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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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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障礙人)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능력에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중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 즉 무려 20명 중 1명)이 등록 장애인이며, 군 복무나 기타 상해 등으로 장애인의 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1]
  •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의 경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가 절대다수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줄어드는 대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머리나 척수를 다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갖게 하고 재활조차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양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분류[편집]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편집]

  • 시각장애인: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자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한쪽 눈만 시력이 없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점자나 오디오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듣지 못하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수화를 사용한다. 글이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말을 천천히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인과 말할 수 있다. 시각장애와 달리, 한쪽만 청력이 없는 분들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즉, 청각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양쪽 모두 청력이 없거나 낮아야 한다.
  • 언어장애인: 말을 할 수 없거나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장애인을 뜻한다.
  • 지체장애인: 소아마비, 신체 절단, 한센병 등으로 몸이 불편할 뿐, 생각하고 말하는 지적 능력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장애인을 뜻한다.
  • 뇌병변장애인: 주로 뇌성마비를 일컬으며, 파킨슨병도 포함된다. 뇌의 변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지적인 능력은 비장애인들과 같다. 다만 일부 뇌병변장애인들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 안면장애인: 화상, 사고, 유전적 원인으로 인하여 얼굴을 비안면 장애인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장애인이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치료를 받는다. 2014년 이후에는 얼굴 부분에 백피를 가진 사람도 안면 장애로 인정받게 되었다.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편집]

  • 신장 장애인: 당뇨합병증 등의 이유로 신장을 이식받거나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다. 신장병에 걸리면 몸이 부어 운동능력이 떨어지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 심장 장애인: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간 장애인: 간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호흡기 장애인: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장루·요루 장애인: 장루, 요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뇌전증 장애인: 흔히 간질로 불리기도 하며, 뇌전증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2014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발달장애인[편집]

  •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에 한정하여 불렀지만, 2007년에 구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개칭하였다. 참고로,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모두를 발달장애로 인정한다.
  • 지적장애인: 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뜻한다. 과거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박약이라고 불렸다. 현재 명칭은 2007년에 개정된 것이다.
  • 자폐성 장애인: 자폐 장애를 의미한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IQ 70 이상이어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인[편집]

  • 정신장애인: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년 이상 가진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우울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2]

교통장애인의 문제[편집]

  •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의 손상 혹은 마비된 사람도 있고, 시각, 청각 등에 단순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증, 중복장애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장애인은 뇌 손상, 척수,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어느 한 분야의 장애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가 매우 난해하고 재활대책도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교통사고 장애인은 주로 뇌 손상 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등 수반되는 장애가 심각한 특성을 갖고 있다.
  • 비장애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중도장애인이 된 교통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체기능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손상 초기에서부터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으로는 충격과 부정, 분노, 우울, 무력감 등으로 나타난다.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위축되고 사회생활 및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등 장애로 인한 심리,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재적응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다.
  •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의료 처치를 받은 후 퇴원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한 후유장애인이 당면하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재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문적 도움 및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장애인들은 병원에서 1차적 처치를 받고 퇴원한 후유장애인에 대한 사후지도, 장애인 재활서비스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교통사고 장애인은 60~70%가 뇌 손상 및 척수 손상을 입기 때문에 교통사고 장애인은 단순히 신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 정서장애를 수반하고, 사지 마비, 통증, 기억력상실, 인지능력 결함, 실어증, 부적응 행동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살고 있다.

관련 기사[편집]

  • 교통사고 후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하며 5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021년 3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조카인 공범 B씨(47)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눈 위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B씨는 시신경 일부가 손상돼 오른쪽 시력이 일부 저하됐으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진 않았다. 고모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보험금을 많이 타야 하니까 시력 검사할 때 안 보인다고 하고 미친 척을 하라'고 꼬드겼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받은 허위 진단서를 S보험사에 제출해 2011년 5월 보상금 명목으로 4억 9,666만 원을 타냈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의 보험사기 혐의 공소 제기로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B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밝혀졌다.[3]
  • A씨는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계약한 '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2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상의 금액)은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위자료와 장례비로 1,5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수 교육을 통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이 가능할 정도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전부를 부정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교육부의 '특수교육실태조사서'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공단 지원 고용 사업의 현황과 실제'에 비춰볼 때, 지적장애인의 60% 이상이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해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 능력 존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장애 판정이 1급이었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단체 활동이나 취업 등 사회 활동의 교육이 가능했는지, 교육을 통해 장애는 개선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장애인〉, 《나무위키》
  2. 장애인〉, 《위키백과》
  3. 최종권 기자, 〈교통사고 후 시각 장애인 행세…보험금 5억8000만원 뜯어낸 일당〉, 《중앙일보》, 2021-03-07
  4. 고준희 기자, 〈'지적장애 1급' 교통사고 사망…보험사, 상실수익액 지급 거부〉, 《컨슈머치》, 2022-03-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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