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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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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약분업(醫藥分業)이란 진료행위와 조제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의사진료처방, 약사조제투약을 맡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정책 소개[편집]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 진료 ·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소비자는 진료 · 처방 · 조제를 위해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방문하게 되었지만, 의약품 오남용 예방으로 더 건강한 의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의 처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약사는 처방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 한단계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부칙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그 시행을 유보해 오던 중, 1993년 발생한 한약분쟁을 계기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의 시행을 명문화하였다. 이후 3차례의 병 · 의원 집단 휴 · 폐업 등 '의료대란'으로 불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극복하고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전격 시행하였다.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보험약가 30.7% 인하, 수가인상, 대체조제 허용 기준 설정, 복약지도 의무화,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재정비(전문 61.5%, 일반 38.6%), 담합금지와 사례 명시, 시민포상금 지급 기준 설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의약분업 성과의 핵심은 약화사고 예방과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이다. 특히, 2008년부터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구축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연령대에 따라 먹으면 안 되는 약, 임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처방 · 조제 시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사 · 약사의 전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약산업계는 가격 경쟁 체제에서 품질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과 함께 의약품의 유통 전반이 투명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된 지 20년을 넘고 있다. 의약분업 준비과정과 시행 초기에는 의약단체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1]

도입과 분쟁[편집]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간의 직능에 대한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진료받는 병원과 약을 조제 받는 약국을 분리하는 기관분업을 통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당시 선진국의 5배~7배에 이르는 국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의약분업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그만큼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1998년 5월 의약분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8월 기본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의사회는 시행 연기를 청원하며 반발했다. 그해 11월 26일 의약분업을 규정한「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사 협회, 약사 협회가 큰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갈등은 사실 1964년부터 불거진 것이었다. 의약분업이 「약사법」에 명시된 것은 1963년의 일이었다. 1964년에도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에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1964년 처방전 의무조항에 대해서 약사 측(대한 약사회)의 주장은 이랬다. ① 처방전 내용이 공개되니 의사는 한층 더 책임 있는 치료를 하게 되고 ② 약국의 적정 배치와 시설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③ 의약품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피해방지 ④ 무자격 의약업자의 발호를 방지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의사 측은 ① 의약분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민소득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② 현실성에 비추어 이대로 법이 실시된다면 환자의 부담이 진찰료, 처방료, 약값 등 이중 삼중으로 가중된다. ③ 영세 환자에 대한 대책 없이 실시한다면 개인 의료기관의 봉사적인 시료의 길이 막히며 무료 진료의 혜택도 상실된다. ④ 부정 의약업자 단속도 행정적으로 미흡한데 처방전 발행의무조항으로 인해 야기될 제반 부정, 모순을 방지하기 힘들다며 반대했다. 보건사회부는 1982년 의약분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시당사자인 의학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하는 의약분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에 분업할 적당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982년 7월 1일부터 목포시에서 시범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다. 의약분업 방식은 처방 발행을 의사의 자율에 맡기는 임의분업과 서구식 완전 분업방식이 의·약사단체 간에 팽팽히 맞섰다. 결국, 두 방식 모두 시범분업을 시행한 후에 그 성과에 따라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3년 뒤 보건사회부는 의약분업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유는 '의약의 전통과 관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의사와 약사 간에 싸움만 붙이는 결과를 빚어와 이를 전면 폐지한다'였다. 그렇게 1964년부터 약 30년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던 의약분업에 관한 갈등은 1999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1998년 1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였고, 국회는 이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9년 5월 10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약사회는 의약분업에 전격 합의했다. 두 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의사의 처방전 기재방식과 관련해서 처방 약품의 성분을 밝히는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되 약품의 상품 이름을 적는 '상품명 처방'을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함량, 동일 성분, 동일제형의 의약품 가운데 다른 상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약사 임의 조제에 적용하던 약국 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받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5월 11일 전국의 병원장 800명이 '의약분업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결의문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완전 의약분업을 빌미로 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병원 외래 약국을 폐쇄하려는 행위를 배격한다'는 뜻을 밝혔다. 9월에는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해 외래조제실 폐쇄에 국민 70.3%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나 1999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 전날인 2000년 6월 30일, 병원에서 운영하는 외래환자용 약국은 모두 폐쇄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원 외래약국 존속 등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 여러 잡음 끝에 2000년 7월 10일부터 전국병원에서 전면적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000년 한 해에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맞서 수차례의 거리시위와 5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개인 의원을 중심으로 1차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6월에는 개업 의사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참여해 6일간 파업투쟁을 벌여 의료대란을 불러왔다. 7월 29일부터는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선도해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거기에 2만여 명의 의대생이 '교과서적 진료환경 조성과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내걸고 의료계 파업에 동참, 전공의와 함께 투쟁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 의대생 대부분이 10월 4일 자퇴서를 제출해 파장을 일으켰으며 의대 본과 4학년 3,081명 중 62명을 제외한 3,019명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약대생들은 '의료계 폐업철회 투쟁'으로 맞섰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대란이 학생들로 확대된 상황이었다.

