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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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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전손(絕對全損)이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내용[편집]

절대전손이란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 보험목적의 파괴, 보험목적에 대한 지배력의 항구성 상실로부터 생긴 피보험이익의 전부 소멸을 말한다. 현실전손이라고도 한다.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해 차량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손되었으면 이는 절대전손에 해당하고, 차량의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경우 이는 추정전손에 해당한다.

전손[편집]

전손차량 예
2022년 8월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들

'전손'(全損)은 사고로 인하여 정해진 차량가액이 상실한 경우이다. 즉 보험목적물인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고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이다.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이며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가액 또는 중고 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리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전손 차량은 경미하게 사고 난 차량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큰 사고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손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과 전손된 차량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손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고, 침수 등 받았던 피해로 인해 들어간 차량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차 값의 70~80%를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전손은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니고 사고 지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손 차량이 모두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니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종종 전손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손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손과 분손의 구별
  • 예컨대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분손'이란 일부손해의 줄임말로, 실제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손사고[편집]

전손사고란 피보험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손사고 기준

전손은 그 말대로 정말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전손사고는 단순히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손해 차량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는 때도 전손처리 된다. 즉,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손상을 수리하는 것보다 그 차를 매입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전손처리가 된다.

초기 계약 시 시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차량 보험의 상한선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자동차 수리에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차량으로 바꿀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 때의 가격이다.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라면 구매 시의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차량 보험이 설정되지만, 10년 이상 지나간 차량이라면 시장 가격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로, 수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4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가치밖에 없는 차량이라면 전손 시 200만원 까지 밖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 200만원 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차량을 교체한다고 해도 20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기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자기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보험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이며 자동차의 경우 가격은 해다마 달라진다. 어디까지 차량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 밖에 도난 차량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릴 때도 전손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전손처리[편집]

전손처리 종류

전손처리는 차량 상태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①절대전손

추정전손

임의전손

전손처리 보상기준

전손처리 종류에 해당한다면 전손처리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절대전손은 사고 후 대파, 화재, 도난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해당한다.

추정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을 때 해당한다.

임의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수리하지 않고 사고차를 매각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의 경우 보험사가 손해가 없으므로 잘 해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의전손의 경우는 보험사와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차량가액 선정 기준

전손처리 보상에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가격 vs 중고차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제시간 금액이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과 중고차 시세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손처리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한다. 보험사의 전손처리 기준과 더불어 재산에서 차량가액이 필요할 때 보험개발원 데이터가 기준이 된다.

차량기준가액은 신차일 때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 판매가를 의미하며 이때 부가세는 포함이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보험개발원 즐겨찾기 메뉴 [차량기준가액] 선택
  • 국산차, 외제차 해당 항목 선택
  •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를 선택
  • 차량가액 검색하기
  • 조회결과에서 차량가액을 확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화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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