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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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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移轉)은 장소주소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 동일 부지 내에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축법규 용어이다. 다른 부지로 이동한 경우는 신축 또는 증축 등 별도 분류함을 말한다.[1][2]

이전 관련[편집]

계약이전[편집]

계약이전(契約移轉)은 한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그 효력을 유지한 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정부가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개인연금계약에 관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즉,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 건별로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이 함께 넘어간다. 대신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에서 진다.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인수보험사에서 내준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권역․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이 계속 부여된다. 이전까지는 개인이 한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에 가입한 다음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효력을 유지한 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은행 간·은행과 투자신탁회사 간·보험회사 간의 계약이전을 동종상품에 의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했던 계약자는 원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다른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계약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은행에서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은행 등 다른 기관으로의 계약이전은, 보험회사의 연금지급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그 시행이 보류되고 있다. 계약이전 제도와 함께 도입된 '개인 퇴직금 적립계좌'도 개인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자금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좌는 샐러리맨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최종 직장의 정년퇴직 시까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자동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샐러리맨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현재 직장 이동이나 고용조정의 유연화 추세에 맞추어 정년퇴직 시까지 퇴직금을 그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계약이전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으로도 말한다. 자산 부채 이전은 청산이나 인수·합병(M&A) 등과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처음에는 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였지만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의 정리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 방식으로 정리하는 절차는 정리 대상 은행이 예금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판다. 자산과 부채를 넘긴 부실은행은 껍데기만 남아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 데 따른 손실과 인수·합병(M&A)처럼 은행을 통째로 합치는 데 따르는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합병(M&A)은 원칙적으로 양 은행의 계약에 따른 것임에 반해 자산 부채 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라 이뤄진다. 이 방법은 인수·합병(M&A)과 달리 정리 대상 은행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 측의 부담이 적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폐쇄나 인수·합병(M&A)보다 이 방식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P&A를 할 때 팔리지 않는 부실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라고 한다.[3][4][5]

계약이전 방식

계약이전 방식은 부실 보험사의 처리방법 중 하나로, 말 그대로 보험계약만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이다.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 건별로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도 함께 넘어간다. 대신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에서 책임진다.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인수보험사에서 내준다. 우량자산만 넘기는 자산부채이전방식(P&A)과 거의 비슷하지만 부동산·유가증권·예금 등 자산을 인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통상 계약자가 주주의 역할을 하는 상호회사 성격의 보험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 IMF 사태 이후 정부가 부실 보험사를 퇴출, 정리할 때 주로 사용했다.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현물 또는 구조조정기금 채권으로 출자한다.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없고 인수사의 고용 승계 의무도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부실보험사를 퇴출·정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퇴출보험사의 보험계약과 해약에 대비해 적립된 책임준비금만 우량회사에 인수되고 기본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갖지 않는다. 우량보험사는 퇴출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넘겨받게 되며, 퇴출사로부터 이전된 계약에 대해서는 약 한달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퇴출사가 늘어날 경우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계약이전은 한 보험사가 갖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험감독위원회는 그 보험사의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유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보험사 정리방안 중의 하나이다.[6][7][8]

관할이전[편집]

관할이전(管轄移轉)은 형사소송법관할법원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일을 말한다(15조). 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에게는 의무이나 피고인에게는 권리로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막론하고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로 한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법률상의 이유'라 함은 법관에 제척 ·기피의 원인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송법상의 의미에 있어서의 법원을 구성할 만한 수의 법관이 없는 때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장기의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 제기 후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16조).[9]

관련 기사[편집]

  • 영남대학교의 생명공학 기술이 산업계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9월 7일 영남대에 따르면 세포배양 관련 특허와 기술 노하우 등 3건의 우수 기술을 한꺼번에 기업으로 이전, 사업화를 추진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 3건이 동시에 기업으로 이전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영남대 최인호 의생명공학과 교수(세포배양연구소장)가 개발한 ▲근육세포 증식·분화 촉진, 지방세포 증식·분화 억제 신규 펩티드 및 이의 용도 ▲DPP4(제2형당뇨 치료 표적단백질) 효소 활성 억제 감초추출물 및 유효 성분 ▲배양육 생산 전용 식품원재료 기반 기본배지 포뮬러 개발 및 제조 기술 등 총 3건이다. 이를 위해 영남대는 최근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 전문 기업 ㈜네오크레마와 해당 기술에 대한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이전으로 정액 기술료와 10년간 기업의 사업화 성과에 따른 경상 기술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네오크레마는 최인호 교수 연구팀과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기능성식품원료와 근육건강 등 의약품 소재 개발, 배양육 생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배양육(근육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된 인공 고기) 생산의 필수 요소인 배지(먹이) 포뮬러 기술이 산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배양육은 전통적 축산방식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고, 자원 효율성이 매우 높다. 미래 대체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배양육 생산 분야가 직면한 난제 중 하나인 '어떻게 고가의 연구용 배지를 인체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배지로 대체하느냐'가 국내외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10]
  •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인 프론트바이오는 면역항체 전문 바이오 기업인 애드바이오텍과 동물용 바이러스치료제 기술이전(L/0)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2년 9월 7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으로 애드바이오텍은 동물용 바이러스치료제에 대한 국내외 독점적 개발권을 확보하고 프론트바이오는 계약금과 향후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경우 판매실적에 따른 경상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프론트바이오의 바이러스치료제 개발 기술과 애드바이오텍의 인허가 및 상용화 노하우를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사는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애드바이오텍은 소모성 바이러스 질병 예방·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특히 돼지의 소모성 바이러스 질병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프론트바이오의 바이러스치료제는 프론트바이오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제제로 PRRS바이러스와 써코바이러스(PCV2), 돼지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 등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ROS 증폭제다. 특히 이 제제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필드실험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받았다. 정홍걸 애드바이오텍 대표는 "이번 프론트바이오와의 동물용 항바이러스제 기술 이전 협약을 통해 농가 주요소득 저하의 원인인 소모성 바이러스 질병 예방과 치료까지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품이 개발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애드바이오텍의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마케팅 활동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이전〉, 《나무위키》
  3. 계약이전〉, 《두산백과》
  4. 계약이전〉, 《용어해설》
  5. 계약이전〉, 《매일경제》
  6. 보험계약이전〉, 《매일경제》
  7. 계약이전 방식〉, 《시사상식사전》
  8. 계약이전방식〉, 《매일경제》
  9. 관할이전〉, 《두산백과》
  10. 나호용 기자, 〈영남대, 배양육 배지 제조 국산화 '눈앞'…기술 기업 이전〉, 《뉴시스》, 2022-09-07
  11. 이윤정 기자, 〈프론트바이오, 애드바이오텍과 동물용 바이러스치료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데일리》, 2022-09-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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