의약분업 파동은 12월 초 「약사법」개정안에 의료계, 약사회, 정부가 합의함으로써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새로운 「약사법」 개정안에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약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이 있었고,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계층이 보여준 집단 이기주의에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도 의료계는 일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성분명 처방'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방문 약사 사업' 시범 시행을 앞두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약사회 역시 기업형 면대(면허대여) 약국과 병·의원 부지 내 불법 약국이 개설되어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이뤄진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진료를 보고 난 뒤 약을 처방받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되어버렸지만, 의사회와 약사회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2]

의약분업 예외지역[편집]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총 261개소로 경기도가 72개소, 강원도가 68개소로 두 지역에 절반 이상 약국이 밀집돼 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30개소, 경상북도 25개소, 충청북도·경상남도가 각각 15개소, 전라북도가 14개소 순으며, 인천 7개소, 부산 5개소, 제주 4개소 등이 분포돼 있었고, 광주, 대구, 세종, 울산에도 각각 1개소씩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약분업 추진 당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예외지역 약국은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는데 전문의약품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처방전에 의한 조제·판매는 제한 없음)되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다.[3]

성분명 처방 도입 논란[편집]

현재 논란이 되는 정책안으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던 의료계와 정부가 간신히 합의한 것이 상품명 처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전제조건하에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만일, 이 합의가 깨지만 휴전 협정을 깨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다.

처방전에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을 상표명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성분명으로 처방하여,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아그라는 상표명이고, 실데나필(sildenafil)이 성분명이다. 즉, 성분명으로 처방함으로써, 같은 약제의 경우 어떤 회사의 약품을 줄지는 약사와 환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상품명 처방은 약국에 해당 약이 없을 때, 다른 곳의 약국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은 그런 불편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약사가 처방전의 성분명을 보고 오리지날 제품 그리고 같은 성분의 제네릭(카피) 제품 두 가지를 환자에게 보여주고 가격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에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약사협회에서는 강력히 원하는 정책이다.

선택분업 도입 주장

의약분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병원단체가 아닌 의사단체에서 외래환자 약조제처의 선택을 환자에게 맡기자는 선택분업 도입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20년 전 시민단체의 중재아래 병원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직능분업에 합의했던 의사와 약사가 성분명처방을 겨냥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계기로 또다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분명처방과 선택분업은 각자의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속내는 의약품시장의 주도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변한 오리지날 제품 하나없이 복제약을 중심으로 수십종의 성분별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의 특성상, 성분명처방과 선택분업은 의약품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성분명처방이든 선택분업이든 의약분업제도의 변화에 따라 의약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뀌기 때문에 직능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선진국보다 제약기업들에게 유리한 약가결정구조와 약가인하 기전이 약한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같은 직능간 갈등은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할 것이다.[4]

관련 뉴스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국민 편의를 명목으로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기하고 있다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이 불가능한 이유는 의약품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약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의약분업〉, 《보건복지부》
  2.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3. 최재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국 261개소, 관리 방안은?〉, 《약사공론》, 2021-01-12
  4. 병원신문, 〈의약분업 도입 20년, 직능 갈등 해법은 ‘재평가’〉, 《병원신문》, 2021-10-18
  5. 신형주 기자, 〈국민 편의 위해 의약분업제도 재평가와 선택분업 도입 필요〉, 《메디칼업저버》, 2022-10-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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