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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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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KRMA)
전국렌터카공제조합(KRMA)

전국렌터카공제조합(KRMA)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공제조합 설립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설립 승인을 받은 최초의 독립법인 공제조합이다.

개요[편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 산업 및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분담금 추가 인하, 조합원 복지사업 등)이다. 주요 사항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조합원의 참여로 결정되는 조합원이 실질적 주인인 회사이다.[1]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상품, 보상,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2] 정부보장사업 참여 등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비상시 긴급출동서비스, 사고시 현장출동, 지역별 자체 보상센터 구축,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손해보험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

설립배경[편집]

2004년 당시 전국 렌터카 수는 약 20만~30만대에 불과하고 렌터카 사업자들도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는 많고, 산업 규모는 작은 골칫덩어리였다. 하지만 렌터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난감한 상황이었다. 당시 렌터카 산업 시장의 성장속도도 빨랐고, 손해보험사의 인수·가격 정책으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렌터카 전용 보험과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니즈가 컸다. 독립된 공제조합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겠다는 현장 목소리가 모여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됐다. 마침내 2012년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았는데, 조건이 연합회 부대사업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공제조합으로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운수사업조합연합회는 공제조합과 독립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재정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칫 잘못하면 재무 건전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며, 만일의 경우 피해는 결국 조합원, 혹은 조합원 영업차량에 사고를 당한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과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 그런데 렌터카 업계에서 다른 자동차공제조합의 시행착오를 다 반영해 독립된 공제조합 형태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해서 최종 인가가 났다. 그 후 공유경제가 도입되며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했다.[3]

연혁[편집]

  • 2012년 02월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
  • 2012년 10월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설립 인가, 국토해양부 공제조합 설립인가 검토 (국토해양부 및 전문기관 검증)
  • 2012년 11월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법인 설립 등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4-4번지 그룹한빌딩 5층)
  • 2013년 04월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사업개시 (재보험 계약 체결코리안리)
  • 2013년 09월 : 자동차 공제조합 합동점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 2013년 10월 : 카렌탈포럼 2013(Car Rental Forum 2013) 메인 후원사 참여
  • 2013년 12월 : 2013년 결산 (가입업체 235개, 계약대수 12,846대)
  • 2014년 03월 : 2014년 1기 정기총회 개최
  • 2014년 04월 : 일일자기차량공제 판매 개시
  • 2014년 08월 : 공제가입 400개 업체 돌파
  • 2014년 09월 : 자동차 공제조합 합동점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 2014년 12월 : 2014년 결산완료가입업체 464개, 계약대수 45,073대
  • 2015년 02월 : 본점 이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5-5번지 예광빌딩 4층)
  • 2015년 03월 : 2015년 2기 정기총회 개최
  • 2015년 10월 : 공제가입 600개 업체 돌파
  • 2015년 11월 : 카렌탈포럼 2015(Car Rental Forum 2015) 메인 후원사 참여
  • 2015년 12월 : 2015년 결산 (가입업체 634개, 가입대수 155,185대)
  • 2016년 03월 : 2016년 3기 정기총회 개최
  • 2016년 05월 : 부보대수 20만대 돌파, 자동차 공제조합 합동점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공제민원센터)
  • 2016년 10월 : 공제가입 700개 업체 돌파
  • 2016년 12월 : 2016년 결산 (가입업체 733개, 가입대수 301,440대), 공제조합 제2대 황해선 이사장 취임
  • 2017년 03월 : 2017년 4기 정기총회 개최
  • 2017년 06월 : 부보대수 30만대 돌파
  • 2017년 08월 : 교통안전공단 MOU 체결,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7년 09월 : 국토교통부 감사실 종합감사 수검
  • 2017년 10월 : 사고차량 운반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판매 개시
  • 2017년 11월 :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017년 12월 : 제5차 사업년도 마감 (손해율 84.3, 지급여력비율 109.1)
  • 2018년 03월 : 제5기 정기총회 개최
  • 2018년 04월 : 렌터카포털 통합전산 시스템 오픈
  • 2018년 11월 : 렌터카공제회관 개관 및 렌터카산업발전을 위한 미래포럼 개최
  • 2018년 12월 : 제6차 사업년도 마감 (손해율 84.4, 지급여력비율 111.8), 조합원 신차구입자금 대출 개시
  • 2019년 03월 : 제6기 정기총회 개최 및 제4기 운영위원 구성 (위원장: 이을숙)
  • 2019년 11월 : 조합원 전용 공동구매몰 ‘렌터카몰’ 오픈, 렌터카공제회관 오픈하우스 행사 및 4차 산업혁명시대 비즈니스 혁신 세미나 개최
  • 2019년 12월 : 제7차 사업년도 마감 (손해율 86.5, 지급여력비율 91.9)
  • 2020년 01월 : 중장기 비전 및 조직문화 선포 올드 투 뉴 스타트 2022(Old to New Start 2022)
  • 2020년 03월 : 제7기 정기총회 개최 렌터카 TV 실시간 스트리밍
  • 2020년 09월 : 조합원 중고차구입자금 대출 개시
  • 2020년 10월 : 스마트 비즈니스 환경 대비 커넥티드카 신규 할인요율 도입
  • 2020년 11월 : 창립 8주년 기념행사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2020년 12월 : 제8차 사업년도 마감 (손해율 92.0, 지급여력비율 104.5)

