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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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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意思)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개념[편집]

의사는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생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 자기가 죽은 후 어떤 건물을 막내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과 같다. 이러한 생각은 그것을 외부에 나타내는 의사표시(예:계약의 청약, 유언서의 작성 등)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사고 싶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효과의사라고 하고, 효과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청약, 유언서의 작성 등의 행위를 표시행위라고 한다. 근대민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의사를 법률행위의 기초로 삼아,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사자가 그것을 바람으로써 발생한다고 하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그러나 개인의 의사에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고, 모든 경우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간의 일상적인 약속이라든가 종교상·사교상의 약속 등은 법률상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법률효과가 부정되어 도덕이나 종교 규범에 맡겨진다. 또한 효과의사의 목적이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일 때에는, 법률효과가 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이상자나 유아의 의사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1]

의사 관련[편집]

의사표시[편집]

의사표시(意思表示)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이 법률행위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서 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表示行爲)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표시행위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심의 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 효과의사가 추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한때 의사표시의 핵심을 의사라고 하는 의사설이 지배한 때도 있었지만, 다음에 표시설로 변하였다가 지금은 표시를 주로 하면서 의사에 대한 고려를 가미한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효과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등이 있다.

  • 행위의사 :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의식이 없는, 곧 최면상태의 행위, 반사적 행위 등을 행위의사가 없는 경우라 하고 이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 효과의사 : 개인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매도인으로부터의 청약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대신 대금청구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의사이다. 오늘의 거래사회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효과의사는 실제로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이다. 이것이 내심의 진의와 다를 때(심리유보·허위표시 및 착오)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로 거론되고 있다.
  • 표현의사 : 표현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려고 하는 의사로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와를 심리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설은 추단된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표시의사를 문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의사표시의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표시행위 : 표시행위(表示行爲)라 함은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효과의사가 있는 것을 추단시킬 만한 표시가치가 있는 행위이다. 표시행위는 의사표시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내심의 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 효과의사가 추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문자 등에 의하는 외 거래 관행 등에 의해 정하여진 일정한 거동, 예를 들면 거수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표시행위로 판단될 때가 있다. 표시에는 명시의 것과 묵시의 것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일정한 표시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의식있는 거동이 아니면 안되므로 수면 중이나 저항할 수 없는 강제를 받는 동안의 거동에는 표시행위로서의 가치는 없다.[2][3]

의사주의[편집]

의사주의(意思主義)는 법률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따질 때 객관적인 표시행위보다 당사자의 내심(內心)의 의사를 중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 하여 불법주의(佛法主義)라고도 한다. 표시주의의 상대개념이다. 법률에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내심의 의사(意思)를 외부에 표시(表示)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중시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의사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외부에 표시한 행위, 즉 언행이나 서면을 중시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표시주의이다. 의사주의 입장에서는 내심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현행 민법은 표시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의사주의를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행위만 있으면 등기나 인도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물권의 이전이나 설정 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주의에서는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한다. 의사주의의 상대개념인 형식주의는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의 형식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법주의로서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한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현행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4]

대리의사[편집]

대리의사(代理意思)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인의 의사를 말한다.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해 하는 것이다. 즉 대리행위는 대리의사를 표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서명하거나, 갑회사 지배인 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대리자격을 표시하는 문언을 표시 · 기재하여 서명하는 것이 대리의사표현의 보통의 형식이다.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표의자 자신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민법 제114조 1항).[5]

의사결정[편집]

의사결정(意思決定)은 기업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기업 및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즉, 조직의 운영정책 및 주요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의사결정은 조직관리자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과정을 말한다. 원래는 기업소유자의 기업정책에 대하여 사용하던 말인데, 주식회사의 거대화에 비례하여 소유자로부터 경영자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소유자가 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자가 내리는 경영적 의사결정의 구별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는 양자가 서로 짝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경영학·경제학에서는 경영적 의사결정밖에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말로는 쓰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의사결정의 문제는 기업간 경쟁의 격화나 국제적인 정치·경제의 유동화 현상에 따라, 전략적 의사결정의 문제로서 그 비중이 더해졌다. 추상적 의사결정론은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밝히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이는 경영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있으며, 이 목적에 대하여 여러 대체적인 전략을 설정하고 목적에 대응하는 최적의 전략을 선별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은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조건이나 경쟁자의 전략 등과의 관계가 외적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다시 결정이 이루어질 때의 내적 조건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다.

