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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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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自己-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로서, 발행인·지급인이 모두 은행이며 지급에 관하여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수표의 법적 성질을 이용하고 부도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이며 오늘날 상당히 보급되고 있다. 이 수표를 또한 속칭 보증수표라고도 한다.

수표법은 발행인·지급인의 두 당사자 자격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허용하였다(6조). 곧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앞수표라고 한다.

수표법상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므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은 당연히 그 은행이 된다. 따라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이를 보증수표라고도 하며,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용 목적[편집]

  • 지급보증의 대용(代用):
수표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수표 53조)을 청구한 때에는 은행은 당좌계정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하고서 당행(當行)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만일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면 그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거래처의 파산선고나 압류가 있는 때에는 까다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이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자금확보상 편리하다. 또 지급보증이 되었더라도 위조·변조의 위험성이 있음에 반하여 자기앞수표는 은행의 고도한 기술과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나 변조방지에 이미 충분한 예방이 되어 있어 안전하다.
  • 보관·휴대·계산 등에 있어서 지극히 편리하고 안전하므로 근래 현금의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은행측으로서도 발행 후 지급시까지 자금화할 수 있다.
  • 그 지급이 확보되어 있고 이용가치가 높으므로 선물용으로 그 수요가 격증되고 있다. 더욱 정액보수(定額保手) 또는 은행수표(쿠폰) 등이 그 수요에 응하고 있다. 이를 선물용으로 할 때에는 '기프트 체크(gift check)'란 말도 있다.
  • 납입용(納入用)
  • 은행의 지급도구
  • 송급수표의 대용(代用)

발행 절차[편집]

발행의뢰서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제출하고 수표금액만 납입할 뿐 수수료도 없으며 당좌수표의 경우와 같은 거래계약도 필요 없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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