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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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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자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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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2019년 12월 기준,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2,649,584명 중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50,298명이다. 도로교통법은 신체 상태에 따라 자동차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의수, 의족, 보청기 등의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 보조장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장치로, 각 신체장애 유형에 따라 부착하는 장치가 달라진다.[1]

혜택[편집]

장애인 운전자는 차량 구입 시 세금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 차량 구매 시 내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데, 이는 각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다. 보통 차량 가액의 7% 가량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장애 등급의 경우 최소 3등급(시각장애인은 4등급) 이상 되어야 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2000cc 이하 승용차 혹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만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000cc 이상 승용차일 경우에는 공채만 할인 받게 된다. 배기량 기준은 7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3000cc 이상이라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장애인 운전자의 가장 큰 혜택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 요금도 할인되는데, 장애인 운전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16일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지문 인식 없이도 하이패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우선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야 하고, 여기에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은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서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

운전보조장치[편집]

  • 핸드컨트롤러 : 양하지 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왜소증 등 현재 신체구조상 다리를 이용해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운전자가 다리 대신 손으로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전보조장치이다. 상하 작동식과 전후 작동식으로 나뉘며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는 방식이 다르나 그 역할은 같다. 핸드컨트롤러에는 좌·우측 방향지시기경음기, 비상 정지 등의 기능이 같이 포함돼 있으며, 브레이크를 오랫동안 걸어 놓을 수 있는 락(LOCK) 장치도 있다.
  • 핸들선회장치 : 한쪽 손의 절단이나 핸드 컨트롤러 사용자 등 한 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를 위한 운전보조장치이다. 일반적으로 핸들봉이라고 부르나, 경우에 따라 척추손상 등 손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사용하는 싱글 핀(Single pin), 팜 그립(Palm grip), 트리 핀(Tri pin), 스피너 납(Spinner knob) 등 다양한 유형의 선회장치가 있다.
  • 좌측가속페달 :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왼쪽 다리로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장치이다. 고정식과 탈부착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른 다리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절단 또는 편마비 장애를 가진 운전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1]
  • 버튼식 기어변속장치 : 기존의 기어를 조작하기 힘든 운전자가 쉽게 기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버튼식으로 만들어졌다.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해서 요즘엔 비장애인들이 타는 자동차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3]

차량용 스티커[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해, 청각장애인 운전자는 차량용 표지를 차량 후면 좌측 상단 유리에(뒷 차가 볼 수 있게) 부착해야 한다. 2019년 12월 기준,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 150,298명 중,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26,084이다. 각 장애인은 클락션 등의 경음기를 듣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 중 청각장애인 차량용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본다면 경음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1]

장애인 운전지원센터[편집]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 세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설립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2020년 4월 1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며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무료 운전교육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산남부시험장이 2013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지역의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합 여부를 상담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으로 장애유형에 알맞은 안전교육과 차량개조를 조언한다.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도합 16시간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응시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과정에는 장애전문 교육강사와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교육에서 면허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한다. 접수는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해 운전지원센터 방문 후 상담하고 교육접수(상시)를 하면 된다.[3]

하지만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장애인이 주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장애인화장실 내 공간이 비좁다거나, 고정식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어 오히려 공간 활용을 방해한다거나, 자동문이 고장 났다거나, 대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같은 문제 외 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 측정, 교육 접수, 주행 등 교육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 지연이 되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운영 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안고 간다는 것은 적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육이 확대돼 더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4]

고충[편집]

장애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동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렌터카는 없다. 국내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를 보유한 업체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 A씨는 차량 사고로 며칠간 자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직장이 서울이라 운전보조장치가 달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지만, 이용 가능한 렌터카는 없었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기시간 불안정으로 출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운 데다, 파주는 서울까지 지역 간 경계 문제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렌트 비용의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택시를 알아보니 산정금액의 서너 배가 발생했다. A씨처럼 보조장치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는 지체·뇌병변장애인 등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자체가 쉽지 않아 출퇴근 등 사회활동이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운전보조장치가 장착된 렌터카 비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렌터카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자동차의 종류)과 모빌리티정책과에는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6(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 운전자가 렌터카 이용이 불가한 이유는 렌터카에 장애인 운전보조장치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차체의 유형별, 규모별 세부기준만 나와 있다.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나타내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도 등록기준 차량 대수, 차고의 면적, 사무실의 유무 등만 명시, 운전용 보조자치 등의 언급은 전혀 없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제주도의 한 렌터카 업체는 핸드컨트롤러 설치 차량 이용률이 50~70% 정도나 된다. 다른 업체도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 1~2회는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또 모 자동차 회사는 최근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용 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대여하는 초록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기준 총 4대 중 모두 최소 20일 이상 이용 중이다. 장애인 운전자도 단순히 사고나 고장 때만이 아닌 비장애인처럼 출퇴근뿐 아니라 목적지, 예를 들면 부산역까지는 KTX를 이용하고 현지에서 렌터카를 통해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 꿈에서나 그리는 현실이다. 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제주시의 경우처럼 장애인 주차 임시표지 발급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5]