  • 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
  • 위험도가 있는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즉 기업 간 위험도와 기업 내 위험도에 대한 경험적 확률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
  • 불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 즉 생길 수 있는 결과의 확률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경우의 주관적 확률에 따른 의사결정[6][7]

관련 기사[편집]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이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선봉부대를 이끌고 있는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지도자가 돌연 사의를 표했다. 그가 실제로 사퇴할 경우 러시아군 최전선에 서있는 체첸군이 대거 퇴각하면서 전력의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가 과거에도 푸틴 정권과 협상이 필요할 때마다 사임 의사를 밝히며 압박용 카드로 써왔다며 실제 사퇴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9월 4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카디로프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15년간 러시아 북캅카스 체첸의 지도자였다"면서 "오래 머무르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고 영상 메시지를 게재했다. 그는 이어 "체첸에는 아무리 존경하고 오래 기다린 손님도 때에 맞춰 떠나야 더 좋아한다는 속담이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기 전에 내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무기한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사임 의사를 표했다. 카디로프는 지난 2007년 푸틴 정권의 지원 속에 체첸공화국 수장에 오른 친러 독재자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체첸군을 파병했으며, 본인도 직접 참전했다. 실전경험이 많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체첸군은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선봉을 담당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카디로프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 4월 초 그를 육군 소령에서 중장으로 특진시킨 바 있다. 카디로프가 실제로 사퇴할 경우, 러시아군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카디로프가 러시아 정부와 협상할 사안이 필요할 때마다 사퇴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실제 그가 사임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에스토니아 요한 쉬테 정치학 연구소 소속의 이반 클리스츠 연구원은 "카디로프가 푸틴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싶을 때 하는 전형적인 말"이라며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카디로프는 러시아로부터 병사들의 희생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와 함께 체첸에 대한 경제지원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8]
  • 2021년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약 25만 15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9월 6일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25만 1521명이었다. 2010년 17만 6137명, 2015년 21만 855명, 2020년 24만 7910명보다 더 늘었다. 등록 발달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약 21만9천명(87.2%), 자폐성 장애인은 약 3만2천명(12.8%)이다.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 이상(22.5%)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적장애인은 21.3%, 자폐성 장애인은 30.5%가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였다. 지적장애인은 17.1%, 자폐성 장애인은 27.5%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도전적인 행동을 했다.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행동(30.6%)이 가장 많았고, 물건을 파괴하거나 빼앗는 행동(22.3%),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동(20.9%)이 뒤를 이었다. 발달장애인은 평일 낮에 주로 부모·가족(31.8%)과 함께 보내거나 집에서 혼자(20.2%) 지냈다. 복지시설(13.9%)이나 직장(11.3%)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 단, 이 항목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조사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61.0%는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경우는 28.6%, 부모가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50.4%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20.3%)은 취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가 발달장애인의 가족돌봄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32.6%는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다.[9]


각주[편집]

  1. 의사〉, 《두산백과》
  2. 의사표시〉, 《두산백과》
  3. 의사표시〉, 《위키백과》
  4. 의사주의〉, 《두산백과》
  5. 대리의사〉, 《법률용어사전》
  6. 의사결정〉, 《두산백과》
  7. 의사결정〉, 《행정학사전 외》
  8. 이현우 기자, 〈러 우크라戰 선봉대, 체첸수장 돌연 사임의사…"무기한 휴가갈 것"〉, 《아시아경제》, 2022-09-05
  9. 유영혁 기자, 〈등록 발달장애인 25만명... 18%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 《여성신문》, 2022-09-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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