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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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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장애물

장애물(障礙物, Obstacle )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 혹은 물체가 지나가는 곳에 무언가, 이동에 장애가 되는 물체가 있다면 그것이 장애물이다. 자연 장애물과 인공 장애물이 있다.

노상장애물[편집]

노상장애물 표시

노상장애물 표시는 2021년 4월 17일부로 안전지대로 통합되었다.

2021년 4월 17일까지 안전지대는 원칙적으로 황색만 인정되었다. 흰색으로 된 것은 노상장애물표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었는데 백색으로 표시된 것은 침범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노상장애물표시가 폐지되고 안전지대로 통합되므로 백색으로된 안전지대도 법적 근거를 가지며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졌다.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양 옆의 통행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선을 따라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통행 방향이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되어 있다. 노상장애물 표시는 실제로 노상에 장애물이 없더라도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위하여 그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테이퍼라고 한다.

도로교통표지판 중에서는 양측방통행, 우측면통행, 또는 좌측면통행 표지판이 노상장애물을 피해서 가라고 알려주고 마름모 꼴의 시선유도판으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장애물 표적표지[편집]

장애물 표적표지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쏠라장애물표적표지라고도 한다.

보통 장애물 표적 표지는 주변 가로등광이나 전조등광을 받아서 반사되는 빛을 통해 운전자에게 장애물 여부를 알려준다. 하지만 빛이 반사되기 어려운 곳에서는 장애물 표적 표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장애물 표적 표지는 특히 도로 위에 서 있는 고정 시설물들이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도로 장애물 사고[편집]

도로 위 장애물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도로 위 장애물로 인해 범퍼나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하다. 도로 결함으로 생긴 장애물에 의한 사고라면 관할 부처에 문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사례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 싣고 가다가 떨어뜨린 물체에 사고를 당했다면 당사자를 찾아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피하려면 철저한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 그리고 타이어 등 부품을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운전 중에 도로 위 장애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대부분의 운전자는 피해서 주행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한다. 차에서 내리기 귀찮아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괜한 오지랖을 부리다가 지나가는 다른 차의 클락션 소리를 듣기 싫어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고속 주행 중이거나 도로가 한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해서 실천에 옮기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기에 이 운전자의 행동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

유튜브 한문철TV 생방송 중 한 제보가 눈길을 끌었다. 창원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제보자는 도로 중앙에 버려진 박스를 보고는 안전하게 정차한 후 직접 내려서 치우는 행동을 보였다. 제보 내용에는 이전에 비슷한 제보 영상을 본 기억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혹시 이 제보자처럼 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려 한다면, 도로 상황을 잘 살핀 후에 비상 점멸등을 켠 상태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치워야 한다.

반면에 장애물을 직접 치울 시 2차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데 상황이 여의찮아 회피하려 할 때도 차폭과 장애물의 높이, 옆 차선을 잘 고려해서 피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위에서 위험한 장애물을 목격했다면 112 긴급전화나 도로관리청에 연락하여 제거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좋다.

도로 장애물 레이더 감지기술[편집]

도로 장애물 레이더 감지기술은 도로상 돌발상황을 자동 검지해 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교통신기술이다.

  • 제31호 교통신기술 :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은 충격분리형(브레이크 어웨이) 지주를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단부에 설치해, 차량과 충돌 시 상·하부 지주를 연결하는 볼트가 이탈되고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의 레일이 차례로 겹쳐지면서 충격을 단계적으로 분산·흡수하는 기술이다.
  • 제32호 교통신기술 :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은 도로에 설치한 레이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 도로상의 장애물(정지차량, 역주행, 낙하물 등)을 인지·분석하고 판단해 해당 정보를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도로상의 돌발상황을 실시간·전천후로 자동 검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1·2차 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 혼잡을 완화하는 등 도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33호 교통신기술 :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대 50인 상온경화형 도료를 2액 2공정용 차선도색 전용 장비로 상온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기술은 차선 도색용 도료의 가열공정이 필요 없고 도료 분사 노즐이 막히지 않아 연속 기계시공이 가능해 차선 도색 공정의 단순화 및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기존 시공 과정에서 도료 혼합 시 믹서 내부나 분사노즐에 발생하는 수지응고 폐기물과 수지 가열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저감해 친환경적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34호 교통신기술 : 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은 원형과 직선의 절단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포장 절단기술 및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한 기술과 파이프 쿨링 장치를 설치한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맨홀인상 보수 공법이다. 그리고, 정밀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통해 도로의 끝단이나 굴곡이 많은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어, 도로의 선형을 고려한 정밀 시공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다.[1]

각주[편집]

  1. 임준혁 기자, 〈도로 장애물 레이더 감지기술 등 4건 신기술 지정〉, 《일간투데이》, 2016-06-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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