을 시작하는 중개 회사와 개인 기업가 모두 높은 수입에 대한 모든 전망이 제공된다. 유통 성공의 관건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제품, 가격 대비 품질, 관심, 설득, 판매 능력 면에서 적절한 가격표이다. 유통업체는 회사의 직원 없이도 지역 및 해외에서 높은 매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회사가 유통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2]

대형유통업체[편집]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 슈퍼체인(롯데슈퍼, GS슈퍼 등) 등 규모가 대형인 유통업체를 말한다.[3]

소매 유통업체[편집]

소매 유통업체는 소비자제조업체 간의 중개인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며, 대신 제품은 소매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판매된 후 소매점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제조업체는 특정 제품을 조립하거나 생산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 중국이나 필리핀과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제품은 판매되는 다른 국가로 수출된다. 해외 또는 제품을 판매할 국가 내에서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체 네트워크를 만든다. 제조업체는 독점 배포 계약을 체결하여 한 회사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는 여러 소매점과 배포 계약을 맺게 된다. 소매 유통업체가 제품을 구매하면 도매가를 지불하며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수량으로 인해 비용이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체가 클수록 특정 제품에 대해 대량 구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현상은 소규모 소매 유통업체가 재고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므로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소매 유통업체는 품목을 수령한 후 가격을 책정하며 제조업체는 유통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권장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또는 유통업체가 특정 품목에 대해 자체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소매 유통업체는 항상 상품 가격을 품목에 대해 지불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설정한다. 그런 다음 소비자는 소매 유통업체로부터 더 높은 가격 또는 마크업으로 품목을 구매한다. 중개인을 사용하여 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소비자는 직접 판매 또는 제조업체 품목에서 직접 구매를 통해 품목 구매를 고려할 수 있지만 모든 소비재에서 가능하지 않다. 소매업체는 특정 상황에서 판매되지 않은 품목을 제조업체에 반품하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서적을 반환할 수 있는 서점 업계에서 일반적이다. 유통업자가 품목을 구매하면 그의 물건을 팔아야 하며 제품이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소매업체는 제품 구매 시 투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으로 품목을 청산해야 한다.[4]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3월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식품·생활 분야 수요가 늘고, 봄철 세일도 맞물리며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2022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했다.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매출이 늘었으며 해외유명브랜드(21.1%), 식품(12.1%), 서비스·기타(7.5%), 아동·스포츠(4.8%) 순으로 매출 증가 폭이 컸다. 산업부는 "오프라인 매출은 자가격리자 증가 등으로 식품·생활 분야 수요 증가와 봄철세일 시기 등이 맞물려 매출이 늘었다"며 "온라인 매출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식품·화장품 등 매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업체별 매출 동향을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백화점(7.8%), 편의점(11.5%), 준대규모점포(SSM·4.6%)의 매출이 늘어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증가했다. 백화점은 봄시즌 상품 수요, 봄철 세일 등으로 인한 해외유명브랜드(21.1%), 아동·스포츠(12.6%), 여성정장(6.9%) 판매 호조를 보였으며 편의점은 생필품 등 근거리 구매 증가가 늘어 가공·즉석식품(9.5%), 생활용품(7.3%), 잡화(5.1%) 등 전 품목이 선전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백화점의 주요 세일 품목인 패션·의류(-2.7%), 스포츠(-1.4%)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 비대면 구매 확산이 이어지며 식품(24.6%), 화장품(15.9%), 생활·가구(8.4%) 등 생활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5]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5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되는 것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6]

각주[편집]

  1. '유통업체'의 검색결과〉, 《네이버 국어사전》
  2. 유통업체란? - 사업 2022〉, periodicalfinance
  3. 대형유통업체 - 통계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4. 소매 유통업체란 무엇입니까?〉, netinbag
  5. 고은결 기자, 〈자가격리 수요 늘고 봄철 세일까지…3월 유통 매출 7.1%↑〉, 《뉴시스》, 2022-04-28
  6. 김세헌 기자, 〈납품대금 기한 넘긴 유통업체, 자진 시정시 과징금 면제〉, 《스트레이트뉴스》, 2022-05-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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