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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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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란 물건이나 선박, 차량 등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

적재 안전수칙[편집]

  • 밑부분이 안전하게 놓여 있지 않으면 물건을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 높이는 물건의 종류, 무게, 바닥의 받치는 힘, 방화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가능하면 적재물을 묶어 두어야 한다.
  • 천전과의 거리를 상당히 띄우고 전구나 파이프 가까이는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 통로나 출입구의 근처에는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현장 화물 적재 방법[편집]

  •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해야 한다.
  •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한다.

운송차량 화물 적재 방법[편집]

  • 화물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가운데로 모여서 흔들리지 않게 적재해야 한다.
  • 트레일러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적재함 중심에 적재해야 한다.
  • 소형화물차(카고이하)의 경우 적재함 앞쪽으로 적재해야 한다.
  • 구르기 쉬운 화물은 고정목이나 화물받침대를 사용하여 적재한다.
  • 적재물 좌우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경우, 멈춤목을 사용하여 적재함을 고정한다.
  • 적재물 길이가 5m 이상인 경우, 전,후,중간 3개의 지점에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 적재물 화물에 쇠장식이 있는경우, 반드시 보조고리를 삽입하여 로프가 절단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 적재된 화물을 고정시키기 위해 와이어 로프와 화물과의 각도는 45도 이내로 설치하여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화물차 적재불량 기준[편집]

안전운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케 하는 것 중 하나가 적재불량이다.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39조1항).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도로교통법 제39조3항).   도로교통법 제39조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m,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m,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 그러나 부득이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을 넘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고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고 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적재위반에 해당한다.[1]

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편집]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참가대상은 화물차 운전자 및 화물적재 관련 종사자 등 운수종사자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활용한 적재방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2021년 11월 14일까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모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접수된다.

최종 수상작은 교통·물류분야 관련 내·외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6명으로 구성된 공모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효과적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며 최우수‧우수상 수상자에는 각각 200만원‧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과 함께 '적재의 달인'이라는 호칭이 주어진다.[2]

각주[편집]

  1. 박문오, 〈화물차 적재불량의 기준〉, 《울산신문》, 2012-11-22
  2. 김성민 기자, 〈국토교통부, 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전저널》, 2012-11-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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