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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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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집중 치료 기간이 3주라는 의미이다.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전치(全治)란 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전치 ○주'로 쓴다.

내용[편집]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등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서 '전치 ○주'로 표현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사전적으로 전치(全治)는 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에서의 전치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그 이상의 치료를 하더라도 더 회복되지 않는 상태까지 치료하는 기간, 즉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기간'으로 설명된다. 이후로 남는 후유증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심한 골절상을 입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12주 안에 뼈가 붙고 완전히 건강해져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며 재활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완치될 때까지는 6~12개월이 걸린다.

그렇다면 전치 몇 주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상해진단서 작성기준'을 일선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의사들은 자율적으로 이를 따른다. 부상·질병을 부위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치료 기간을 경도·중등도·고도로 세분화한 내용이다.

타박상을 예로 들면, 부위에 관계 없이 ▲경도일 경우 전치 1주 ▲중등도일 경우 전치 2주 ▲고도일 경우 전치 3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흔히 '삐었다'고 표현되는 근육 긴장의 경우 경중에 따라 전치 1~3주 진단을 내리지만,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심하면 부위에 따라 3~8주까지도 내릴 수 있다. 골절의 경우엔 부위별로 더 복잡하다. 팔이 부러졌다면 팔꿈치 아래의 경우 4~8주를,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경우 5~10주 진단이 가능한 식이다.

상해진단 기준을 정해두고는 있지만, 경중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담당 의사가 내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때도 적지 않다. 서울의 모 한의원 관계자는 '환자와 짜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작게 멍이 들었는데도 전치 3주 진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1]

교통사고 전치 2~3주 합의금[편집]

교통사고 환자의 약 80% 이상은 병명이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다. 또한, 초진 진단 기간이 전치 2~3주일 때가 많다. 이럴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험회사 직원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가령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진단으로 초진이 2주가 나왔는데 2~3일 이내에 합의할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입원 기간에 대한 도시일용노동자노임과 위자료 약 20만 원에 더해 향후 치료비 등으로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한다.

같은 병명이라 하여도 초진이 3주라면 아직 입원 기간이 더 많이 남았기에 15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보험회사가 많다.

이처럼 초진 진단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후 2~3일 내지는 수일 내에 합의하는 것을 조기 합의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충분한 치료 없이 덜컥 조기 합의에 응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추가로 보상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벼운 염좌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치유되기도 하지만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경우라면 1~2년 정도의 후유 장해가 남을 수도 있다.

충분히 치료받은 후에 합의하거나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을 때는 MRI 등 특수검사를 받은 뒤 자신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 후에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합의 방법이다.

참고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부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최소 3년 이내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법률상담 정도를 받는 것을 권한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기에,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2]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편집]

보험사와 천천히 합의한다.

보험사는 합의를 '최대한 빠르고 적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5일 이내에 합의 관련 전화를 받게 되는데 '지금 합의하면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적정 보상이 나올 수 없다' 등 갖가지 이야기를 하며 합의를 종용한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 전혀 흔들릴 필요 없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해도 받아야 할 합의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는 더욱 을의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늘어나게 된다. 아프지 않은데 일부러 기간을 끄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치료가 필요한데 굳이 합의를 빨리할 필요는 없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는 그대로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된다. 지정병원의 치료 정보는 건건이 보험사에 전달되므로 피해자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피해 정도를 정확히 체크한다.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뻐근하거나 아픈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엑스레이와 CT를 찍어 2주 진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 다음날 통증이 심하다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사고 다음날 MRI 촬영을 하고, 3~4주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 사고 주수는 합의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꼭 1곳에서 받을 필요 없다.

교통사고 치료의 핵심은 바로 빠르게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형외과 1곳을 선택해 다닐 필요는 없다.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해 한방병원을 병행해 다녀도 무방하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치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합의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형외과보다 한방병원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합의금도 통상적으로 높게 책정되다.

합의금은 당당하게 제시한다.

'합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많이 쳐 드려서 80만원까지 해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통 60만원 정도 드리는데 제가 팀장님께 요청드린 거예요'라는 느낌의 말을 한다.

이때 어설프게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등은 합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당하게 저는 '15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이번 주가 지나면 업무적인 피해도 누적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높일 생각입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주면 된다. 그러면 합의에 있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

간혹 바빠서 통원치료를 받지 않는 분이 있다. 이러면 지정병원과 보험사에서 더이상 아프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만족스러운 합의를 원한다면 빠지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꼭 합의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합의 전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추후 건강상 문제가 없다.

적정선에서 합의한다.

보험사 담당자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피해자가 아무리 단호하더라도 이를 모두 들어주지 않는다. 이는 담당자 역시 적정 금액을 넘어서면 회사 내부에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면 단순 합의를 위해 시간을 차일피일 끌 필요가 없다.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금액을 고집한다면 중간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진구 기자, 〈골절 '전치 5주' 받았는데, 왜 5주 지나도 완치 안 될까?〉, 《헬스조선》, 2018-06-12
  2. 법률사무소 세담, 〈교통사고2주합의금, 이것 모르면 손해 본다〉, 《네이버블로그》, 2020-05-14
  3. 인사이트리치, 〈교통사고 합의금 150만원 받는 방법 꿀팁〉, 《인사이트리치》, 2021-11-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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