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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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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방법 우수사례

적재물(積載物)이란 차량이나 선박 등의 운송 수단에 실어 놓은 물건을 말한다.[1]

적재물 위반 사건[편집]

화물차 적재물 사고 현장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만2440건으로 연평균 7만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2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물 낙하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자를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육박한다. 사고가 날 경우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2]

적재물 낙하사고 처벌[편집]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4.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적재물이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질 경우 가속도가 붙어 파괴력이 크고, 뒤따르던 차량의 급제동, 급차선변경을 유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이에 정부는 기존 11개 조항으로 운용하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화물고정 조치 위반' 항목을 추가, 2017년 12월 3일부터 중과실 교통사고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그동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1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이뤄져 있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2번째 중과실로 선정된 화물고정 조치 위반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처벌 수준이 15점의 벌점과 20만 원의 범칙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또 화물고정 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연간 30만 건 이상 발생하는 적재물 낙하사고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3]

적재물 안전조치[편집]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적재물이 떨어질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떨어진 적재물에 의해 파손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이렇게 떨어진 물건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물낙하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덮개로 화물을 씌우거나 끈으로 적재물을 단단히 묶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중에도 급차선변경, 급제동으로 인해 화물이 낙하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중간에 적재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적재물 낙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으로 적용되어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4]

화물차 적재물 과적[편집]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총중량 40t 이상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가 3만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 상위 10건에는 규정 중량(40t)을 60t 이상 초과해 100t 넘게 화물을 실은 사례가 24건이나 적발되었으며 규정 중량보다 200t 이상 많은 화물을 실은 사례(246.6t·241.7t)도 2건 적발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4.5t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 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차로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2020년 3천360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1천806건)과 비교하면 1.9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고자 하이패스로 무단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 과적측정 차로 통행 의무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2건이었던 위반 사례는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 2019년 510건, 2020년 775건이며, 2021년에는 6월 말 기준 1천671건을 기록했다. 현행 도로법 제78조와 제115조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은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이 시행령 기준치 이상일 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적재량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축조작 시도도 급증했다. 2020년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108건으로 2017년(10건)의 10.8배 수준으로 늘었다.[[5]

과적차량 단속 한계

고속도로에는 고정식 중량측정기를 설치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국도에서는 국토관리사무소 단속원들이 이동식 중량측정기를 운용하여 과적차량을 잡아낸다. 이처럼 단속 체계가 정비되어 있는데도 과적차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한 차량 운행허가서를 내주는 최고 중량은 48t까지로, 이 이상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이기에 과적 운송을 강행한다.

과적운행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의 한계이다. 화주가 과적운행을 지시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은 있지만, 운수노동자가 운행을 거부하고 화주를 고발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과적을 고발하는 순간 화주는 일감을 끊을 것이고, 운수사업자는 노동자를 배차에서 제외한다.

도로법·도로교통법은 제한 차량 운행허가를 받을 의무와 과적 단속에 걸렸을 때 책임을 운수노동자에게 지운다. 과적차량 적발 시, 운전자는 물론 화주·운수사업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면 무리한 과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각주[편집]

  1. 적재물〉, 《네이버국어사전》
  2. 홍갑의 기자,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연평균 '7만건'〉, 《데일리모닝》, 2021-09-29
  3. 최양해 기자, 〈아찔한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12대 중과실로 강력 처벌된다〉, 《상용차신문》, 2018-01-31
  4. 신혜지, 〈적재불량 화물차는 도로위의 시한폭탄입니다〉, 《전민일보》, 2021-08-25
  5. 김기훈 기자, 〈5년간 총중량 위반 과적화물차 3만2천건 적발…246t 과적 사례도〉, 《연합뉴스》, 2021-10-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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