운영사업[편집]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저렴하고 실속 있는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운영사업[4]
운영사업 담보 보상하는 내용
렌터카공제
연간단위
배상책임공제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기신체사고공제 렌터카 이용자 및 조합원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공제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일일 자기차량공제 자동차 복구비용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사고차량 운반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배상책임Ⅰ
  • 대인(대인 I 한도 초과 무한)
  • 대물(가입금액 선택)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손해
배상책임Ⅱ
  • 수탁차량손해
  • 2천만원 한도(사고부담금 20만원)
수탁차량에 대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손해
신체상해
  • 사망/부상/후유장애(가입금액 선택)
조합원의 신체상해
조합원
복지사업
조합원별 재무 및 리스크 컨설팅 제공
조합원 전용 사이버 공간 마련 (조합원 전용 렌터카 포털 제공)
신차구입 자금 대출

특징[편집]

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에 비해 사업비 경쟁력이 높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공시된 조합 자료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용은 수입에서 약 10~11% 정도에 불과하다.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갈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에 비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간접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사고율의 경우 렌터카공제조합도 수치상으로는 높은 편이다.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렌터카 사고율과 조합 측 사고율을 비교하면 조합이 한 사람당 30% 정도 높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개인차 중심에 그중에 한두 대 사고나는게 렌터카 사고이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경우 100% 렌터카 사고다. 틈새 시장이지만 조합은 렌터카 사고에 대해서만 집중 연구하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더 있고 사업을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 보험사기나 과잉수리, 과잉청구 부분에서도 손해보험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 개인 승용차의 보험사기 패턴과 렌터카 사고 보험사기 패턴이 다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100건의 사고 중 1건이 렌터카 사고라고 치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경우 100건이 다 동일사고 유형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큰 사고는 반드시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고액 사고에 대해서는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가 증가해도 조합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한다. 한 사고 기준 1억원 초과손해시 그 초과분에 대해 할인·할증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고액사고로 과도하게 분담금이 인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소액사고에서 과잉수리나 과잉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당한 사고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리한 보상 요구에 일일이 응하다보면 조합 재정건전성은 물론 조합원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전문보상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보상실무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고경력자가 경륜있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보상인력을 확보해 손해사정사를 두는 등 전문보상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전직 경찰들로 구성된 보험사기특수조사팀(SIU)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렌터카 보험사기 소탕작전에 나섰다. 이들은 권역별로 책임자를 정해 수상한 사고라든가 제보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지급 분쟁이 있을때는 소송을 하기도 한다. 그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율과 공제조합 손해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조합원들은 약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로, 공제조합이 잘못되면 생계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평균 사고 건당 지급 보험금을 비교하면, 손보업계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과도한 제보나 수사의뢰는 지양하고 있다. 