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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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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비는 차량을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개요[편집]

  • 점검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점검은 낱낱이 검사한다는 뜻으로 기계 장치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점검의 목적은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자동차 기본점검항목[편집]

  • 냉각수 및 누수 여부 (농도 점검 및 미달 시 보충).
  •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 연결 부위, 체크 밸브.
  • 냉각 시스템.
  • 스티어링 기어 & 연동부, 액슬 & 서스펜션 부품, 드라이브 샤프트.
  • 의 정렬 상태 점검 (필요시 휠 얼라이먼트).
  • 헤드램프 각도 조절.
  • 브레이크 시스템.
  • 컴퓨터 진단기(CLIP)로 종합 테스트.
  •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기타 브레이크 관련 부품.
  • 계기판의 차량 정비 시점 초기화.

점검비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편집]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1]

점검비 바가지 피하는 7계명[편집]

손발이 고생하면 마음이 편해진다[편집]

  • 여러 정비업체를 고른 뒤 비교견적을 내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견적을 통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정비항목은 엔진, 자동변속기 고장 등이다. 10만 원 이상 견적이 나오거나 낯선 곳에서 갑자기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단골 정비업체나 다른 정비업체에 전화로라도 견적을 확인해 가격이 적당한지 따져본다.

정비견적서와 명세서는 '돈'이다[편집]

  •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점검정비내역서)는 정비업체에서 발급받아 보관해둔다. 정비 전에 받는 수리견적서로는 어떤 부품을 수리하는지 알 수 있고, 수리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뒤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수리 과정 중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말고 다른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 수리 이후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수리비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싼 게 비지떡, 싼 값에 바가지 쓴다[편집]

  • 비교 견적할 때 다른 곳보다 매우 싼 값에 정비해 준다는 정비업체는 조심하는 게 좋다. 해당 항목을 미끼로 내세워 가격을 깎아주는 척 선심을 쓴 뒤 다른 문제가 있다며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싼값에 고쳐준다면서 포장만 국산이고 실제로는 저질 제품 등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다. 타이밍벨트, 필터, 전조등, 플러그, 연료펌프 등이 주로 국산으로 둔갑된다.
  • 타이밍벨트의 경우 순정품은 8만㎞까지 쓸 수 있지만 저질 제품은 그 절반도 못 쓰고 끊어진다. 몇만 원 아끼려다 갑작스레 타이밍벨트가 끊어져 엔진헤드 손상이 일어나 10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정비명세서에 부품 원산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기간 명시하면 질질 끌어도 속이 덜 상한다[편집]

  • 소비자와 수리비나 점검항목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분통 터지게 만드는 양심불량 업체도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기재해두는 게 좋다.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다.
  • 차량 수리 요청 때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기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면 분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견인, 맘 놓고 있다가 맘 상한다[편집]

  •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경황이 없고, 사고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긴급 출동한 견인차에 차를 맡기는 경우도 많다. 이때 견인된 차가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해되거나 수리해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차를 견인한 뒤 정비업체에 입고할 때는 정비업체에 견적만 내달라고 할지, 수리를 할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수리 뒤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의 녹음과 녹화 기능을 이용해 증거자료를 만들어두면 더 좋다.

보증, 재발 외면할 때 제 발 저리게 만든다[편집]

  • 수리가 제대로 안 됐지만 정비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점검과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 및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를 수리한 뒤에는 무상점검 기간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 및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분통 터질 땐 해결사 고용. 공짜다[편집]

  • 정비업체가 점검 및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소비자 의뢰 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점검 및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차령에 따라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는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다. 공짜 해결사인 소비자단체나 각종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시ㆍ군ㆍ구청 자동차 관리사업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2]

관련 기사[편집]

  • 김천시는 자동차정비 의뢰자인 시민들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비업자의 고지의무 확행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내가 아끼는 자동차에 대한 수리 견적을 받아보고 정비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의뢰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 주고, 점검정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내용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0일 이하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 전기장치, 범퍼, 본넷트, 문짝, 휀다 및 트렁크 리드의 교환, 워터펌프, 휠얼라이어먼트 등이다. 교통행정과장은 '시간당 공임 공표,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 주요부품의 점검 정비견적서를 받아 정비업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선택권과 정비업자의 고지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정비 시 견적서와 명세서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자동차검사 소개〉, 《한국교통안전공단》
  2. 최기성 기자, 〈부글부글’ 차정비 바가지 피하는 7계명〉, 《매일경제》, 2021-03-13
  3. 최영열 기자, 〈“자동차 정비 때 견적ㆍ명세서 꼭 받으세요”〉, 《경상매일신문》, 2021-07-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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