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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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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개요[편집]

  • 전과자란 전과의 기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전과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이른다. 전과를 세는 단위는 '범'이며 전과 1범, 2범, 3범 이런 식으로 부른다. 벌금 미만의 구류, 과료, 몰수형 및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는 위 세 자료 가운데 어느 곳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확정 후 무탈히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면소되어 유죄 판결의 효력이 말소된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졌던 전과가 발각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전과가 남게 된다.[1]
  • 전과자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는 주로 전과자의 유사 범죄 발생 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2]
  • 전과자의 범죄 이력은 수형자 명부와 수형자 명표, 수형자 명부는 검찰청이나 군검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수형인 명표는 해당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 기록이 된다. 그러면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에서 자기 수사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가 있는데 범죄경력 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거기에는 예를 들면 기소유예라든지 선고유예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수사경력 자료는 벌금 이하, 예를 들면 구료·과료·몰수 이런 부분들이 기재돼 있으며 범죄경력 자료들은 이런 서류들에 의해서 다 기록이 보존되고 있다.
  • 전과자중 전과는 형벌의 전력이며 잘못했던 게 이력에 남아있는 것이다. 전과기록은 범죄자 은닉 재산이라든지, 동일한 범죄를 추적할 때라든지 그런 내용을 찾을 때. 그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신원 증명을 위해서 찾을 때 주로 쓰인다.

전과자의 정보 기록[편집]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킨다.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던 선고유예던 관계없이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가 된다. 범죄경력조회는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교통사고 범죄 관련[편집]

  • 교통사고뺑소니 도주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미가입 시의 합의되지 않는 경우, 재물손괴 등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이다. 형사처벌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구속되는 경우든 구속되지 않는 경우든, 벌금형을 받는 경우든, 징역형을 받는 경우든, 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든 이들 모두를 포함하며,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우(기소유예는 제외)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2대 중대과실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과속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등이 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금고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해진다.

전과자의 형 실효[편집]

  •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다.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는다. 전과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 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누범 가중,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제한. 형법에 규정된 불이익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제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변호사, 변리사 등 자격 제한이 뒤따른다.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된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연유로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판결이나 형이 효력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3]
  •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일이 자의이던, 타이이던 생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취업이나 시험합격에 제한이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불명예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나 결혼 문제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구제방법으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의 말소(삭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다.
  • 전과가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이지는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아무런 기록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작성하여 국가기관에서 보관하다가, 수사 및 재판 등에 필요한 사유가 생겼을 때 확인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즉시 폐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된다. 따라서 전과기록인 수형인명표과 수형인명부는 폐기된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는 기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고 계속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또는 군검찰청에서 보관하며,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된다. 범죄경력자료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로서, 경찰청에서 보관하게 된다.[4]

형사처벌이 아닌 부분[편집]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법익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과태료 :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 처벌이다.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 처벌이다.
  •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 처벌이다.
  • 면허정지, 면허취소 : 행정처분이며 자격정지 같은 명예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 신상 공개 : 보안처분이다.
  • 입국 금지 혹은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이다.
  • 기소유예 : 재판 자체도 열리지 않은 단계.
  • 선고유예 :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관련 기사[편집]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진천군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1년 8월 15일 밝혔다. 진천군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4월 2일 새벽 술에 취해 청주시 청원구 도로를 운전하던 중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와 승객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금고 형 이상을 받아 면직되면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전과(범죄)〉, 《나무위키》
  2. 전과〉, 《위키백과》
  3. 우경희 기자, 〈전과자 천만시대, 죄가 만드나 방치된 기준이 만드나〉, 《머니투데이》, 2018-02-09
  4. 김세라 변호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설명합니다.〉, 《네이버블로그》, 2021-02-04
  5. 김용빈 기자, 〈음주 교통사고 전과 진천군 공무원 또 음주 사고…벌금 4000만원〉, 《뉴스1》, 2021-08-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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