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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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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차(展示車)는 자동차 영업 대리점이나 모터쇼 등에서 전시되었던 차량이다. 출고 차량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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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전시차는 6개월 가량 전국 대리점 등을 통해 전시되는 차이다. 이렇게 전시된 차량은 손때가 묻거나 먼지가 쌓이는 등 오래된 신차가 된다. 하지만 전시만 됐을 뿐 차량 성능이나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전시차 구매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시차를 고객들에게 값싸게 내놓고 있다. 전시차의 할인폭은 작게는 1~2%, 많게는 5~7%까지 가능하다. 전시 도중 흠집이 났거나, 연말 연초 연식이 바뀌었다면 할인폭은 더욱 커진다. 한 업체는 지방 공장에서 전시장까지 오는 탁송료를 빼 주기도 한다. 월 50여 대가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출품되고 있다. 과거에는 고객들은 모르게 완성차 업체 직원들이 전시차를 구매했지만, 현재는 전국 영업망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지한 후 우수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1] 전시차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편 운전자나 보행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시차에 번호판을 부착한 뒤 매장 밖에서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처벌도 가능하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2] 모터쇼에 전시된 전시차, 콘셉트카는 행사 종료 후 가는 길이 각각 다르다. 완성차 브랜드가 출품한 차들 중 콘셉트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시 출고 센터로 복귀해 할인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모터쇼 기간 동안 관람객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흠집 정도에 따라 할인폭이 정해지며, 등급 판정이 끝난 후 대부분 자사의 임직원들에게 판매된다. 수입차 브랜드 전시차는 고객 대상 시승차로 활용되거나 현지 딜러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전시차나 시승차로 쓰이기도 한다. 한편, 모터쇼에 출품된 차 대부분이 본사로 돌아가지만 이 곳에서 팔린 차의 경우 행사가 끝난 후 고객이 가져가기도 한다. 물론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더욱 큰 즐거움을 주게 된다.[3]

구조[편집]

현대자동차그룹(Hyundai Motor Group)은 전시차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전시차 자체는 신차로 규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고객 입장에서 타인의 손을 타지 않은 차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전시차를 팔고 있다. 경우에 따라 행사 차원에서 추가 할인도 해 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개월 안에 전시차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탁송료 면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1개월이 지나면 등급이 재고차로 떨어지고 전시차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입차도 동일하게 전시차를 신차로 보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1개월 원칙과 같은 별도 판매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외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전시차뿐만 아니라 시승차까지 신차와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시차나 시승차를 판매할 시 할인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전시차 할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다만 국산 자동차 브랜드들은 단순 전시차라도 매입 시 각종 명목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시차는 탁송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 브랜드와 같이 국산 브랜드도 전시차를 신차로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현재 법률상 전시차 판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전시차는 흠집이나 하자는 시승차보다 적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탑승해 보고, 각종 기기 등을 만져 보기 때문에 흠집이나 미세한 기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감가 요인이 되어 할인을 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브랜드와 딜러사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전시차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차 할인 구조에 따라 연식 변경을 앞둔 차량의 경우 연식 변경 시 1000만 원 할인이 들어가지만, 현재 할인 500만 원에 전시차 할인 200만 원을 더해 700만 원 할인으로 전시차를 판매하는 것이 재고 처리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 색상과 디자인 차량의 경우 전시차 할인을 받기 용이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고가 없어 전시차만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수입 전시차를 구매한 한 고객은 원하는 색상을 사고 싶지만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려 전시차 할인을 받고 전시차를 구매했다. 반면 전직 수입차 딜러 "전시차 할인을 해 드리려고 상사에게 보고해도 '왜 전시차라고 말을 했냐'라는 반응뿐 추가 할인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같은 브랜드의 차량이더라도 다양한 딜러사가 있는 상황인 만큼 전시차 할인은 제조사와 차의 종류 그리고 딜러사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또한 200만 원은 최대 할인일 뿐, 실제 전시차 할인은 없거나 50~100만 원 수준이다.[4]

장단점[편집]

장점
  • 신차와 같은 모델, 같은 옵션에 1~5%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자동차 딜러에 따라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전시차는 많은 사람들이 만져 보거나 시트에 앉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새 차라고 봐도 좋을 만큼 상태가 좋은 차들이 많다.
단점
  • 전시차 특성상 내외부의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다. 구입하기 전 얼마나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오랜 시간 전시되어 있던 차는 배터리가 금방 방전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시 기간을 알아야 한다.
  • 전시차는 계약한 날짜부터 출가 기일이 된다. 그래서 언제부터 전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5]

