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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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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빌려 쓰는 버스이다. 임차버스라고도 한다. 전세버스는 중형 이상의 승합차만 사용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계절적 운행특성에 따라 관광객 수송 외에도 학교, 어린이집, 회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등 통근 및 통학 목적으로 주로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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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사용처[편집]

봄, 가을철 등 관광 철만 되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지며, 대중교통으로서 전세버스가 가장 활약하는 시기는 다름 아닌 명절이다. 설, 추석만 되면 평소에는 장사가 잘 안되던 고속버스, 시외버스 노선이라도 이날만큼은 엄청난 수요를 보이는데, 회사에서 보유 중인 버스만으로는 예비 차를 투입한다고 해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속·시외회사에서 다른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하는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임시차로 투입한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고속·시외버스 노선을 대신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많다. 통근버스, 통학버스도 보통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해서 운행한다. 회사나 학교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보다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세버스의 요건 중 하나로 운행계통 즉 노선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단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전세버스를 통근, 통학버스로 운행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대기업일수록 통근버스 인가 대수가 많고, 삼성전자㈜ 통근버스는 운행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사내 정류장터미널 수준이다. 군 병력을 수송할 때에도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도배속 때 많이 활용된다. 부대 자체 버스만으로는 많은 병력을 수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군용트럭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시에는 동원령을 통해 일부 전세버스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입소부대로 갈 때, 아예 여행사에서 미리 차비를 받고 전세버스에 장병들을 태워 부대로 가는 경우가 흔하다. 예비군 훈련 때도 지역에서 예비군들의 부대 이동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를 투입한다. 1993년 이전에는 예비군 수송협회라는 단체에서 예비군 수송을 담당하였다. 예비군 수송협회 차량은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내구연한이 없었던 것이 특징이다. 예비군 수송협회는 1981년 설립되어서, 1993년에 전세버스로 전환되었으며, 1995년에 완전히 해체되어 민간 전세버스 업체가 되었다. 그 당시 예비군 수송협회는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버스인데, 차비를 받는 영리적인 행위를 하였다.

운영기준[편집]

1993년 8월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누구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이 가능하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시설 및 등록대수 등의 영업기준을 갖추는 게 의무이다. 전세버스 최소 등록대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 20대, 시 및 군은 10대 이상이다. 전세버스는 주사무소 외 전국을 대상으로 타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영업할 수 있다. 영업소에 상주시켜야 하는 전세버스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세버스업체가 보유해야 할 차고지 면적은 대형버스 1대당 36m²에서 40m², 중형버스 1대당 23m²에서 26m²으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터미널 차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토지의 차고지 또는 2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임대한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등록대수 이상의 차량에 대해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다. 전세버스업체가 등록대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 초과된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및 양수할 수 있다.[1]

구분 자동차 기준
자동차 종류 중형 이상의 승합차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
등록기준 보유차고 면적
  • 대형 : 36m²~40m²
  • 중형 : 23m²~26m²
보유차량 대수
  • 특별시 및 광역시 : 20대 이상
  • 시 : 10대 이상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 10대 이상
사업구역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요금제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차령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그 밖의 사업용 : 9년
사업범위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이 경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및 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 및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차량충당연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제도 변천과정[편집]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전세버스는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여서 전세버스 업체를 설립해서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웠고, 이 시절의 영업용 전세버스들은 대다수가 전통 있는 대규모 업체 소속의 직영 차량이었다. 게다가 1983년 이후로 정부는 전세버스의 신규 영업허가와 증차를 허락하지 않아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당시에는 수도권 일대의 경우만 해도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세버스가 1,500대인데, 전세버스인 척하는 불법 자가용 버스들이 3,000대나 달해서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세버스 숫자의 두 배나 달했다. 당시 운행되던 불법 자가용 차량 중에는 새 차를 사놓고도 전세버스 신규 증차 불허로 인해 자가용 버스로 영업 운행하는 것도 많았지만, 폐차를 사들여서 전세버스인 척하는 악덕 업자들도 적지는 않았다. 이 시절의 불법 자가용 버스들의 대다수는 지입차량이었고 보험 미가입 차들이 상당수라 승객들의 안전 위협 문제가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결국, 1993년에 정부는 음지의 불법 자가용 버스들을 양지로 끌어와서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해서 일정한 여건만 갖추고 있으면 영업용 면허를 금방 취득하게 하면서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면서, 양지로 올라온 영업용 전세버스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때부터 전세버스 업체들의 경쟁이 슬슬 시작되면서, 영업용 지입 차들도 이때부터 급증해서 결국 지입 차들이 전세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1993년부터 전세버스 진입규제 등 관련제도가 완화된 이후 전세버스 법 및 제도 관련 다양한 변화를 시행했다. 1993년부터 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급 및 등록제도 완화 정책도입 이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1998년도에는 전세버스사업을 위한 최저자본금제(2억~3억원 자본소유)가 폐지되고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등록제한 제도도 폐지되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 자본금, 시설 등 등록기준의 완화로 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전세버스 영업소 설치 완화로 경쟁체제의 운영여건이 형성되었다.

문제점[편집]

전세버스들이 여행 일정 때문에 대열 운행을 하며 빈번히 사고가 일어난다. 기사들끼리 대열 운행을 하는 이유는 빡빡한 여행 일정 때문에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며 1호 차 기사가 길을 알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신호 위반, 과속, 위협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량에는 TV와 노래방 기계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지어 어떤 차량에는 CD 턴테이블까지 있다. 한때 '관광버스 춤'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이것들은 당연히 차내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기 위해 많이 쓰였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2001년에 버스 내에서 춤추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2004년에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지되었다. 2011년부터는 노래방 기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휴게소나 주요 관광지 주차장에서 불시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금지를 해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기술이 단속을 앞서기 때문에 아직 전세버스 춤 속에서 노는 여행객들은 존재한다. 가무 행위를 하지 않는 버스들은 일반 버스와 동일한 수준인 100~120km/h 정도로 고속 주행하지만, 가무 행위를 하는 차들은 기사의 안전은 물론, 그 좁은 공간에서 가무를 즐기는 승객이 다치는 혹시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속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승객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고속, 시외버스 회사 소속 전세 차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세버스에는 TV와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장착되어 있다. 학교 단체운송 때 이동 시간 동안 TV 방송이나 영화를 틀어주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차량 내에서 틀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통 차량용으로 제작된 앰프와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DVD일 경우는 TV에 장착해서 디스크가 없어도 된다. 저사양 디빅스(DivX) 플레이어를 장착하고, 스마트TV도 장착되기 시작했다. 기사가 기계에 관심이 많다면 노트북이나 미러캐스트 등을 HDMI를 연결해서 쓰는 기사들도 있다. 안전수칙 영상을 출발 시에 틀어주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졌다.[2]

현황[편집]

전세버스의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조치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 및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데 의결했다. 국내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지난 1993년 전세버스 운송사업 규제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후 약 4만 8천여 대까지 급증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전세버스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해왔다. 제4차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가 지난 4만 7,9356대(2014년 12월)에서 4만 2,618대(2020년 8월)로 5,317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 많은 것으로 분석돼 공급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조절 조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과 사업계획 변경등록(증차 내용 포함)을 제한하여 인위적인 감차 없이 전세버스의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3]

각주[편집]

  1. 송제룡, 〈경기도 전세버스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3-04
  2. 전세버스〉, 《나무위키》
  3. 장준영 기자, 〈전세버스 여전히 '공급과잉'…2022년까지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 《상용차신문》, 2020-11-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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