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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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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접촉사고(接触事故)는 교통사고에서 차량 간의 경미한 사고를 뜻한다.

개요[편집]

  • 접촉사고교통사고의 한 부류로서 경미한 차량 대 차량 사고를 말한다.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 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접촉사고의 범주도 단어 그대로 차량의 범퍼와 범퍼가 접촉하여 페인트 긁힘조차 없는 경우부터 시작하여 범퍼 교체를 해야만 하는 수준까지 피해의 상황은 다양하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접촉사고이다.

접촉사고의 대처방법[편집]

상대 운전자 상태 파악하기[편집]

  • 대부분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는 사과를, 피해자는 배려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큰 사고일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여 인명구조에 힘써야 한다.

2차 사고 방지하기[편집]

  • 사고가 발생한 후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고, 고장 등으로 정차된 차량 또는 사람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2차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차량을 갓길 또는 안전지대로 이동[편집]

  • 만약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차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린다. 흔히 따라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삼각대를 도로에 설치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세우는 일은 매우 위험하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사고내용 기록하기[편집]

  • 사고현장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추후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먼저 상대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위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상확인 및 연락처 교환하기[편집]

  •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한다. 만약 차량 손상이 미비한 가벼운 사고일 경우, 상대방의 괜찮다는 말에 신원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버리면 자칫 뺑소니 가해자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방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보험사와 연락[편집]

  • 접촉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를 통한 사고처리가 가장 빠르고 과실 여부도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 가끔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개인 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간 합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정확한 증거를 남겨야 하며 서로 합의하에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접수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기사[편집]

  • A 씨는 2022년 2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동작구 흑석동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 뒤를 가볍게 박았다. 그는 '내 잘못'이라며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1차 정지 후 오토 홀드(브레이크에서 무심코 발을 떼어도 브레이크가 걸려 차가 나가지 않도록 잡아 주는 기능) 걸린 줄 알고 목캔디 사탕 비닐을 뜯던 중 2차 접촉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A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의 차는 경찰차 뒤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더니 이내 앞에 있던 경찰차와 가볍게 부딪혔다. 2022년 2월 15일 A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경찰관 2명이 대인 접수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경찰관 2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접촉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목이 꺾이고 허리에 통증이 온다면 우리나라 보험사들 다 적자 나서 보험료 매년 10배 이상은 더 내야 할 듯”, “저 정도로 몸에 충격이 간다고?”, “저런 몸으로 시민들을 지킬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경찰관 흠집 잡네', '전방 주시 안 한 게 큰 잘못', '무방비 상태로 뒤에서 부딪히면 놀라서 목에 무리 올 수 있다', '억울하겠지만 글쓴이가 100%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1]
  • 서귀포시 거주 김모씨는 2021년 5월 30일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옆에 주차한 포드 승합차를 다쳤다. 포드차는 함몰되지도 않았고 하얀 도장이 약간 드러날 정도의 경미하게 스친 사고였다. 가해 차량은 아무런 흠집이나 피해부위가 없었다. 이후, 포드 차주에게 "꼭 보험처리를 해야겠느냐"라고 재차 양해를 구했으나 포드 차주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수리를 의뢰하였다. 가해 차주는 2021년 7월 12일 비케이모터스로부터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범퍼까지 교환(범퍼에도 손톱만큼 한 긁힌 자국이 있음)하여 223만 910원(대차비 별도)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험처리가 많아지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결국 모든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스크래치에도 무조건 부품을 교환하지 말고, 가칭 '자동차보험 사고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쌍방 합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2021년 7월 9일 입고 당시 피해차량을 찍은 사진을 보니, 피해 부분 위쪽 약 20㎝ 부위에 5월 30일 피해 상태보다 약 50-60배 이상 큰 스크래치가 발견되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송영민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인접수해 달라” 2주 진단서 낸 경찰〉, 《동아닷컴》, 2022-02-17
  2. 김종길 도민기자, 〈경미한 접촉사고, 무조건 보험처리해서야〉, 《제민일보》, 2021-08-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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