사건[편집]

현대자동차㈜[편집]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의 아이오닉5(Ioniq 5) 전시차가 영업점에 전시한 지 불과 2주 만에 고객 출고용으로 전환되었다. 통상 전시차는 대리점 등 영업점에서 최대 6개월 전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오닉5 생산 부족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전시차 물량을 조기에 푼 것으로 해석된다. 직영점과 대리점이 보관 중인 전시차는 30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스탠다드가 아닌 롱레인지 모델로, 이중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200여 대, 프레스티지 트림이 100여 대다. 세부 옵션은 천차만별로 일부 모델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또 다른 모델은 선루프가 제외됐다. 아이오닉5는 2021년 2월 사전 예약 첫날에만 1년 판매 목표량 2만 6500대의 89.6%인 2만 3760대를 채웠다. 2021년 1분기 말 기준 누적 계약 대수만 4만 1779대에 달한다. 하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로 차량을 받은 고객 수는 미미하다. 당초 울산 1공장에서 2021년 4월에 1만 대를 생산하려 했지만 2600대 생산에 그쳤다. 이번 전시차 판매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단기 전시차 판매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통상 전시차는 단기와 장기로 나뉘며, 이번에 물량이 풀린 차량은 전시 기간이 2주 정도인 단기 전시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6]

한국지엠㈜[편집]

한국지엠㈜(GM Korea)이 새차 구매 고객의 계약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전시차를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한국지엠㈜ 본사와 영업소 모두 해당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샀다. 2016년 3월 말에 부천에 위치한 한국지엠 쉐보레 영업소에서 고객 김 씨가 쉐보레 올란도(Chevrolet Orlando) 차량을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해당 영업소 딜러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시차 구매란에 체크하고 임의로 고객 서명까지 하여 전시차를 판매한 것이다. 김 씨는 이러한 피해 사실도 반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출고 차량의 계약서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비고란에 전시차 체크가 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앞서 김 씨는 당시 올란도 'LTZ 프리미엄' 트림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다음날 'LT 세이프티' 구매로 계약을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딜러는 기존 계약서에 판매 금액과 차량 등급만 부분적으로 수정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생략했다. 이에 김 씨도 딜러 말을 믿고, LT 세이프티 트림 견적서만 받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딜러는 회사 보관용 계약서에 해당 변경 내용 외에도 무단으로 계약서 상 전시차 구매란에 체크, 고객에게 전시차를 판매했다. 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차로 알고 구매한 차량이 전시차였다는 점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함은 물론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김씨는 계약서를 위조해 전시차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해당 딜러, 영업소, 한국지엠 본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딜러에 대해서는 전시차 판매로 발생한 27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고객 몰래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조취했다. 김씨는 한국지엠 본사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딜러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딜러와 고객간의 문제로 한정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업소장은 "고객은 사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업무 실수이며, 공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딜러는 해당 영업소 직원이 아니며, 위탁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개인 사업자가 고객한테 공지를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딜러는 절대 돈은 빼돌리지 않았고, 월말이다 보니 한 대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전시차를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달 구매 혜택에는 노후차 보유 고객에 대한 40만 원 지원이 없어지는 데다 재고조차 전시차뿐이라서 팔게 되었으며, 전시차라고 말하면 고객이 사지않을까 봐 무리해서 팔았다고 말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7]

비엠더블유코리아㈜[편집]

