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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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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日傭職, day labor)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품삯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을 가리킨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다. 임시직, 계약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용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일당직, 날일꾼 등으로도 부른다.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이다. 1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일급제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 할 수 없으며, 일용근로자라할지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30일 전의 해고 예고 및 예고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직업별 일용직[편집]

우정노동자 대한민국의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우체국, 우편집중국에서는 우정실무원으로 불리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다. 고용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임금은 하루종일 일하는 전일제이냐, 저녁 4시간동안 일하는 파트타임이냐 하는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일당으로 계산되어 매월 7일에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이외의 노동인 시간외 노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간외 노동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노동수당은 야간과 주간으로 구분한다. 2년이상 노동하면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생활임금, 그러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용불안, 등기소포, 대량 발송 편지, EMS, 국제우편 같은 무거운 우편을 다루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한 노동환경 등의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명절이나 대통령 선거기간처럼 우편소통량이 많아지는 소통기간에 고용하는 일용직도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편집]

공공기관과 각종 공기업에서는 주로 기존 근무자가 출산 휴가나 고용 휴직, 육아 휴직, 질병 휴직, 장기 해외 여행, 파견근무 등을 신청했을 때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는데 이때의 대체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혹은 일용직 신분으로 고용된다. 기관 혹은 기업의 임시직이나 각종 사무보조원 혹은 해당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한시사업에 의해 고용되는 한시 사업 보조인력 외의 비정규직으로, 역할은 정규직의 업무를 대행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이다. 이들 대체인력 일용직은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대신 해당 공공기관, 공기업의 직원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근무평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목욕업[편집]

목욕업의 경우 때밀이가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때밀이는 보증금을 내고 영업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때밀이에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월급제 때밀이로 일하지만, 명절이나 주말처럼 손님이 늘어나면 일용직을 고용한다. 이를 스피아라고 부른다.(스피어는 통상 스페어의 오류로 보인다.)

다른 비정규직과의 차이점[편집]

기관, 사업체에 따라서 일용직은 보통의 계약직과 달리 주차 수당과 월차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편집]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는 심각한 임금체불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외 안전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미흡한 산업재해보상(하루 일당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됨),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1980년대 후반 25,000원 수준으로 일반 사무직의 2배~3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6만원 수준으로 타 직종과 비슷하거나 낮은편이다.

일용직 근로계약서[편집]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비정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1주 단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 제공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다.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일용직 근로기준법[편집]

일용직 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해고제한 규정 등에 적용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편집]

순수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그날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1일 근로가 끝나면 종료된다만 공사계약기간이 1주 이상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1주간 '출근하라고 한 날'에 개근하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7일간)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 외에 '유급'으로 이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출역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단, 공사기간이 월~금까지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금요일 근로를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애초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 동의 하에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1주 이상을 계속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1일 8시간 일급 10만원, 주5일 근무한 경우 일당 10만원 × 5일 + 주휴수당 10만원 =60만원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휴가[편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1개월 개근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최초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관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로하여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편집]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휴일로 지정된 날과 주휴일에 근로하거나, 22시에서 06시(야간근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급 외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이 예정되어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한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계속 근로' 여부가 문제되는데 공사현장이 여러 곳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하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달리 월 근무일수가 상시적이지 않고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본다.(1979.01.30, 대법 78다2089)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해지[편집]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근로종료 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는 없다.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 시까지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사만료 전에 일용직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영상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결론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근무한 경우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추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해고통보시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전자문서시스템이 있고 전자문서로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서면통보로 인정함)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유효하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편집]

4대보험 적용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동일하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 단,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단,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적용), 1개 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는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할 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또한 징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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