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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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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VS 병원

의원(醫院)이란 진료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말한다. 병원보다는 시설이 작다.[1]

개요[편집]

의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중·대규모 입원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에 비해 주로 지역민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주력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의원은 일반병원과 함께 일차의료기관을 구성한다.

병원과의 차이점은 환자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이다. 통상 병상 수가 30개 미만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법 제3조 2항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한다. 동법 동조 2-3에서 병상이 30개~99개일 경우 병원, 100개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으로 규정한다. 즉 병상이 0개~29개인 의료기관은 대한민국 의료법상 모두 병원이 아닌 의원에 해당한다.[2]

의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등이다.[3]

업무[편집]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5조).

  •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중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 예방접종

개원[편집]

의료학술 포털 키메디가 의사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의원 개원 인식 조사'에서 '향후 병원 개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220명)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답은 19%(56명),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24명)에 그쳐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향후 병・의원 개원 시장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직 개원의를 제외한 교수, 봉직의 등 개원 가능성이 있는 회원들에게 '현재 개원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응답 대상자 225명 중 72%에 해당하는 16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회원 28%(64명)의 2배가 넘었는데, 개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도 상당수 의사가 개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을 원하는 이유를 묻자(복수 응답)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인 이유'(68%)와 '미래에 대한 불안'(44%)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조직 생활의 어려움' 17%, '자기 개발 목적'이 16%, '수술, 연구 등 진료 외 활동 부담'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좀 더 자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 현재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꿔 보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것으로 해석됐다.

의사 회원들에게 개원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 물었다(복수 응답). 이에 '직원관리'라고 대답한 응답이 75%(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입지'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자금 조달', '병원 홍보', '세무 회계', '인테리어', '의료장비' 등 순으로 응답해 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의사들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다.

개원을 앞두고 신경 쓸 것들이 많은 의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개원 정보를 얻을까? 이 질문에는 '선후배 등 지인'이라는 대답이 7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개원세미나'(47%)와 '개원 컨설팅 업체'(37%)라는 답이 뒤를 이었고 '온라인검색'을 답한 사람은 27%으로 주로 앞서 경험을 해본 지인들이나 전문 업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4]

병원 vs 의원[편집]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이 발급돼 '일반의'가 된다. 이후 인턴(1년), 레지던트(4년) 과정을 차례로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은 수련을 함과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므로 '전공의' 또는 '수련의'라고 부른다.

의사 면허가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다만 간판 이름에는 차이가 생긴다.

전문의는 '○○내과 의원', '○○치과 의원' 식으로 전공한 진료과목을 '의원' 앞에 쓸 수 있다. 반면 일반의는 '○○의원 진료과목:내과' 식으로 '의원' 뒤에 진료과목을 써야 한다.

'의원'과 '병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구분한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30개 이하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필수 진료과목 7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100~300병상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질환이라면 가까운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충분하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상위 병원으로 이관된다.[5]

의원급 의료기관[편집]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의료기관[편집]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①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②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조산원
  • ③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대한민국은 의료법 제3조 2항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한다. 동법 동조 2-3에서 병상이 30개~99개일 경우 병원, 100개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으로 규정한다.

즉,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고,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①의원
  • ②치과의원
  • ③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①병원
  • ②치과병원
  • ③한방병원
  • ④요양병원
  • ⑤정신병원
  • ⑥종합병원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의원〉, 《네이버국어사전》
  2. 의원〉, 《위키백과》
  3. 의원〉, 《네이버지식백과》
  4. 이권구 기자, 〈병 · 의원 개원, 의사 10명 중 7명은 ‘어렵다’...가장 큰 고민은?〉, 《팜뉴스》, 2022-11-09
  5. 최서영 기자, 〈병원vs의원 같은 듯 달라요〉, 《매경헬스》, 2021-06-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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