비엠더블유코리아㈜(BMW Korea) 딜러사인 ㈜동성모터스가 전시차를 신차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3월 29일 비엠더블유(BMW) 630i xDrive GT를 인도받은 A씨는 차량 운전석 가죽 시트에서 검은 얼룩을 발견했다. 나아가 차량 사용설명서에도 '진주 전시차'라고 적혀 있는 문구를 확인해 인도받은 차량이 전시 차량임을 확신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도 해당 차량이 전시 차량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동성모터스 부산 해운대지점 딜러인 B씨가 해당 차량이 전시차라고 알려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항의에 B씨 또한 전시차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 "인수 거부를 하면 됐지 않았냐"며 되레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인도 당시 인수 거부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얼룩이 있던 부분에 가죽 코팅을 해 줄 테니 이 선에서 이만 끝내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보증 기간을 늘려 달라 요구했으나, 딜러사 측은 가죽 코팅 비용만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그는 "전시차를 신차로 속이고 판매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딜러뿐만 아니라 딜러사도 어떠한 대책이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합의가 안 될시 딜러를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설명의 의무 미이행으로 딜러사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이는 목적물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라며 "자동차 판매자는 신차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소비자가 인도 받았던 전시 차량이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하자담보 책임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며 자동차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민사상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손해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규모가 확실하지 않아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비엠더블유코리아㈜ 관계자는 전시차를 신차로 해 고객에게 판매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 관련 고객과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부터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엠더블유는 지난 2016년에도 전시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6시리즈 그란 쿠페 신차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차량 일부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생산된 차량이며, 딜러사에 전시차로 활용되던 차로 밝혀졌다. 비엠더블유 딜러사 측은 초기에 전시차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다 결국 차주에게 사과한 바 있다.[8] 이처럼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전시차를 신차로 속여 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14년 에프씨에이코리아㈜(FCA Korea)도 전시차를 새차로 판매해 물의를 빚었다. 차량과 함께 제공된 보조키 안쪽에 '전시차'라고 표기된 것을 발견한 소비자가 강력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아우디(Audi)와 포드(Ford) 영업사원도 같은 문제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9]

한계[편집]

전시차를 구매했다가 배터리 방전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시차를 싸게 구입했다가 배터리 방전 등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KIA Motors Corporation), 르노삼성자동차㈜(Renault Samsung Motors, 한국지엠㈜, 쌍용자동차㈜(Ssangyong Motor) 등 완성차 업계가 전시차를 신차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보상 규정이 신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무상보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배터리 등 소모품에 대해서는 출고 직후 문제가 발생해도 무상으로 보상을 받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차도 무상보증 기간은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전시차라고 해서 차량 보상 측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업계는 상당수 전시차 품질 문제가 고객의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인수 전 꼼꼼한 확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매장에 진열된 전시차는 배터리를 분리해 놓고 별도의 매장 내 콘센트를 통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시차라서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간혹 사제 블랙박스를 설치하면서 주차 중에도 블랙박스가 작동되게 설정한 경우에 과도한 전기 소모로 배터리가 방전 되는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배터리 방전이 전시차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지엠㈜ 역시 전시차는 사용하지 않고 전시만 하기 때문에 생활 흠집 정도가 생길 뿐 성능상의 결함은 없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시차 관련 규정이나 업체별 자체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률상 전시차에 대한 별도의 판매 규정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가 전시차를 팔기 전에 사후 보상 체계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두면 추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10]

각주[편집]

  1. 박영서 기자, 허연회 기자, 〈전시용 자동차 알뜰구매 '비법'〉,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07-04-22
  2. 신진호 기자, 〈전시용 중고차 무단운행…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사연도 가지각색〉, 《중앙일보》, 2019-01-03
  3. 한창희 기자, 〈부산모터쇼 전시차, 폐막 후 어디로 가나〉, 《오토타임즈》, 2008-05-09
  4. 임찬식 기자, 〈200만원 추가 할인? 수입차 전시장에 있는 전시차는 정말 싼가요〉, 《일분》, 2019-11-11
  5. wisdoma21, 〈전시차량 구입방법과 장점 단점 할인 가격 얼마나 될까요.〉, 《티스토리》, 2021-05-25
  6. 안민구 기자, 〈(단독) 현대차 '아이오닉5' 전시용 차량 풀린다…내달 초 고객 인도〉, 《중앙일보》, 2021-05-24
  7. 장대한 기자, 〈(단독)"전시차라면 안살까봐"…한국지엠, 전시차 판매 논란〉, 《시사오늘》, 2016-11-17
  8. 탁지훈 기자, 〈(단독) "전시차를 신차로 속여"…BMW 딜러사, 설명 의무 미이행 논란〉, 《월요신문》, 2021-04-02
  9. 장종호 기자, 〈쌍용 티볼리 전시차가 신차로 둔갑…거센 항의후 교환〉, 《스포츠조선》, 2015-02-16
  10. 박관훈 기자, 〈전시차량 싸게 샀다가 '후회막급'...꼼꼼한 점검 필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8-08-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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