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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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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依賴人)은 남에게 어떤 일을 맡긴 사람을 말한다.

개념[편집]

의뢰인이란 변호사에게 사건을 부탁하는 사건본인을 말한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건본인일 필요는 없으나 변호사는 반드시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직접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되면,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 보고의무, 인도, 이전의무, 이자지급 및 손해배상의무, 수임거절의무, 과장하지 아니할 의무, 적절하게 법적 조언을 할 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회피의무를 부담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익상 혹은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비밀을 공개할 수는 있다. 수임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변호사의 대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임계약 체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뢰인의 결정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변호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변호사는 전문성을 기초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바 의뢰인의 지시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 수임이 금지되거나 거절하여야 하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하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의무

반면 의뢰인 보수지급의무, 비용선급의무, 필요비상환의무 등을 부담한다.[1]

의뢰[편집]

의뢰(依賴)는 남에게 부탁하거나 굳게 믿고 의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지할 의(依)에 맡길 뢰(賴) 두 글자로 단어가 생성되었다. 의(依)자가 갑골문에서는 '옷 의'(衣) 안에 '사람 인'(亻)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옷을) 입다'(put on)가 본래의미였다. 사람은 털이 거의 없으니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옷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니 '의지하다'(depend on) '따르다'(follow)는 뜻으로 확대 사용됐다. 뢰(賴)자는 돈(화폐 수단)으로 쓸 조개(貝)를 칼(刀)로 잘 다듬어 다발(束, 속)로 엮어 놓은 것을 통하여, 안전한 곳에 두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다'(entrust)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탁하다'(beg) '믿다'(trust) 등으로도 쓰인다. 依賴는 '남에게 의지(依支)하고 맡김(賴)'이 속뜻이기에 '남에게 부탁함'을 이르기도 한다.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남에게 부탁하거나 의지하면 꼭 뒤탈이 따른다. 옛말에 "남에게 의지하는 자는 위험해지기 마련이고, 남의 신하 노릇을 하는 자는 욕을 보기 마련이다."라고 한다.[2]

의뢰는 내담자를 도와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지역기관에 보내는 일을 말한다. 상담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어 정신질환, 자살기도, 알코올중독, 법률문제 등으로 복잡한 것이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않고 관계기관에 의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인지하여,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의뢰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인에 상관없이 의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서 "상담자가 싫어한다. 중증이기 때문에 받아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에게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 선생님이 더 전문가이시니, 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만약 만나 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쪽으로 다시 와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내담자는 오해 없이 승낙할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문제 등 긴급하게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때 소개할 기관을 모르고 있으면 내담자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평소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기관들과 관계를 맺어 두어야 한다. 의뢰의 과정은 다음의 4단계를 따른다. 첫째, 의뢰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둘째, 가능한 의뢰기관을 평가한다. 셋째, 의뢰를 위하여 내담자를 준비시키며 넷째, 이동을 조절한다.[3]

의뢰인의 종류[편집]

개설의뢰인[편집]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改設依賴人, applicant)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수입자(Importer), 개시자(Opener), 구매자(Buyer), 대금결제인(Accountee), 환어음지급인(Drawee), 수하인(Consignee), 수신매수인(Accredited Buyer) 등이 된다. 무역거래 당사자 중 수입자는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자를 개설의뢰인이라 하며, 개설의뢰인은 물품의 수취인임과 동시에 향후 수출 환어음 대금의 결제의무자가 된다.[4][5]

발행의뢰인[편집]

발행의뢰인(Applicant)은 수출입 계약 관계에서 발행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수입상을 말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자)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발행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이라 부른다. 신용장의 발행의뢰를 개설의뢰로 부를 때는 신용장 개설의뢰인(Opener)이라고 부른다.[6]

감사의뢰인[편집]

감사의뢰인(監査依賴人)은 남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살펴 조사하는 일을 맡긴 사람을 말한다.[7]

가망의뢰인[편집]

가망의뢰인(可望依賴人)은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조언, 안내,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부동산 상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을 말한다.[8]

관련 기사[편집]

  • 의뢰인의 감정료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변호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8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9년 8월 의뢰인에게 "감정료가 필요하다"라며 자신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여 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약식 기소로 정식 형사재판 없이 법원에서 벌금 등을 부과하는 명령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던 중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 감정료 명목으로 88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 신뢰 관계 및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880만 원을 갚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재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9]
  • '백패커'에서 백패커즈가 한산도함으로 출장 갔다. 2022년 9월 1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백패커'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군기지인 진해 해군 기지로 출장 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날 의뢰인은 부두에서 백패커즈를 기다렸다. 딘딘은 "백종원 시키신 분"라며 차에서 내렸다. 의뢰인은 엄청 난 크기의 한산도함으로 백패커즈를 안내해 기대감을 자아냈다. 백패커즈는 거대한 한산도함에 감탄했다. 딘딘은 한산도함 안의 엘리베이터를 보며 "우와 엘리베이터다. 13인승이야"라며 놀랐다. 의뢰인은 바다 위의 앰뷸런스를 보여주며 구급 환자 이송 시범을 보였다. 환자 역을 맡은 딘딘은 이동하는 배에 "여기 후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라며 신기해했다. 오대환은 실려가는 딘딘에 "딘딘아 빨리 와. 밥하러 가야 돼"라고 애타게 찾아 웃음을 자아냈다. 안보현은 누워있는 딘딘에 "취사장에서 봐"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어 한산도함의 취사장이 공개됐으며 한산도함 안의 취사장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해 식탁과 의자가 고정되어 있어 신기함을 안겼다. 이후 백패커즈는 조리 전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즐겼다. 백종원은 음식을 맛보고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될 텐데 뭘 의뢰를"라며 아침 식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의뢰인〉, 《위키백과》
  2. 전광진, 〈전광진의 하루한자 - 依賴(의뢰)〉, 《에듀인뉴스》, 2020-12-18
  3. 의뢰〉, 《상담학 사전》
  4. 개설의뢰인〉, 《지식경제용어사전》
  5. 개설의뢰인〉, 《매일경제》
  6. 발행의뢰인〉, 《무역용어사전》
  7. 감사의뢰인〉, 《네이버 국어사전》
  8. 가망의뢰인〉, 《네이버 국어사전》
  9. 송주원 기자, 〈의뢰인 감정료로 빚 갚은 변호사 벌금 500만 원〉, 《더팩트》, 2022-08-30
  10. 이빛나리 인턴기자, 〈'백패커' 백패커즈, 바다 위 출장..거대한 한산도함에 '감탄'〉, 《스타뉴스》, 2022-09-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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