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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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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읍내(邑內)란 읍의 구역 안을 말한다.[1]

개요[편집]

일부 읍, 면 소재지의 가장 번화한 거리나 그 주변 지역을 뜻하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읍내'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읍의 중심지를 부르는 표현이다. 시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을 위시한 각종 국어사전에는 "'읍'의 구역 안"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내를 '시의 경계 안'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적다. 또한 시내와는 다르게 읍내에는 "조선 시대에, 관찰 관아가 아닌 지방 관아가 있던 마을"이라는 뜻도 있다. '읍'내인만큼 읍 소재지에만 읍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전국 곳곳에 읍내리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다.

애초에 '읍(邑)'이란 단어 자체가 행정구역 단 위명이기에 앞서, 그 자체로 '고을', '도시', '시가지'란 뜻이다. 또한 읍이라는 단위도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1년에 그동안 시행했던 지정면들을 읍으로 고치면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1914년 부군 면 통폐합으로 인해 사라진 옛 군현들의 중심지였다. 비슷하게 일부 군 지역에서는 '시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이는 시내라는 표현이 행정구역 '시'의 내라는 사전적 뜻 이외에 해당 지방의 가장 번화한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 또한 현재 읍내리를 두고 있는 읍들도 대부분 면 시절부터 읍내리라는 이름이었다. 낙후지역이라도 읍내는 그 지역 내에서는 그나마 번화가에 속하므로 과거 미니스커트 단속이 시행됐을 때도 시골에서는 읍내에서 주로 했다. [2]

읍내라는 지명[편집]

읍내를 나타내는 지명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 많은 '읍내리'와, 이 읍내리를 포함하고 있던 지역이 시로 승격되거나 편입되면서 동으로 전환된 '읍내동'이라는 지명들이 있다. 이외 원래 관아가 있었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서 사라진 곳에 붙는 '고읍리(古邑里)' 혹은 '구읍리(舊邑里)'라는 지명이 있다. 또, 고읍, 구읍과 비슷한 고현(古縣)이라는 지명이 있다. 비슷한 의미에서 파생된 부내, 주내, 군내, 현내도 있다.[2]

읍내리[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읍내〉, 《네이버 국어사전》
  2. 2.0 2.1 2.2 읍내〉,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읍내〉, 《네이버 국어사전》
  • 읍내〉,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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