렌터카 사기 관련 제보나 민원이 접수돼도 담당 직원부터 부서장까지 검토해서 조치되기 때문에 과장·허위 제보가 발 붙이기 어렵다.[3] 구체적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효율성 :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및 절감을 통하여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그 혜택을 조합원에게 환원한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 대비 평균 15% 이상 저렴한 분담금(보함료)을 제공한다. 공제조합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약 10~13%와 회사가 추가로 취하는 예정이익이 없다.
  • 전문성 : 보상실무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경륜 있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보상인력을 확보하여 공제업계 최고의 손해사정사가 조합원과 합께하며, 보상인력 자격증 보유율 약 30.2%이다. 업체별 전담 직원 배치로 인한 사고 모니터링, 경영 컨설팅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고접수팀을 통한 365일 24시간 사고 접수와 지불보증이 가능하다.
  • 할인·할증 제도 : 조합원을 위해 손해보험사에는 없는 공제조합만의 합리적인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한다. 1억 초과 손해액 재보험을 도입하여 손해액 1억이 초과되는 사고에 대하여 과도하게 분담금이 상승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1사고 기준 1억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할인할증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재보험 운용 : 아시아 1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KOREAN RE)와의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발생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1건의 사고로 공제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최대 1억원이다.
  1. 비례재보험(Q/S) : 손해액에서 일정비율을 재보험사에서 부담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가능
  2. 초과손해액재보험(XoL) : 전국렌터카공제조합만의 재보험방식으로 1건의 대형사고로 단체할인 할증률이 과다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운영
  3. 초과손해율재보험(Stop Loss) : 일일자기차랑공제 상품의 손해율이 90%가 넘는 경우 초과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재보험사 보전
  • 고객센터 운영 : 공제조합 최초로 조합원을 위한 전문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조합원과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합원의 사고 접수 및 지불보증서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고객센터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사고접수팀 : 365일 무휴 운영, 사고접수 및 상담, 고객 불편 사항 접수
  2. 초기안내팀 : 고객 터치 신속도, 담당자 업무 효율, 보상처리 신속도 증가
  3. 스피드보상팀 : 경미 소액건 업무집중, 처리량 확대, 소액건 신속처리[4]

비교[편집]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손해보험 비교[4]
구분 공제조합 손해보험사
사업목적 비영리법인 영리(자체이윤추구)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험업법
감독기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당국
가입대상 렌터카 사업자 개인소유 승용차
파냄 상품 렌터카 사업자 위주 개인소유 승용차 위주
실질적 주인 조합원 대주주
출자 조합원 주주
분담금 수준 평균 15% 저렴
요율차별 없음 있음
할인할증 합리적개선
계약인수제한 없음 선택적 인수(수시변경))
복지제도 지속 확대 없음
모집형태 조합원의 자율적 가입 모집조직을 통하여 판매
(모집조직 수당, 판매비용 발생)
자차단기보험 적극판매 제한적 판매(보상내용,지역 등)
차량통합 전산관리 특화(에정) 없음
긴급출동, 현장출동 전문업체외주 전문업체외주 (일부 자체운영)
자금관리 금융기관 예탁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대출 등의 사업

동영상[편집]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창립 9주년 기념행사 동영상(2021년 11월 16일)

각주[편집]

  1. 미드미, 〈(민행24)교통사고 공제분쟁조정신청 성공사례〉, 《네이버 블로그》, 2020-06-20
  2. 신나리 기자, 〈사고 후 3년, 대리기사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오마이뉴스》, 2020-10-15
  3. 3.0 3.1 홍정민 기자, 〈(인터뷰) 황해선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한국공제보험신문》, 2022-01-24
  4. 4.0 4.1 4.2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rma.or.kr/front/main/mainPage.do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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