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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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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賃貸料)는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을 말한다.

개요[편집]

임대료란 남에게 부동산임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를 말한다. 즉,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돈을 뜻한다. 임대료는 수익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해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임차료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借賃)이라고 부르며 차임은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건물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 하나 민법은 지료(地料)라는 말을 쓴다. 때로는 임대료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예컨대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일도 있다. 임대료의 지급 시기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후불(後拂)로 한다. 임대료의 금액당사자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증감(增減)할 수 있다.[1][2]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업자, 그중에서도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 특성상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가게나 건물은 임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영업을 하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가게나 건물을 자신 명의로 가지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며 매우 어렵다. 집을 임대할 때에는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할 경우나 세가 밀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임대료와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별도이며 계약에 따라 관리비나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임대료가 비싸고, 구로구에서는 저렴한 식이다. 일본에서는 임대료를 야칭(やちん、家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임대 거주를 위해서 입주 시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과 사례비를 각각 시키킨(敷金)과 레이킨(礼金)이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에게 지불하는 수고비(부동산 소개비)도 있다. 시키킨(敷金)은 파손 보증을 위하여 맡기는 돈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수리나 청소비용을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뒤 되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반면, 레이킨(礼金)은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사례비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3]

임대료와 임차료의 차이[편집]

  • 임대료 : 임차료의 반대 개념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대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돈을 뜻한다. 즉 임대료는 수익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해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임차료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동산 등을 임대사용하게 하고 수입하는 임대사용료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는 영업외수익으로 기재하게 되나, 이러한 투자활동이 커져 부동산이 증대하면 이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도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주된 영업수익과는 대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에서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에 있어서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경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급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지대, 소작료, 집세 등이 포함된다.[4]
  • 임차료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차료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당해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기계·운반구 등의 동산을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업체는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동산, 부동산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즉 사업장, 공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로 인식한다.[5]

임대료와 임대보증금[편집]

  • 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 지정권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다음의 임대료와 같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말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 임대료의 증액 :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비율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는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임차인은 위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연 10%)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대료 납부방법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위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기준, 임대료 증액 비율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6]

관련 기사[편집]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7]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호텔에게 건물주가 임대료 일부를 깎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요구하는게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 (부장판사 문성관)는 2022년 9월 8일 롯데호텔이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은 롯데호텔 구로의 임대인이다. 롯데호텔은 농협은행과 2013년 서울 구로동에 있는 호텔 건물 및 부대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농협은행이 롯데호텔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롯데호텔이 임차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회사가 합의한 월 임대료는 호텔 순수 객실 매출의 40%다. 다만 연간최소보장 임대료 35억 원이라는 조항을 붙였다. 1년간 발생한 임대료를 계산한 결과, 이 금액이 3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을 롯데호텔 측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호텔은 2014년 9월부터 호텔을 영업해왔고, 계약 내용에 따라 2019년 연간최소보장 임대료는 35억에서 38억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며 호텔 영업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호텔 객실 가동률은 2019년 85%에서 2020년 56%로 급감했다. 객실매출액 역시 2019년 합계 72억 원에서 40억 원대로 56% 급감했다. 이에 롯데호텔은 2020년 4월 농협은행측에 연간최소보장 임대료를 50% 감액해달라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했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롯데호텔은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 2020년 5월부터는 차임감액청구권에 따라 연간최소보장 임대료는 50% 감액된 19억 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에 과다로 지급된 임대료 약 12억7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임대료〉, 《법률용어사전》
  2. 임대료〉, 《시사경제용어사전》
  3. 임대료〉, 《나무위키》
  4. 임대료〉, 《용어해설》
  5. 임차료〉, 《용어해설》
  6.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7. 천상우 기자, 〈LH,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전세형 주택 1821호 14일부터 청약 개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09-13
  8. 오현아 기자, 〈법원 "코로나19로 타격입은 호텔, 임대료 깎아줘야"〉, 《한경닷컴》, 2022-09-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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