관련 기술[편집]

조용한 택시[편집]

조용한 택시는 2017년 현대자동차그룹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차량 주행 지원 시스템(ATC : Audio-Tactile Conversion)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캠페인 영상에 등장하는 자동차는 시각에만 의존해 운전하는 청각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차량 내·외부의 모든 소리 정보를 시각·촉각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감각 변환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를 가진 운전자에게도 이동권이 확대되는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조용한 택시에 활용된 차량 주행 지원 시스템은 다른 운전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주행 중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다양한 청각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화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 Head Up Display)로 노출시킬 뿐 아니라 운전대에 진동과 빛을 다단계로 발산시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사이렌은 물론 일반 자동차의 경적 소리까지 구분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각각의 이미지를 접근하는 방향 정보와 함께 표시한다. 동시에 운전대를 통해서는 진동과 다양한 컬러의 발광다이오드(LED)을 통해 소리 정보를 운전자가 시각과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후진 시 발생하는 사물 근접 경고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대 진동 감도로 변환된 정보를 제공한다.[6]

로봇 충전소[편집]

포드(Ford)가 장애인 운전자와 고령운전자까지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 충전소를 연구 중에 있다. 포드가 연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로봇팔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된 전기차 충전소이다. 포드가 연구 중인 새로운 개념의 충전소는 사용자가 소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충전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차에서 내리지 않고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 운전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충전의 용이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운전자의 61%가 충전의 용이성을 전기차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54%의 응답자가 "트렁크에서 충전 케이블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에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장애인의 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가 연구 개발 중인 자동화 충전소는 현재 내부 시험을 끝내고 외부에서 본 로봇 충전기를 설치하여 시험운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험운용중인 이 자동화 충전소는 활성화시 커버 개방과 함께, 로봇팔이 밖으로 나오며, 로봇팔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충전 소켓을 자동으로 찾아가 플러그를 스스로 꽂는다. 본 시험 버전의 자동화 충전소는 포드가 제공하는 포드패스(FordPass) 앱을 통해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충전이 완료되고 나면 로봇팔은 스스로 플러그를 해체하고 충전소 구조물에 자동으로 수납된다. 포드는 추후 이 충전시설을 가정용, 혹은 공공시설의 장애인 주차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계획이며, 충전 속도의 개선 역시 포함된다. 최종적으로는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는 수준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7]

회전식 시트[편집]

회전식 시트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석에 탑승할 수 있고, 휠체어는 뒷좌석에 편리하게 실을 수 있는 시트이다. 이 회전식 시트를 장착한 차량은 운전석이 회전해 바닥까지 내려와 수동휠체어는 물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휠체어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탑승할 수 있다. 유무선 조작으로 휠체어를 간편하게 뒷자석에 올려주는 리프트도 있다. 그동안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장거리를 이용할 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차량에 쉽게 실을 수 없어 크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서 운전석 시트로 옮겨 타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전식 시트 차량의 문제는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것과 대형스쿠터 사용자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처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개조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어서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장애인 운전자들은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고 있다.[8]

스마트워치[편집]

청각장애인 택시기사를 위해 운전 중 위험 상황을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의 진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고요한 M의 택시 차량에는 청각장애인용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이 탑재되고, 청각 장애인 기사들은 스마트워치를 찬다. 차선을 이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지는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감지한 위험상황은 스마트워치의 진동과 차량 디스플레이의 시각 정보, 경보음으로 전달된다. 시각 정보와 경보음만 제공했던 비장애인용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청각장애인 기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스마트워치에서 긴급 도움(SOS)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현재 위치가 112에 전달된다.[9]

각주[편집]

  1. 1.0 1.1 1.2 도로교통공단, 〈4월20일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인 운전자 이해하기〉, 《네이버 포스트》, 2020-04-17
  2. ABC타이어,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운전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네이버 블로그》, 2022-08-19
  3. 3.0 3.1 배재민 기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문 열려있다〉, 《미디어생활》, 2020-05-08
  4. 한국장총,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05-27
  5. 조성민 기자, 〈장애인 운전자, ‘법적 장치’ 미비로 ‘보조장치 장착 렌터카’ 이용 불가… 수리 기간 “막막”〉, 《더 인디고》, 2021-07-15
  6. 청각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기술 개발〉, 《현대자동차그룹》, 2019-01-04
  7. 포드,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로봇 충전소 연구한다〉, 《모토야》, 2022-07-21
  8. 박종태 기자, 〈중증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한 편리한 차량〉, 《에이블뉴스》, 2008-10-30
  9. 곽희양 기자,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에게 위험 상황을 스마트워치 ‘진동’으로도 알려준다〉, 《경향신문》, 2020-07-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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