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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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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동차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이다.

개요[편집]

자동차사고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차대차사고, 차대 사람 간 사고, 그리고 차량 단독으로 각종 장애물이나 기물을 파손시키는 단독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높은 확률로,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종류는 자동차 간에 발생하는 차대차사고이다.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순위인 차대 사람 간 사고와 비교하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높다.

자동차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차대차 사고[편집]

차대차사고 현장1
차대차사고 현장2

'차대차사고'란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차대차사고는 측면 직각 충돌, 추돌, 정면충돌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측면 직각 충돌과 추돌이 비슷한 수치로 발생하며 정면충돌 건수는 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차대차사고의 절반 정도는 측면 직각 충돌사고이고 사고 건수는 많지만 그에 비해 차량 안전장치는 빈약하다. 정면충돌이나 추돌 충격을 흡수할 범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충격 여파가 직접적으로 운전자와 탑승객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는 상대적으로 높다. 현실적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와 사이드 에어백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히 차선 변경과 교차로를 지날 때 방어운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1]

추돌사고: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추돌사고라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뒤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규정속도보다 과속을 할 경우 당연히 제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 시 추돌사고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완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비가 내리거나 야간, 안개가 끼는 경우도 조심해야 하고 날이 추워 빙판이 생긴 날에도 속도를 줄이고 앞차 간의 충분한 안전거리, 제동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충돌사고: 차량이 정면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나 자신 혹은 다른 운전자가 보통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하게 되며 그 외 졸음운전, 음주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질병이 있어 운전 도중 갑자기 혼절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또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이를 시도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이다.

과실 분류

쌍방과실 :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는 뜻이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본인과 상대차의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일방과실 : 한쪽의 과실이 일방적으로(100%) 있는 사고를 말하며,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추돌했을 때가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후방 추돌을 했을 때는 100%로 보는 경우가 많다.

차대차사고 과실분쟁 해결방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분쟁을 놓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자율 조정하는 절차이다. 손보협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별로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 비율은 91.4%%였다.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10건 중 9건은 사고 당사자에게 결과의 신뢰도와 정합성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데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요청하면 된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험사에 요청해 소동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심의 결과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5.2일이다.

차대 사람 간 교통사고[편집]

보행 안전수칙

차대차사고 건수가 차대 사람 간 건수보다 월등히 많지만, 사망자 수를 놓고 비교해보면 엇비슷하다. 그만큼 차와 사람이 부딪혔을 때 목숨을 잃는 사고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교통 당국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해 법적인 조치 역시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횡단 중 주로 발생하며 그 외 차도나 길 가장자리를 걷다가 발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횡단보도 상에서의 교통사고

일단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칠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높게 정해진다.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놓여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앞질러 차가 정차하거나 도로가에 차들이 세워져 있는 경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우회전 중에 보행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이 일으킨 사고도 많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좌우를 자세히 살피며 걷는 경우가 적고 보행신호만을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역시 주의해야 한다.

무단횡단 및 도로에서 사람을 친 경우

차가 달리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는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혹 밤길이나 검은색 옷을 착용한 사람은 더욱 식별하기 어렵다. 차보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라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 비중은 어린이와 노인이 매우 높게 차지한다.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역을 지날 때나 그런 시간대에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좌우를 살피며 운전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가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도 많다. 가급적이면 차가 다닐 수 없는 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신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 확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좌우, 주위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야간이나 흐린 날 운전자가 보행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옷, 손전등, 반사판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아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라면 필요할 경우 횡단 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또한 간혹 횡단보도 또는 육교까지 걸어가기 귀찮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보통 사람이 도로 중간에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더더욱 어려울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안전한 곳, 횡단보도, 육교를 이용해 길을 건너야 한다.

단독사고[편집]

단독사고 현장

'단독사고'는 말 그대로 자동차 혼자 발생시킨 사고를 말한다.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추돌·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변 시설물을 들이받거나 추락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독사고는 혼자 운전하다 주차하다 내는 사고이며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가드레일, 전봇대 등 도로 시설물과 부딪히거나 차량이 뒤집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예하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주차타워와 같은 장소에서 긁거나 부딪힌 경우, 돌담 혹은 돌부리에 스크래치가 난 경우, 연석에 범퍼가 긁힌 경우 등이 모두 단독사고에 속한다.

단독사고 보험 관련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를 선택하면 자차손해를 포함하면서도 보험료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자동차보험 자차손해는 사고로 인해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자차손해는 타 차량과의 접촉·추돌사고를 비롯해 가로수 및 전신주(전봇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침수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피보험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 자차손해 특약으로 차량을 수리하려면 자기부담금 20~30%를 부담하면 된다. 금액은 자기부담금 및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설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 가입 시 '차량 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있으며,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하면 앞에서 설명한 가로수 및 전신주, 가드레일 등을 들이 받는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침수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단독사고를 자차손해 보장에서 제외할 시 만 28세 기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스포츠 모델의 자차손해 상품 가격은 절반 수준인 150만 원 정도로 급감한다. BMW Z4나 재규어 F-타입 등 다수의 수입 스포츠카는 대부분 자차손해 상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며, 단독사고를 제외하면 자차손해 상품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 단독사고를 자차손해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보험사는 삼섬화재현대해상 단 두 곳으로 확인되며, 롯데손해보험은 다이렉트 상품으로는 단독사고 제외 가능 안내와 보험료 산출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DB손해보험KB손해보험, 그리고 한화손해보험 등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는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를 할 수 없으며, 자차손해 상품 가입 시 단독사고를 제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2]

교통사고 단독사고 보상 관련

단독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종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며 신체 손해에 따라 적절한 수술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신체 손해액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신체 손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상해 :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부상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다. 사망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약관지급 기준으로 실제 손해에 대해서 전부를 보상한다. 자동차 상해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해까지 무과실로 진행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상해는 피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장해율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자기신체사고 : 사망, 후유장해, 부상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치료비는 실제 사용한 치료 금액만을 보상한다. 예하면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진단명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주어진다.

단독사고 후유장해 : 후유장해에 대한 기준은 보험약관을 참조할 수 있다. 단독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후유증이 잔존한다면 전문의에게 신체 손해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는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별로 정액 지급된다. [3]

각주[편집]

  1. 픽플러스, 〈운전 중 직면할 수 있는 사고 유형들은 무엇이 있을까?〉, 《네이버블로그》, 2021-02-16
  2. 제갈민 기자, 〈수입차 보험료 부담?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하면 보험료↓〉, 《시사위크》, 2021-06-18
  3. 손해사정 보상전문가, 〈교통사고 단독사고 보상받기〉, 《네이버블로그》, 2019-05-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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